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마른영희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화해(합의) 적정 합의금 범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지노위 구제신청(금전보상명령 포함)을 접수하고 심문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현재 구직급여를 수급 중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사측과 화해(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합의금 산정 기준과 구직급여 정산/신고 리스크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합의금 범위(출발점) 관련지노위 심문 및 판정까지 약 3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실무상 임금상당액(예: 3개월) + 해고예고수당(약 1개월) 수준을 협상 출발점으로 제시해 보려는데, 통상 협상에서 과한 편인지 / 현실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수렴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전 총액 기준으로 논의 예정입니다.)구직급여 반환/공제 및 신고 관련끝까지 가서 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소급임금) 성격으로 정리되면 구직급여 반환·공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구직급여 반환금 문제는 합의금에 통상적으로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도 궁금합니다.반대로 복직 없이, 해고일 변동 없이 퇴직 상태를 유지한 채 분쟁 종결금(위로금/합의금) 형태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신고가 필요한지, 또는 반환·공제가 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정수급 문제가 없도록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할 예정입니다.참고 상황해고 후 이직확인서 발급이 사측 거부로 구직급여 수급 개시까지 약 2개월 소요되었고,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화해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구직급여반환까지 고려해야하는지도 고민됩니다.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독한카멜레온140공무원 배달 적발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입니다.코인 빚으로 대출이 감당이 안되어 친형 명의로 배달을 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배달대행업체에서 공지를 띄웠습니다.내용:현재 배달대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퀵업체, 배달대행 풀렛폼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며,적발시 허브 폐업도 강행한다고 전해 졌습니다.부득이하게 차명으로 오더수행을 하시는 분들께서는이로인해 피해가 예상 됩니다.차명이름 정리기한은 1월 24일까지 입니다.이 조사로 인하여 ….이미 차명으로 사용한 데이터는 확보 된것으로 생각되며빠른시일내로 정상적인 이름으로 등록 해 주시고오더수행에 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현장에서 일하시는 가족여러분이피해가 발행하지 않게 하기위함이니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위 내용으로 공지를 받았는데, 제가 현재 해야하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배달휴대폰명의, 등록된 배달기사명의, 계좌번호 모두 친형 명의로 저와 연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전국에 라이더가 꽤많을텐데, 그중 제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만약 가볍게라도 조사가 들어오면 친형이 배달한것이라고 말하면 문제될것이 없지 않을까요?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하 먹고살기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쩔수가없다해고통지를 받고 해고예고기간에 해고철회를 하려합니다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해고통지를 받고 해고예고기간에 해고철회를 하려합니다. 제가 해고철회를 요구했고 저는 근로자인데 구두로 철회통보를 받아도 되는건지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솔직한생쥐145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 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회의 일정 잡히고제가 승소하면 해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 임금을 받는걸까요?회사랑 계약한 기본급으로 받는걸까요?제가 그 사이에 직장다니면 직장 다니는 기간은못 받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솔직한생쥐145노무사님들 재능기부 부탁드립니다ㅜㅜ안녕하세요지금 부당해고절차 진행중입니다사업장은 제가 녹취록을 갖고 있어도 온갖 국가기관에 서류까지 다 허위로 작성해서 부당해고 법적 책임을 막고 있어요 사업장은 해고라고 주장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출근하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거에요 사무직으로 입사 했어요 건강상 안 좋아서 현장 일은 못한다 했어요. 그대신 사업주가 현장을 틈틈히 봐라. 해서 틈틈히는 뭐 괜찮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제가 건강문제에 대해서 면접 볼 때, 이력서 자소서에도 썼는데요 고지를 했어요근데 사업장은 갑자기 3개월 동안 현장 일을 배워야 한다고 하네요몸이 불편하다는 사람한테 육체노동 일을 하라 하니깐 미치겠는거에요 황당하고 동의하지 않은 업무를 출근하라고 막 하는거에요 동의를 못한다고 했죠 틈틈히는 내가 하겠다고 한 건 사실이니까 매일 2시간정도는 현장에 있겠다.까지도 했는데 뭐 3개월동안 8시간을 육체노동 일을 하라는거에요 건강상 문제 있는 한 사람한테제가 불안해서 녹음을 켰어요. 사업주는 경험이 있는지 내일부터 나오지마세요.이렇게 까지는 말 안하고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에요객관적으로 봐도 딱 그만 두라는 말이지 않나요...??저: 그만두라는거에요?사업장: 아무것도 안되는데 어떻게저: 일단 저도 생각 좀 하고 있을게요사업장: 오늘 출근했으니까 오늘까지 해드리면 되요?출근한걸로 하면되요? 정산을사업장: 여기서 저희가 더 갈수 있겠어요?ㅇㅇ씨가 아픈 상태로는 안 된다니까 뭐를 하더라도... 몸 치료 잘 하시고 더 좋은 직장을 선택 하세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본인이 지금 일 하기 어려운거 알자나요... 