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수요일정규직원을 정당하게 해고시킬수있는정규직원을 정당하게 해고시킬수있는 사유는 어떤것이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는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엄격한거위15알바 부당 해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알바를 8/29에 시작했고, 11/8까지 일하고 당일에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편의점이라서 다른 알바생 합치면 5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이 경우가 부당 해고가 맞다면 노동처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혹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면 신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금도유망한곰트럼프 인수위가 법무부 직원들 해고 경고한 이유는????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인수위가 법무부 직원들에게 반대 시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데요..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빨간스컹크201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말신청만 3개월안에 하면 되는건가요? 접수는 해놨는데 조사관 배정 후 진행이 아직 안된 상태라 이러다 곧 3개월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싹싹한카멜레온57공무원 연금법 65조의 퇴직금 일부 삭감되는 경우중 금고형이상이 확정된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나요?공무원 연금법 65조의 퇴직금 일부 삭감되는 경우중 금고형이상이 확정된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나요?만약 포함된다면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 전에해임의 징계처분이 집행되어 퇴직금 감액없이 해임된후에징역형의 집유가 확정되면 소급하여퇴직금 일부가 삭감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알티스KT가 희망퇴직을 받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KT가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퇴직희망자가 몰리자, 다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직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이거 완전 꼼수 아닙니까?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만들기위한.. 이거 노동청에 고발해야하는건 아닌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싹싹한카멜레온57공무원이 형사처벌되어 당연퇴직되면 파면또는 해임중 어느 징계효력이 발생하나요?공무원이 형사처벌되어 당연퇴직되면 파면또는 해임중 어느 징계효력이 발생하나요퇴직은 되는거니까 근무는 종료되는데파면은 퇴직금의 반또는 1/4삭감되고 강제 퇴직후 5년간 재임용금지해임은 퇴직금 삭감은 없고 강제 퇴직후 3년간 재임용금지인데당연퇴직 되면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는데따로 징계절차는 밟지 못하게 되는데당연퇴직하면서 퇴직금 감액은 없는건가요?두번째 질문은형사 재판중 징계로 해임이 된 경우에해임되어 퇴직금 삭감없이 해임되어 퇴직한후에소청등 없이 징계 확정된 3개월뒤 당연퇴직에해당하는 형사확정 판결이 내려진경우만약 위의 첫 질문인 당연퇴직이 파면의 효력이발생하는것이라면 이미 해임되어 퇴직금 삭감없이 퇴직한 이후에당연퇴직 된 경우 소급하여 퇴직금 삭감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회사 징계 재심 요청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요?회사에서 징계(정직)를 받았는데, 동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징계재심 요청하였는데,회사에서는 .... " 상벌위원회 의결이 정당한 처벌이이며, 당사 규정에는 재심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귀하가 요청한 재심신청을 반려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심요청을 거부 하였습니다.1) 위와 같이 회사의 징계재심 요청 거부(상벌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가 정당한 것인지요? 2) 본 사안에 대하여 지노위 구제신청등 구제방법과 구체신청시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으로 적시해야 하는지요?노동관련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오천베리만큼사랑해근로기준법 27조가 강행규정이라고 들었는데요.맞을까요?만약 맞다면 시용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서에 정규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고 종료한다 라고 되어 있어도 27조를 지켜야 하지 않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여전히예쁜노루5인미만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퇴직금과 소정의 위로금을 받았었는데요.(당연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몇개월 후에 저와 비슷한 조건(급여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알았습니다.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요약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한달 전 해고통보서를 발송 후 해고 (사직서 X)퇴직금과 소정의 위로금 수령해고 후, 해당 기업에서 비슷한 조건(급여 등)으로 다른 근로자 채용->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