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유용한감자탕부당정직 인용 후 복직 회사재징계 관련안녕하세요 정직6개월 양정싸움으로 인용이 나면판정문받고 복직한다면 회사는 재징계를 복직하자마자 할수 있나요?회사가 강경해서 화해도 안하고 재징계할가능성이 높아보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인원의 징계절차가 궁금합니다. 너무 복잡해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원을 해고함에 있어서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고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법인이어서 계약만료로 해고가 안된다고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면접합격했고 출근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취소됐다고 하는 경우?면접합격했고 출근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취소됐다고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내정? 상태 이라고 들었던거같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솔직한생쥐145경기노 위원 판정 불복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묵시적 해고지만 그래도 ...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증거자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경기노 위원 판정 불복 재심 말고 다른건 없을까요?판례에도 고등법원에 묵시적 해고도 부당해고 인용됐더라고요 이거 공정하지 않은거같습니다ㅠㅠ행정소송은 다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유용한감자탕지방노동위 화해권고 판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에서 심문회 진행했는데 인용 기각이 아닌 화해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정직6개월로 부당징계로 진행한 사건이고양정을 다투는 사건이였습니다.공익위원 한분이 사건에대해 여러 질문했고근로자위원은 회사쪽에 좋지않은 취지의 질문을 많이 했고사용자 위원은 신청인은 어느정도 징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묻고 사용자는 화해할생각있냐 정도 질문하였습니다.중간에 상임위원은 회사에 제차 화해생각 있는지 물었고 회사는 화해결정권이 없다고 본사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심문회가 종료되었습니다.8시에 결과통보가 왔는데 화해권고로 나왔습니다.이런상황이면 근로자가 인용이 나올 확율이 높을까요?화해권고 판정이나오면 누가더 유리한 구도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쩌면끈질긴랩터해고통보서에 해고 시기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1. 해고통지서에 해고 시기를 해고예고일 해고가능일 이렇게 쓰는게 맞나요? 적법하게쓰여진 건가요? 2. 3 /23부터 출근 안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풍요로운삶기업이 직원에게 내려줄 수 있는 징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회사 역시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상이 있다면 벌도 있을 것인데그런 벌에 해당되는 징벌에는어떤 종류의 징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부당해고 복직명령이 아닌 금전배상명령이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하죠?실업급여수급중에 복직명령대신 금전배상명령 60일치가 나온 경우에, 그 60일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토해야 하나요?(해고당하자마자 실업급여 수급했다고 가정)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부당해고 복직 시에 복직 안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부당해고 신청해서 구제가 실제로 되었다고 가정하고 여쭤봅니다. 이 경우, 복직을 안 하고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고 복직은 안 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무조건능력있는마왕수습기간 퇴사 압박 및 직무 부적격 주장노무사 상담용 상황 요약 (수습기간 퇴사 압박 및 직무 부적격 주장 관련)1. 근로자 기본 정보• 직무/자격: 안전관리자• 근무지: 경기도 소재 물류센터 (대기업 물류 거점 협력사)• 재직 기간: 약 1개월 (수습기간 중)• 통근 거리: 왕복 약 66km• 이전 경력: 관련 분야 약 1년3개월 .2. 퇴사 압박 정황• 가스라이팅: "한 번 말한 건 무조건 기억해라", "2주면 다 배우는 일이다"라며 신입에게 숙련자 수준의 퍼포먼스를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 가함.• 퇴사 협박: 부장이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다음 주까지 업무 숙지 여부를 보고하고, 안 되면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직을 강요하는 분위기 조성.• 전임자 사례: 본인 전임자 2명 또한 비슷한 사유(상사의 압박 및 직무 부적격 주장)로 단기 퇴사한 전력이 있음.4. 법적 쟁점 및 우려 사항• 근로계약서상 직무: 계약서에는 보관 하역사 직원' 혹은 포괄적인 현장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함. (안전관리자로 채용한다는 채용 공고와 지원내역은 보관 중) 향후 퇴사 거부 시 보복성으로 상하차 등 단순 노무직으로 부당 전직 지시 우려됨.• 지각 기록: 수습 기간 중 총 2회 지각 1회는 연차사용출근 당일날 몸살로 인해서 말씀드리고 연차사용 (1회는 폭설로 인한 교통 마비, 1회는 장거리 출퇴근 및 운전 미숙). 이를 해고나 권고사직의 결정적 근거로 삼으려는 우려가 있음• 교육 기회 부재: 보안 규정상 매뉴얼 반출이 불가하여 퇴근 후 학습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사내 교육이나 적응 기간이 너무 짧고 결과물만 독촉함.5.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1. 수습기간 중 위와 같은 사유(업무 숙지 미흡, 지각 2회, 당일 연차 사용1회)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2. 권고사직 거부 시 계약서상 모호한 직무 규정을 근거로 상하차 업무를 시키는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3. 부장의 "다음 주까지 못 하면 나가라"는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있는지?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이 부족한데, 이 경우 권고사직 수용 시 협상 가능한 보상안(위로금 등)의 통상적인 수준은?5. 이전 회사에서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11 월까지 수령한 경험이 있음(5개월간) 만약에 권고 사직이나 해고로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