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우리나라에서 4일근무제 혹은 4.5일 근무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이것이 더 줄어서 4일제나 혹은 4.5일제로줄어들어서 단축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의연한우랑우탄23육아휴직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질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육하휴직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휴게시간에 병원다녀 온것도 문제가 되나요? 보험회사에서 인정 안해주나요?연차를 쓰거나 병가를 쓰는게 눈치보여서교통사고치료받고 싶은데정해진 점심시간마다 바로 옆 한의원 다녀오는데 그것도보 보험지급에 문제가 되고 보험회사에서 걸고 넘어질까요?제 근무시간에는 주말말고는 병원을 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나른한소쩍새2461년 동안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주나요?회사 근로자중에 1년 일하신분이 계신데 1년 동안 출근율이 80%가 미만이에요그럼 연차가 15개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만근 시 1개 생긴다고 하는데,그럼 다시 1년 지날때까지 1개월 만근시 1개 생기는 건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분명한뱀공공근로 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주 5일 일하고 2월 3일 부터해야했지만 7일 부터 시작했고 이후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달 만근 연차는 3월 달 다 나오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분이 한 달 중 하루만 나오셨다가 조퇴를 하셨는데 이럴 경우 한 달 만근이 안되니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현재 첫 달이라 연차 유급휴가가 하루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자체 규정에도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진귀한챔피언퇴사시 연차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회사 입사일 22년 11월 21일 입니다.연차 초기화 날은 11월 21일 이며회사에서 말하는 연차 조건은 1년치 연차를 미리 당겨서 주는거다 라고 말했습니다.[입사 3개월 지난 후 부터 연차를 사용가능했습니다. (15/15/16) 입사 후 연차 개수입니다. ]25년 3월 28일 퇴사 예정이고 연차는 (15 + 1(2년)) 16개중 3개를 사용해 13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다른 퇴사하신 직원분들은 전부 소진하고 나가시던데 따로 말 나오는건 못 들었습니다.정해진 규정도 없는거 같구요(팀장님도 모르십니다.)이럴경우연차(13개)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수 있는지1번 조건이 안 될때 몇개를 소진하고 나가야 하는지.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나갔을때 돈으로 강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회사에서는 남은 연차 원래 돈으로 안줍니다.)위에 3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나비277주휴일에 연차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차휴가관련 문의가 있습니다!직원분이 2주간 장기연차를 사용하셨는데 근무표 상 월~금은 연차를 토요일,일요일은 off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지급 후 일요일에 연차 사용을 하게끔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인데 토요일은 그냥 off로 두어도 되는지요??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히맑은개그맨퇴직자 25년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21.12.20 입사25.02.28 퇴사회사가 3월부터 회계시작합니다.제가 3년동안 만근으로 다녔는데25년 연차는 만근하면 새로 생기는데회사에선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아래의 이미지를 발송했어요. 전혀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미래도달달한돌하르방1년미만근로자 연차발생과 연차수당이 궁금해요저는 아파트 관리실 경리입니다. 근로자는 총6명입니다.최저시급으로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2024.5.11일 입사날이고 2024.6.11일 첫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연차계산기로 2024년 12월 마지말날까지 7일 나와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그런데 1년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시 그다음달 1개씩 부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5월11일 입사) 연차계산기로 7일6월11일 연차7월31일 반차 (하계휴가)8월01일 연차 (하계휴가)8월02일 연차 (하계휴가)8월05일 반차 (하계휴가)10월04일 반차10월14일 연차11월08일 반차12월06일 반차12월27일 반차이렇게 연차를 사용했습니다.그런데 아파트 임원분께서 1년미만근무자는 전월만근일 경우 연차가 하나가 발생한다며 문제를 삼아전문가들 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제가 근무하는곳은 연차는 쉴수 있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다고해서 연차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근로자5명이상이면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연차를 쓴 방식이 문제가 되는것 같아서 저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부분을 문제로 삼을수 있는지알고싶습니다.ps 연차수당을 주지 않은 소규모 회사는 연말보너스로 대체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리실는 연말 보너스는 따로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