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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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이마트나 홈플러스 휴무일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은 아직도 주말에만 쉬어야하나요?현재 정책상 언제 휴무일인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없이열렬한해마연장수당 대신 연장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안녕하세요~저는 병원에 근무중인데 자주 ot(오버타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병원에서는 급여로1.5배를 주지않고 늦게까지 일한만큼 그 시간을 일찍퇴근하거나 늦게출근하는데 쓰고있습니다. 오버타임시 급여는 1.5배로 지급되는데 시간으로 지급시 똑같이 1.5배로 받을수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웅장한블루베리파트타이머(계약직) 유급휴일 관련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의 유급휴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최초 계약 시(1년 계약)주4일(1일 5시간) 근무입사일: 2024.6.10계약기간 중 근무시간 변경주6일(1일 7시간)근무 -- 주 40시간 초과 근로분에 대한 시간은 고정연장시간으로 산정계약 변경일: 2024.12.02질문. 위 파트타이머가 계약 변경일 이후(12/6) 3일간 경조사휴가(유급휴일)가 발생하였습니다.이때, 유급휴일로 지급해야할 시간이 몇시간인 걸까요?(1) 경조휴가가 발생한 최초일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만큼으로 지급 하는걸까요?(2) 아니면, 변경 계약된 시간 기준으로 7시간으로 지급해야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린박새179육아휴직 시작 전날에 병원에서 퇴원했다면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되나요?빗길에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해야할컷같은데 육아휴직신청도해놔서 4주동안입원하게되면 그다음날이 육아휴직 시작날인데 논스톱으로 될까요?4주나 회사쉬고 바로 다음날에 휴직 들어간다는게마음에 걸려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비상한보석새2962025년 2월 이후에 육아휴직 추가 6개월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2025년에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배우자는 기존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고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제가 2025년에 육아휴직을 하면 1년 6개월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히참을성있는닭강정교대 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2조 2교대의 근무 형태를 지니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월요일 화요일 근무를 하고 수요일 아침에 퇴근하여 목요일까지 휴무 후 금요일에 다시 출근을 합니다(이틀근무, 이틀휴무). 이런 근무 형태의 교대자가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혹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급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회사 재직 중에 신혼여행을 못간 것을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죠?코로나로 인하여 신혼여행을 잠정 보류 했었습니다. 햇수가 지났지만, 별도로 신혼여행을 못갔는데요. 이미 시기를 놓친 신혼여행이지만 그래도 문의해보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보장 받을 수 없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활력있는자작나무경조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경조사 근무시간 관련..안녕하세요, 주6일 하루에 8시간 근무(7시간근무 1시간휴게) 하는 근로자입니다다름아니라 부모님 경조사로 제가 4일을 경조휴가를 받아서 유급휴가 적용되어 쉬게 되었는데,월급에는 하루에 4.2시간으로 경조사가 계산되어 나와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알기론 원래 경조사 를 유급휴가로 받게되면 기존 근무시간이 그대로 인정되는게 아닐까요?이것도 회사 마음대로 내규로 정할수가 있는걸까요?? 4일모두 4.2시간으로만 계산된다고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단풍집사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및 연차갯수 문의2년 5개월째 병원 근무 중이며,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재계약일 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갱신됩니다.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주기 어렵다며 계약만료 전에 전부 사용하라고 해서 암묵적으로 다들 그렇게 써요.근데 연차 갯수가 좀 이상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11개가 맞지만 1년 동안 결근이나 퇴사 없이 다닐 것을 약속하고 12개로 맞춰줬구요. 그 후 재계약할 때 1개 추가 되어 13개, 또 재계약시 1개 추가로 현재 2년 이상 근무인데도 14개입니다.여름휴가 3일이 연차에 포함된다는 말은 근로계약서에 없구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지급한다는 기본적인 문구만 있습니다. 그럼 여름휴가를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시 15개 연차를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2년 이상인데도 14개입니다.또한 12월 31일까지.근무 후 1월 1일자로 중도퇴사하려고 합니다.(원래 계약상 24.08.01~25.07.31)물어보니 중도퇴사시에도 미사용 연차수당 받아야 한다는데 그럼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사용한 갯수는 아래와 같습니다.22.08.01~23.07.31 - 12개+여름휴가 3일 사용완료23.08.01~24.07.31 - 13개+여름휴가 3일 사용완료24.08.01~25.07.31 - 14개+여름휴가 3일 > 14개중 5개 사용, 여름휴가 미사용+만약에 15개 맞춰달라고 요청했을 때 원장님이 "여름휴가를 차에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걸로 하자, 그럼 15개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 됐지?" 말씀하신다면 그냥 남은 9개의 연차만 수당으로 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여름휴가 3일도 포함해서 12개 달라고 하면 될까;요?그리고 혹시나 여름휴가 3일을 연차에 포함하지 않았으니 9개 중에 3개 빼고 6개만 준다던지 재작년이랑 작년에도 추가로 더 준 셈이니 남은 연차수당을 못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초록태양새61육아기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문의안녕하세요.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고용노동부 쪽에서 안내 받기로 24.10.22 법이 개정됨에 따라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 산정은 기존 비례 계산식에서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개정 전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때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공제하고신년도 연차 갱신 때 비례 계산개정 후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때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공제하고신년도 연차 갱신 때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위와 같이 진행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