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느린콜라253입사한지 한달 좀 넘은 직원이 다쳐서 해고 했는데요안녕하세요.우선 저희 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직원은 입사한지 40일 되었습니다며칠 전, 해당 직원은 제조 일을 하고 청소 및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조퇴 후 병원에 갔습니다걷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음날 결근을 하였고 다친지 이틀 후 출근해서 힘들어했지만 근무는 하였고 그 다음날, 허리를 숙이지 못해 결국 직원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일을 같이 해야할 것 같다고 하며 다친 허리가 더 심해지지 않게 푹 안정을 취하라고 하며 해고를 하였습니다실제로 근무도 불가능해서 다친지 3일째인 마지막 근무일에도 두시간만 근무 후 조퇴시켰습니다그런데 구두상으로만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서 좀 찜찜해서 이메일로 급여명세서와 함께 해고통지서를 작성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해고사유는 직원의 허리 다침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 이라고 적으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신비로운간짜장자격증 급수오류 채용취소가능성 있을까요?자소서에 사무기초자격증 기재시 한 항목에 일괄로 적다보니 급수 A로 기재했는데, 취득확인서에는 한과목이 다른 급수더라고요.. 나머지는 모두 A급이 맞습니다. 허위기재시 취소된다는 문구가 있어 채용취소사유일까요? 필수요건이나 우대사항인 자격증은 아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해고무효를 다툴땣제일중요한 자료??부당해고를 다툴 때 어느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입증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노사가 대립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징계 중에 경징계와 중징계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징계 중에 경징계와 중징계 종류가 궁금하며 징계위원회가 따로 필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따로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여전히참견하는모델재판소원제 도입되면 영향은 어떻게 변하게되나요재판소원제가 법으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기존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의 구제 절차나 헌법소원 제도와의 차이는 무엇이고 실제 사법 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자애로운진달래공무원신원진술서 작성시 전 직장에서 받은 징계(감봉)를 적어야 하나요??전직장에서 징계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최종합격하여 신원진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징계받은 사실을 적어야 하는지요..?? 표창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작성 하지 않으면 기관에서..전직장에 확인?? 절차를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라..... 최종합격에는 큰문제는 없는데.....작성해서...꼬리표가 붙을까봐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근히경쾌한깍두기버스운전 이명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56세 광역버스 기사로 2년정도 근무하다가 작년 12월초부터 갑자기 양쪽 귀에서 삐~, 웅~ 소리가 나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니 이명이라고 하길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부족과 밤잠을 설치게되었습니다. 급기야 한달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회사에 알리고 휴직을 하고 좀 쉬면 갠찮을줄 알았으나 복귀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이명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점점 고착화되고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대로 복귀했다가는 수면부족으로 큰 사고를 내겠다싶어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복귀해서 사고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와 복귀를 않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계가 달린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한부엉이181지노위,중노위 이기고 행정소송 승소율은?안녕하세요? 2년전 회사에서 과한 징계를 받고 해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업무상 횡령이나 기소유예 처분) 너무 과한 처분이라 생각되어 노동위에 제소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승소했습니다.다만, 이후에 사측에서 복귀는 해주고 못받은 임금은 주겠지만 행정소송은 가겠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1심 기일이 다가오는데 승소율이 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발랄한양장피부당해고가 맞는건지 노무사분들이 한번 체크해주세요아웃소싱 업체로 소개를 받아 회사에 들어가 2월4일부터 ~ 2월25일까지 여러가지 일을 배우면서 크게 문제없이 근무를하였습니다 이번달에는 구정도있었지만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책정되어 근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25일 오후쯤에 아웃소싱 업체로 부터 카카오톡의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 회사의 물량이 저조하다 " 라는 말과 함께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않아도 된다라고 문자 통보였고 너무 당황해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 이사 ' 분에게 면담을 요청해 물량이 저조해서 이렇게 된거맞냐라고 물으니 그렇게 됬다고 하시며 제가 업무전환 배치나 뭐그런건 안되냐고 하시니 인수인계해줄 사람이없고 새로배워야 하니 자기들로서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며 업무전환 배치를 해주지않았습니다. 또한 들어온지 연차가 얼마안된 제가 나가야하는게 회사입장상 맞지않냐고 말씀까지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원래는 구정 전이나 이후쯤에 정리할려고했었다라고 발언도 하였습니다 그럼만약 충분히 미리 사전공지를 할수있음에도 하지않고 당일에 통보받았습니다 통보자체는 아웃소싱업체 쪽에서 받았습니다. 또한 퇴근이후 일자리를 알아볼려고 하는도중에 제가 지원했던 공고와 똑같은 공고가 2시간전에 올라와있었으며 이게 뭐지하며 소싱업체에 전화하니 광고업체와 기간이 남아 자동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자기들은 몰랐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그 공고는 내려가지않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고용 노동부가서 진성서를 작성후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2차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싶습니다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시말서, 경위서 차이 및 징계절차가 궁금해요5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시말서랑 경위서가 작성하였을 때 해고의 정당성이나 증거 자료로서 차이가 있는디 궁금합니다.시말서 3번 다음에 감봉 강등 등의 징계가 진행된 이후에 해고의 정당성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인원의 채용 이후에 인원의 태도나 업무가 불량하여 해고를 하고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거 같아서 답답하다고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