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든든한백로278육아휴직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제가 23년 10월부터 ~ 12월까지 3개월간 출산휴가를 사용했고,24년 1월부터 ~ 9월까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남편은 23년 11월부터 ~ 24년 1월까지 3개월의 1차 육아휴직과24년 9월 ~ 25년 5월까지 9개월의 2차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습니다.25년에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25년 9월부터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적인비오리1131년근무 후 퇴사직원 연차사용후 퇴사일자 문의안녕하세요.작은 중소기업입니다.2024년8월1일 입사를했는데 이직원이 8월8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를모두 소진하고 퇴사일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1년이상 근무로 15일 연차가 발생해서 9월1일자로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전에 1년미만일때 월차로 11일은 쉬었습니다. 이럴때 15일 연차를 인정해 줘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리따운박각시101입사후 1개월 미만일때 회사 여름휴가입사한지 1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연차대체 여름휴가를 사용한다했을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근공제로 반영하는건지 본인 의지없이 회사가 여름휴가를 사용한것이니 휴업수당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풍요로운삶만약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말소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만약에 직원의 휴가가 결정되었는데 혹시 회사의 일정으로 인해서직원의 휴가가 사라지게 된다면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직원의 휴가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피스타치오민트근로계약서 [휴일 및 휴가] 항목 관련 내용 문의근로일은 주5일인데,휴일 및 휴가 내용에주말 휴일 및 격주 휴무일은 연차로 대체하며 연차 사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사용함을 확인한다.이 내용이 있는데 뭘까요?주말은 원래 근로일이 아닌데 연차로 대체한다는 말이 왜있는걸까요? 문제여지가 있는 항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히행복이넘치는숭어회사 혜택 다 받고 결혼휴가 후 퇴사 할 수 있을까요?8월1일날 혼인신고 하고 결혼휴가 예요. 그러고 여름휴가 인데 휴가 끝나고 바로 퇴사 하고 싶은데그럴려면 미리 퇴사일을 애기 해야 하잖아요....근데 괜히 미리 톼사일을 애기 했다가 결혼휴가 혜택을 못받을까바.... 걱정이네요.. 그러진 않겟죠? 그래도 대기업인데.. 미리 퇴사일을 애기 해주는게 젤 좋겠죠?? 불이익 받을까바서 글 남겨요 ㅠ.ㅜ 그래도 1년넘게 다닌 직장인데 회사 혜택은 받고 그만 두고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자연친화적인카멜레온연차발생기준 문의 중간입사자 관련!연차를 회계년도, 입사일이 아닌 월로 끊어서 해도 되나요? 매월1일로 끊어서 연차를 발생하자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예를들어 8월 5일 입사한경우 9월에 월차1개가 생성되서 내년 7월말까지 11개가 생기는거고, 8월에 15개가 생기는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모던한콩국수출산+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 수당지급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예정입니다.연차발생과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입사일은 22년 12월 1일입니다. (매년 12월 1일마다 연차발생)출산 예정일 :25.12.13출산 전/후 휴가 : 25.11.01-26.01.29육아휴직기간 : 26.01.30-27.01.2525.10.31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1. 매년 계약서 작성은 12/1일이고 출산 or육아 휴직 기간에는 계속근로한 것으로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매달 1개씩의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육아휴직 중 연차소진을 못하게 되면 소멸되는 경우가 있나요? 소멸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로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차 소멸 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2. 출산 or육아휴직기간이 1년 3개월 정도 되는데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받게 된다면 지급시기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히젊은재규어공공기관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관련 질문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와 그에 따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관련 문의드립니다.1. 현재 회사는 연장근로 /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1주 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휴일근로를 허용하며 그에 따른 보상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2. 이러한 운영을 통해 주52시간(근로시간 40시간 + 연장·휴일근로 12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3. 1주 내 공휴일이 다수 포함된 경우, 공휴일간 휴일근로를 모두 시행했을 때 회사에서 규정한 연장·휴일근로 제한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월,화,수,목,금 모두 공휴일인 상황에서 월,화,수,목,금 모두 8시간씩 40시간을 휴일근로 시행했을때,현재 회사에서는 12시간만 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 이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 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무조건열렬한생선구이만19세 단기렌트카 문의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20살 만19세 입니다 친구랑 1박2일 여행가는데 suv나 rv가필요합니다면허딴지는 1년지났고요 전연령렌트카말고 합법적인곳 찾고있어요 대기업도 좋아요 제발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