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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날렵한레오파드233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할 시 날짜 계산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120일 이내에 유급 20일 3회 분할 사용 가능한데,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해당기간 근로제공의무 없는 날 제외하면 총 20일임) 사용하는 경우는 1회로 볼 수 있나요? 사용기간 중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이 끼면 분할로 취급하는지,아니면 최초 2주(월~금X2회 총 10일) 사용 후 2주 뒤 추가 사용하는 경우를 분할 사용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깐깐한포도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배우자출산휴가 20일로 알고있습니다.한번도 신청해본 적 이 없어서 블로그를 봐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아래의 4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회사에서 기본급만 나가게 되면 출산휴가 신청 할 필요가 없나요?(160만원초과) 2.회사에서 기본급을 받게되면 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나요?3.배우자출산휴가는 무조건 노동부나 관할청에 신고를 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회사에서 기본급주고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안되는건가요?4.배우자출산휴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짓굳은향고래154신입사원 2년차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24년도 9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5년도 9월2일에 연차 15개가 생겨서 총 26개연차 소지하는데24년9월~25년 10월까지 월차를 다 사용하면 남은 연차는 15개이고 26년도 1월에 회사가 연차를 지급한다 하면 26년 1월기준 연차 30개를 가지고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25년 9월에 연차 15개가 생기고 26년 9월에 연차 지급하는게 회사가 이득아닌가요? 왜 1월에 지급해서 연차를 더주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갈수록신속한랩터1년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보상 여부 문의저희회사는 3월 1일자로 연차가 발생됩니다.직원 A는 '24.3.1. ~ '25.2.28. 1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질문 1. 직원 A의 연차가 24년 3월 1일자로 15개가 발생하였는지?질문 2. 직원 A의 24년 3월 1일자 연차가 발생했다면 연차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며칠을 해줘야하는지 (24년에 연차사용 촉진했고, 노사협의를 통해 6일을 상한으로 연차보상하고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반적으로용기를내는개미법정공휴일 근무조건으로 년차지급?30인 미만 중소기업인데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휴일수당이 아닌 연차를 1일 지급한다는데 맞는건가요? 몇년치 연차도 쉬지 못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1년 미만미만 연차의 개수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예를들어25.05.01 입사한 경우 25.06.01 이때 생긴 1개의 연차와25.07.01 이때 생긴 1개 연차는26.06.01 이 되었을때, 26.07.01 이 되었을때, 각각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눈에띄게영리한기획자주 4일제 / 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 명시 내용계약서 명시 내용_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은 유급휴일. 유급휴일을 제외하고는 근무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주 4일제, 1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포괄임금제 입니다. (의료업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위에 명시되어있는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근로자의날 휴무가 적용되어야하는게 맞는걸까요?회사측에서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 날의 임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고.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 들어가있기때문에 문제되지않는다.또한 실제 휴일 일수와 고정 휴일일수가 다르지않다면 문제가되지않는다라고 하는데위 내용들에 근로자의 날도 적용이되는게 맞는지..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털털한황새83휴직 기간의 제한을 회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입니다.휴직기간에 법적 제한이 없는 것 같아서 내부 규정으로 학업휴직등 일반 휴직에 대하여 5년의 기한을 정하려고 하는데요,.법적으로 문제의소지가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전히담백한백숙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안녕하세요.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발생 및 사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 첫 해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연차가 부여됩니다.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질문: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총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08.01 ~ 2024.10.01: 수습 계약2024.10.01 ~ 2024.12.31: 정규직 계약 (1차)2025.01.01 ~ 2025.12.31: 정규직 계약 (연협) (2차)연차 관련한 답변은 이미 받았는데 계약일자와 연관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 내용 추가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겁나부드러운바다표범육아휴직중 둘째임신에 관하여 궁금해요현재 첫째 육아휴직중입니다 2026년 1월 6일 육아휴직이 종료되며 둘째 출산 예정일은 2025년 11월 5일 입니다. 이럴경우 첫째 육아휴직을 10월까지 쓴다음에 둘째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첫째 남아있는 육아휴직 까지 사용하능 한건가요? 회사에서 안해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