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휴일·휴가고용·노동머쓱한호박벌232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요?하루 8시간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8시간의 주휴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만약 하루 6시간을 근무할 경우 인정되는 주휴시간은 몇시간 인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훌륭한뜸부기286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나요?직장인 입니다.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몇 일전 회사에서 전날에 출장지로 이동을 했는데 주말 특그비가 나오지 않느다고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의젓한개179선택적근로시간제(코어타임제) 도입 시 휴게시간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선택적근로시간제(코어타임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코어타임을 10:00 ~ 17:00 으로 하고 중간에 점심시간 (11:30 ~12:30) 1시간을 부여1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예: 소정근로일이 21일인 달의 월소정근로시간 = 8*21 = 168 시간한달 실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 예상되는 경우 → 추가 근로 또는 개인 연차 소진으로 진행Q. 위처럼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은 근무제도인가요?Q. 위처럼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6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7시간 근무(10~17) 하고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가지는 근로자의 경우 실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박식한반딧불211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국가직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긍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난동진압 및 계호가 필요하면 대기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Ex 공식 휴게 시간 12~1 그러나 특정 상황이 생기면 근무 투입함. 이럴 경우 다른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식 휴게시간으로 대체할수있는지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주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와 협의 된 사항이라면 위법사안이 조각될수있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깐깐한포도연월차문의입니다.(긴급...부탁드립니다)1년 미만자는 월 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되는시점에 연차 15개가 생성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이 때, 월차 사용을 하나도 안했고 1년 시점 15개까지 받으면1년이내에 11개 먼저 소진하고 15개 사용하는게 원칙아닌가요?1년차에는 최대 26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거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내내명확한코요테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15개인건지 16개 인건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훈훈한불독128하루4시간 근무자 추가근무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기업입니다.근로계약은 2주마다 교대하는 교대근무로,2주는 3.5시간 2주 4.5시간 으로 합니다.3.5시간 근무주는 하루치 3.5시간의 주휴를 받고있는데요,교대로 하다가, 요즘엔 일이 많아져 거의 2달째 8시간 근무를 합니다.그러면 3.5시간 외에 4.5시간은 1.5배 추가근무 수당을 받구요.1)이때는 주휴수당도 8시간 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추가근무기 때문에 기본근로시간인 3.5시간으로 받는게 맞을까요?2)연차도 4시간으로 15개 지급되는데,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연차휴가 관련 촉진제도 궁금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질문 연차생성이 3월로 생성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에 맞춰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촉진제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차촉진을 9월까지·2차촉진을 12월까지 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기법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취규나 사내규정없이 그냥 해도되는지 여부 3. 그렇다면 사내규정 없어도 그대로 직종(사무직, 영업직, 기능직 등) 에 따라 달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4. 계약직 1년은 시행의 복잡성으로 안하고 싶은데 사내규정 없어도 가능한지 여부 5. 실제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쉬지 않고 근무하지만 근로자 편의에 맞춰 그 해당월에 숫자에 맞춰서 쉬는 경우 문제 없는지 여부( 이런경우에도 노무수령거부 해야되는지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박식한반딧불211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근로인정) 대체 될 수 있나요?국가직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긍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난동진압 및 계호가 필요하면 대기시간으로 인정되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부드러운회색곰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현재 일하는 곳이 8시간 기본근무에 추가근무 2.5시간으로 일하고 있으며 월 8일 휴무입니다.제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데 본사에서 7월 한달간 통으로 쓰면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휴무8일 총 28일입니다.,그래서 스케쥴을 조정하려는데,어떻게 조정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총 4번 나눠서 쓸수 있고, 8월 23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ㅎㅎ;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