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현재도물러서지않는라마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꼭 안 지켜도 되는건가요?아니면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해고 할 때 사유, 절차, 양형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해구예고수당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활달한꿀벌114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모욕죄도요?피시방에서 10개월정도 일했고요. 잘리기 한달전쯤부터 표정관리좀 하라는 지적을 2번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고예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12시에 퇴근하고 12시5분에 자기가게랑 맞지 않다는것 같다고 “너가 무표정으로 일하는게 손님들은 기분이 나쁜가봐”,“너가 불친절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더이상 나오지마”라고 하더라고요.30일전에 통보받지도 않았고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제친구들한테 험담을 했고그다음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그날 당일해고를 당했으니 매우 불쾌했고그담날 낮에 혹시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라고 카톡했는데 “왜 안줄까봐?”이러시더군요. 어쨌든 사장은 제가 월급언제주냐는 문자가 기분을 안좋게했다며 말끝마다 새끼야새끼야 하면서 시벌럼이 라고까지 했습니다. 녹음본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욕한건 사과하라해서 사과받았지만 ,혹시 시벌럼이라고 한거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한것도 벌금물게 하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법신나는딸기잼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총 15명이 근무자로 재직 중이며 저는 2025.02.06~04 까지 근무하였습니다2월 3월 4월 총 3개월 이상 근무인데 오늘 당일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근무 종료일까지도 날짜가 남았고, 전화 녹음본같은 건 없지만 사장님이 근무 그만 나오라고 한 문자 내용 보유 중입니다구제신청하면 해고예고수당받는 거 가능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미래를 위하여수습기간 사원 정리 해고통보 하였는데...관리자로 3개월 수습평가후 정식 팀장으로 임명할려고 하였으나 직원들과의 불화, 회사측에 여러가지 피해를 끼치고 글쓴이가 지시하는 업무에 지시불이행 등으로 15일 해고통보후 말일자까지 근무하기로 구두상 합의하고 18일 문서상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업무상 문제가 발생되고 업무태만 등으로 내일 월요일 통보후 나가라고 애기할려고 하는데 물론 급여는 30일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여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유는 없겠지요? 빨리 그만두고 그 팀을 제가 재건해서 미팅을 할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통보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고 급여는 말일자 근무한걸로 준다고 통보해도 합법적인 것이죠? 그 사람은 30일까지 근무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냥 나가라는게 맞아보여서 질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복직 후 다시 해고당해도 해고예고수당 받나요?1. 24년 5월 파면으로 해고2. 25년 3월 복직3. 25년 4월 해임으로 다시 해고이렇게 되어도 25년 해임으로 다시 해고된 사안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랏빛재규어9990다카27561 대법원판례가 있나요?90다카27561(1991.07.23)단체협약 관련 판례인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튼실한해마재판을 받은 후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금주 월요일에 재판을 받은 후 상담기관 위탁 처분이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하니 재판결과에 대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재판 후 받은 서류도 없고 집으로 받은 것도 없는데 혹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조항을 개인에 대한 동의를 통해 무력화 할 수 있는지?단체협약에 있는 징계 절차 조항을 직원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무력화 시킬 수 있나요??당사 단협에 징계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이를 결할 경우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징계절차가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3개월이 넘은 시점에 징계를 해도 유효한 징계가 되는 것일까요??노동조합의 반대라던가 특별한 사정은 없었으며, 그냥 징계절차가 시작되자마지 3개월 넘을 수도 있다며 동의를 받았습니다단협상에 보장된 절차를 회사가 조합원한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판결이나 노동위 판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단체협약에 있는 징계 절차 조항을 개인의단체협약에 있는 징계 절차 조항을 직원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무력화 시킬 수 있나요??당사 단협에 징계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이를 결할 경우 무효가 된다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3개월이 넘은 시점에 징계를 해도 유효한 징계가 되는 것일까요??단협상에 보장된 절차를 회사가 조합원한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판결이나 노동위 판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일찍자는계란후라이알바 문제 노동청 신고 후 증거 열람 어떻게 되나요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감독관님이 저를 먼저 조사하고 그 후에 사장님을 조사할때 사장님께서 제가 노동부 측에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감독관님에게 보여달라고 할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