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의 경우 주심만 다 읽는지전직 부장판사가 방송서 말하기를 법원은 3인 합의부라 하더라도 사건이 너무 많아서 실제론 재판장과 주심 2인만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합의하는 것이 현실이고 나머지 1인은 거의 안 들여다본다는데,그리고 둘의 의견이 충돌할 시는 주심이 양보한다고 하던데 노동위 심판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문가에게 듣기로는, 주심만이 노사양측의 자료를 직접 다 읽어보고 나머지 두 공익위원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브리핑만 보고 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훈훈한오솔개223같이 일한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하면?전 그냥 넘길 생각인데 같이 일한 알바생은 노동청이나 그런 곳에 신고를 하겠대요. 전 제가 신고하는 것도 아니니 서로 같은 문제를 당했어도 별개로 보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훈훈한오솔개223근무하는 동안 부당했던 것을 본사의 다른 직원한테 질문한 것이 협박이 되나요?본사의 다른 직원들한테 말한 게 협박이었다는 듯이 말한 것 같은데 이게 협박이며 저희가 잘못한 일인가요? 그동안 부당하다고 느낀 것이나 계약서 관련해서 충분히 신고하고도 남았을 일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본사의 다른 직원한테 물어봤을 뿐인데 저희가 아주 잘못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목마른호돌이23권고사직사유가근무태만일경우어떻게하나요?권고사직사유가 근무태만으로 잦은지각과업무시간딴짓하는직원이있는데 인정할수없다며 받아드리기어렵다고합니다. 어떤절차대로퇴사를시켜야법적으로문제가안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일을 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것을 부당해 고라고 하는데 좀 더 명확한 부당해고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인사 노무 관련 파기환송 판례 검색방법원심이 대전고법 2015누11279판결이고 이를 대법원 2015두59907이 파기환송하였다면, 대전고법에서 다시 돌려받은 판례와 그에 대해 다시 심리한 대법원 판결을 검색하려면 판례번호 무엇으로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추럴한나비127허위로 인사고충위원에 괴롭힘 등 신고를 2차례 한 사항이 밝혀졌는데 분리조치 회사에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보다 윗사람(팀장)이 괴롭힘 신고 등 인사고충위원에 2차례 했고, 허위로 밝혀졌습니다.즉 아랫사람을 허위 신고했고, 2차례 모두 허위 신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를 토대로 회사에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도저히 그런 사람하고 한 공간에 못있겠다고 임원에게 인사이동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요청하면 되나요?공식적인 인사고충위원에 분리조치에 대한 인사고충을 신고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당찬때까치2735인 미만 사업장 징계해고 징계절차, 해고수당점주에게 청소를 더 잘하라고 근무태도로 주의를 받았던 적은 있지만 해고수당을 주기싫어서 주의를 받지 않았던 사항으로도 걸고넘어지려해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못받게하려고 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징계해고로 해놓을 줄은 몰랐어요 5인 미만이라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거쳐도 되는건가요 제가 징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나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나 인사를 똑바로 안했다는 업무태도도 제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4444이럴징계위원회 관련 대처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및 여러 건을 사실을 기반으로 다량의 증거 확보 후 진행 중인 청년 근로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2022경부터 지금까지 약 1년동안 회사측으로부터 불합리함을 겪었고 근기법에 의거하여 일정 부분 가담한 경영지원팀 리더도 고소에 포함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이의 제기하자마자 곧바로 차별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하고 출석요구서를 주었습니다.하지만 확인해보니 회사의 잘못들과 사실 왜곡들로 저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 하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회사로부터 발생한 정신관련질병으로 매우 힘든상황에다가 산재 관련 진행 중이며 회사측에선 끝까지 방치하고 더 나아가 징계위원회까지 말도 안되는 사유들로 개최를 예정에 앞두고 있습니다그리고 와이프도 임신하여 가족돌봄휴가 신청하였으나 역시 거부당하였습니다본론은 이러한 징계위원회일 경우 대처법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1. 그들만의 리그에다가 정신적 고통으로 대면 출석을 하지않고 서면으로 메일 전송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모두 말이 달라서요 ㅠ출석통지서에는 미출석시 결정 사항에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있습니다.2. 다량의 증거 확보로 제가 선제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결코 없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과거의 타 직원이 발생한 경우 때에는 객관적 조사도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차별적이며 공정하지 않습니다3. 명확하게 보복성 차별성 징계위원회인 것임이 확연하고 증명할 수 있고 현재 신고 중인 피해 주장 및 피해 근로자인데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4. 소명 관련 모든 근거자료를 간추려서 보내야할까요? 아니면 소명할 이유도 없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으니 강하게 나가야할까요?5. 뭘 물어봐야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위용있는어치212이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어머님이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요구받았습니다.내용은 위와 같습니다.2024년 인원감축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권고사직 희망자가 저조함. 그러므로 계약직 근무자들의 계약 종료 진행 예정(당장 오늘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전배 가능-> 사직원 미제출시 계속 근로 희망으로 확인하여 타지역 우선 전배대상자가 됨제가 봤을 땐 이 권고사직이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일방적인 타 지역 전배대상자로 분류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이 상황에서 사업장을 상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