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짱기이즈백주의급 경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최근에 업무상 과실로 상근감사위원 명의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주의급 경고로 되어 있는데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HR백종원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안녕하세요.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할때 면접자에게 물어보지 말아야되거나 이런거를 하면 법적으로 안좋을수도 있다 이런게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특한개249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의 파기 관련 문의드려요.채용서류를 홈페이지와 방문,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법률에 근거하여 180일 기간이 지나면 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하고, 홈페이지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 대상은 아니니 바로 삭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가 워낙 강화되다 처리도 신중을 기하게 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득한망둥어236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4월 24일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일자는 5월 24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24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건지 2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정확히 몰라 직접 물어보니 알아서 하고 했었습니다.이것에 대해 전화상담을 했을때 24일까지 근무하는것이 해고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 이라 하여 2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23일까지 근무시 해고가 아닌 자신퇴사로 보여질것같다 하였습니다 또 24일까지 근무하여 30일의 기간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통지서상에서 적법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이때 전화상담 내용은 통화녹음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그렇게 24일까지 근무 후 임금체불에 관해 신고 후 감독관님을 배정받은 후 조사를 받을때 감독관님이 24일까지 근무하여 30일의 예고 기간이 지켜진것으로 볼거같다 하였습니다.전화상담때와 감독관님의 말이 달라서 무엇이 옳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멋진매사촌2해고 예고 수당건으로 노동청에 출석요구 받고 조사 받은지 1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냥 기달리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근로자가 해고 예고 수당을 진정서를 넣어서 저도 노동청 출석해 조사받고 왔는데 진정인과 저의 답변서가 너무 다르시다고(전 사직을 권하긴 했지만 근로자가 자기도 잘못을 인정해 고만두었다 주장하는데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 하시면서 대질조사 해야 할거 같다고 하시고 지금 1주일 정도 지났는데 저는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보통 이런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클래식한천산갑129해고예고수당 증거가 없으면 받을수 없나요?오늘 출근해서 구두로 이번주까지만 일할것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녹취나 서면이 없어 증거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 없나요? 증거가 꼭 필요 한가요? 증거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큰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착실한반달곰47퇴사했는데도 업무를 시키는 경우는 신고가 가능한가요??5월에 퇴사를 했는데 제 업무가 각각의 장애인의 소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라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근데 전 소견서를 다 썼는데 위에 팀장, 과장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것이 30개 초반에서 20개 후반이 남았습니다. 현재 무급으로 일하고 있고 팀장은 자신이 피드백 해준 내용에 대해 2번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비꼬듯이 카톡이 왔는데 혹시 신고 가능한가요??솔직히 여기 회사 다니면서 저 사람때문에 정신과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걸로 신고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노위중노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직 승소시 임금?제가 현재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관련해 소송중인데요. 원직복직으로 소송중입니다.승소시 바로 복직하는게 아니라 판정서가 송달된 이후에 복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만약 7월 10일 노동위가 열려 부당해고에 대해 승소하면 해고시점부터 7월10일까지만 임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복직시점까지 임금을 계속해서 받는건가요?또 중간에 화해할 경우 인사기록은 어떻게 남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네 꿈을 펼쳐라위원회에서 위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혼란스런 용어 질문드립니다.위원회에서 위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혼란스런 용어 질문드립니다.위원 면직, 혜촉, 임명, 임면.. 등 혼란스럽네요.이 용어들의 의미가 궁굼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깐깐함지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어떻게 되는거죠?저는 신청인이고 지방노동위로 부터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 전부인정' 을 받았습니다.피신청인 즉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의판정을 '중앙노동위의 재심 기한 경과'를 한 상태이며, 재징계를 하려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기존의 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