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행복할사람실업급여 자격과 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거주하는 곳은 수도권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정규직으로써 다니고 있는 현재 직장은 6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 지방에서 회사를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올해 6월에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아버지는 다니시는 회사를 다닐수 있을때까지는 끝까지 다녀보겠다고 하시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아버지를 아무래도 홀로 지방에 두기에는 걱정이 되어 어머니나 제가 번갈아가면서 내려가보기는 하는데요.제가 가족과 얘기하고나서, 올해까지만 수도권에서 회사를 다니고 퇴사한 뒤에, 아버지 곁에서 식사나 병간호 등을 해보려고 합니다.뭐 회사 내부의 이런저런 상황들때문에 더 다니기도 싫었습니다.일단 이런 상황을 고용노동부 상담원분과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족돌봄휴직을 위해 30일 이상 자리를 비울수 있는지 물어본 뒤 [자리를 오래 비울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사업주로부터 서면으로 받았을때에 자격이 갖춰진다고 하더라고요.아버지가 완치되시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한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회사는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으니, 나중에 돌아와라] 라고 하지는 않을것 같아서 휴직이 허가되지 않을것 같은데요.문제는....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탓에, 아버지께서 6개월 뒤나 1년 뒤나.. 만약 완치되시거나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제서야 수급이 가능한 실업급여는 포기하고 바로 취업해서 어디에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을 상황일것 같더라고요.여기까지만 봤을때는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사유의 실업급여 진행은 생소해서 궁금하고, 막막하네요.또한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 관련 종이를 1장 받고서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알아서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이 사람 권고사직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알아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4조 3교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50인 이상 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저희 공장은 4조 3교대로 24시간 가동중이며,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Q1.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쉬려면 연차를 쓰는게 맞나요..? 사수분이 그냥 연차처리하라고 하셔서요..Q2. 공휴일도 유급휴일인데 연차처리를 하나요? 또 공휴일은 그냥 휴무로 잡으라고하셔서요..제가 배우기로는 아무리 교대근무일지라도, 유급휴일에 쉬려면 연차를 안써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블리버브르현장직 3교대 근무자 유급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저희공장은 24시간 가동,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토/일요일이 유급휴일임에도 주말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공휴일(ex. 8/15 금요일 등)에 쉬려면 연차를 써야하나요?만약 쓰지 않아도 된다면, 왜 주말엔 연차를 써야하는데, 공휴일은 안써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통통한담비근무일이라고해서 출근을 했더니 휴무일이라고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저희 가게가 백화점에 있는 가게인데요. 시간표에는 근무일로 되어있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을 하고 나서 백화점 휴무일이라고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주 3일 5시간씩 근무해서 딱 주휴에 맞게 15시간인데요 하루가 빠져서 주휴수당도 못받고 출근도 했는데 인정이 안되고...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데요ㅠㅠ 근무표에 근무일정이 잡혀있어서 휴무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럴경우에는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출근때 지출한 비용을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요일제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건 어려운 걸까요?지금 우리나라는 특정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형태인데...성년의날 처럼 몇번 째 중의 특정 요일을 지정하는 형태로 공휴일을 변경하는 건 어려운 걸까요?특히 어린이날 같은 경우 5월 첫째 주 월요일 등으로 지정해 두면 매년 계획을 세우는게 더 편리해질 듯 한데요..이렇게 바꾸는 건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10월 10일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정부는 미온적이네요..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이번 이재명정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 하네요.해외 여행 수요만 늘어날뿐 국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한 듯 합니다.여론이 반반일 수 있을 것 같은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행복할사람사직(퇴사)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인사권자 지시에 대해 거부할수있는지회사 퇴사를 올해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며, 당기 후 퇴사를 고려하여 월말에 사직서 제출하고, 익월말 퇴사하기로 내용 작성하려고 합니다.그 전에 회사에서 낌새를 눈치챘는지, 사장이 직접 저를 불러서, 평소 제 업무가 아닌 부분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서 제가 회사 총무직인데 사장이 저에게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고 바쁘니까, 니가 대신 거래처 납품을 일2회 다녀와라" 라는 업무지시를 하거나, 또는 "품질관리직원이 요즘 바쁘고 업무를 자꾸 놓치니까, 전산관리를 배워서 니가 대신 해라" 라는 식의 업무지시를 저에게 합니다.우선 저는 첫번째로 거부를 하고 싶은데, 주변 직원들의 말은, 아무리 잘못된 지시라 하더라도 [갑을] 관계에서는 인사권자의 지시를 직원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라고 해서 그냥 하고는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업무를 이것저것 하다보면 주52시간이 넘을때도 있고, 회사에서 주52시간이 넘으려고하면, 과거에 "주52시간이 넘을것 같으면 퇴근카드를 먼저 찍고나서 근무해도 되지 않냐" 라고 말한 상급자도 있었는데, 당시 그 말을 녹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52시간이 넘으려고 한다면 집에 가서 전산업무를 추가로 할때도 있습니다.그리고 회사가 워낙 오래된 중소기업이고 생산제조분야인데, 주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게 되면 [직원이 능력부족이라 주52시간을 넘기는것이고, 빨리빨리 일하면서 딴청피우지 않으면 주52시간을 넘지 않는다] 면서, 직원탓을 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회사 최고인사권자의 지시를 거부할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없나요?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대신에 사장이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면 사전에 올바르게 말하는것만이 방법이라고 하는데.. 예를들면 [사장님.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하루에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매일 약 4시간 정도 더 걸릴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52시간 근로가 초과하고, 일 근로시간이 12시간 넘을때도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될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답변하는걸 녹음하면 된다고 하던데.. 결국에는 그래봤자 일은 더 많이 하는 꼴이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앙꼬르6+6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급해요)와이프가 육아휴직 26.02.04에 1년사용으로 종료됩니다.저는 11 12 1월으로 총 3개월 사용하려고하는데이러면 와이프가 6개월(유급) 연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아빠 육휴가 3개월이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신비로운무화과스케줄 근무 휴일 계산 확인 요청드립니다.상시 근로 25명이상 사업장입니다(공항)8월 24일 마지막근무일로 하여 퇴사 예정인데 상사가 총 7일 휴일 발생하니 나머지 휴일여부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에 계산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본인 계산은 8월 1일~24일 총 9일 휴일 발생(토4, 일4, 광복절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신뢰할수있는레서판다입사 1년차 연차 일할 계산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재직 중인 회사의 연차 지급 방식이 다음과 같습니다:입사 1년차: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지급 (일할 계산)입사 1년차 이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지급저는 2025. 7. 19. 에 입사했습니다.저는 2026. 7. 19.(혹은 2026. 8. 1) 에 당해 남은 재직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연차를 받습니다.저는 2027. 1. 1. 에 15일의 연차를 받습니다.질문사항:1. 일할 계산 기준 문의일할 계산 시 연차 15일 x (당해 남은 재직 일수 / 365일)에서 당해 남은 재직 일수가 궁금합니다.모든 공휴일을 포함하여 166일온전히 근무한 날만 포함하여 111일2. 1년차 연차 발생 시점 문의일할 계산된 연차가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026. 7. 19. (입사 1년차)2026. 8. 1. (입사 1년 후 다음 달)어느 방식이 적법한 계산 방식인지, 어느 시점이 법적으로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