아무것도 안되는데 어떻게우리가 여기서 더 갈 수 있겠어요? ... 저도 머리아파요 다시 공고내서 다시 사람 찾아야 하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여전히수수한크루아상빵집 알바중 진열대에 케이크 엎어서 청소비 물어내라는데요ㅠ빵집에서 파트타임 알바하고있었는데 케이크 진열하다가 케이크를몇개 엎었었거든요..? 그래서 케이크 가격 거의 10만원쯤 사장님한테 배상했었는데 케이크 진열장 찬바람 나오는 곳으로 그때 크림이 들어갔나봐요.. 거기 일 그만둔지 2주는 넘었는데 오늘 사장님한테 전화와서 진열장 청소비 6만원을 입금하던가 아님 매장 나와서 직접 닦으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입금하는수밖엔 없을까요ㅠㅠ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꽤기분좋은붕장어직장 상사에게 언성을 높인 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직장 상사와 회의실에서 단 둘이 면담을 나누고 있었지만, 건물 방음이 잘 되지 않아 회의실 밖 사무공간에 있는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직장 상사는 계속 차분히 대화했고요.저는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건 전날 제가 제 상담 전화기를 1시간 40분 간 꺼둔 사태가 발생했고, 이 일로 상사가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유서를 바탕으로 1시간 40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이 진행되었어요.확실한 것은 그날 1시간 40분 동안 저는 제게 주어진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마감기한이 촉박했기 때문에 잠시 상담 전화기를 꺼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콜센터 업무 외 타 업무를 긴급히 수행해야 할 경우 상담 전화기를 꺼둘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상담원 모두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증빙자료 역시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면담에서는, 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5분 만에 확인이 끝났습니다...그 대신, 제가 1시간 40분 간 전화기를 꺼뒀던 탓에 상담 성공률이 저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상담 누적 시간이 저조하다는둥, 상담 전화기를 꺼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둥, 상담을 진행했던 건수가 적다는둥... 과거의 상담 업무 성과를 가지고 강압적인 지적과 질의가 계속 되었어요.이 과정에서 저는 실제 상담 시간, 상담 전화기를 꺼둔 시간, 상담을 진행한 건수 등 수치적인 면만 고려했을 때 근무태만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상담인력의 현황, 민원의 난이도, 시스템 상태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통계적 오류로도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재차 설명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는 강압적인 지적과 질의를 계속 이어갔고, 제 소명은 듣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크게 높이게 되었습니다.이 일로 회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혹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참고로 면담 녹취기록은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언성은 저만 높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이 녹취기록을 제출하는 건 제게 오히려 더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통한향고래90노동청 재진정은 몇차까지 가능한가요?해고예고수당 1차 진정시 해고사실 입증이 안돼서 종결이 되었고,이후에 2차도 진정 제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해고사실 입증이 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계속 제기해서 사업주에게 돈을 요청할건데 몇 차까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좋은 감독관이 배정돼서 해고로 인정할때까지 계속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거북이42당일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상담드립니다회사로부터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내일브터 나오지말라고요저는 2년 가까이 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그러면서 하는말이실업급여를 탈수있게해준다먄서사직서쓰는걸 재촉했습니다저는 쓰지않았고요여기서 궁금한건실업급여를 타려면 회사측에서 퇴사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어한다고 알고있는데사직서를 쓰면 권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있지않나요??그리고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제가 회사측에 법적으로 요구할수있는 바가 뭐가있는지, 어떤 서류나 증거를 남겨두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통은명쾌한칼국수부당해고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과 분쟁이 있었고,그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의 서류(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해당 허위 서류로 인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다행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다만, 사용자 측이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한 행위 자체에 대해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책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허위작성 등)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사용자 측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떤 죄명 또는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위 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