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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육아휴직자 DC퇴직연금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간 근로자A분의 DC 퇴직연금을 매달 월급/12해서 불입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불입하는게 맞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후련한어치157계약서상 주간근무인데 회사의 사정으로 야간근무로 대체 투입되었을 때 보상휴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08:30 ~ 17:30입니다.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5일간(월~금) 21:00 ~ 익일 06:00 의 근무시간을 가졌습니다.주간 근무는 하지 않았고 야간근무로 주간근무를 대체하였습니다.사측에서는 야간근무 하루 당 대체휴무 0.5개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회사 입장은 [기본급100% + 추가수당 50% = 기본급 100%]는 급여에서 자동지급 되니 50%만 따로 지급하게 되어대체휴무는 0.5개로 본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으로 이해하여 1개 또는 1.5개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얕은 지식으로는 근로기준법 56조와 근로기준법57조에 의하여대체근무한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ex) 급여 기본급에 기존 주간근무에 대한 100%는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대체한 야간근무는 따로 150%를 받아야 한다근거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임금"이라는 부분의 정의인데 "제57조는 “제5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 시간이 있으면 그 가산임금(150%)을 휴가로 전부 대체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신처럼 주간근무는 전혀 없이 순수한 야간근무만 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시간(22:00~06:00) 전부에 대해 150% 임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휴가를 보상해야 합니다."위 내용이 적용이 되어 대체휴무를 회사와 협의하여 1개 또는 1.5개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유머있는김치전회사 다니는 도중 결혼으로 가족회사에 다니게 되어버린 저... 육아 휴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일하는 회사가 가족회사 입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구요.회사 대표님 아들하고 연애 중에 이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여기 다니게 되었습니다.4대보험 잘 들어져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근로기간은 이제 3달째인데, 아이가 생겨서 빠른 날짜에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직계 가족이 되는 경우 4대보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요?출산 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회사 인원수가 적어서 경리 하시는 분이 알아봐 주신다곤 하는데, 확인하는게 복잡하다고 하셔서 여기 먼저 문의 드립니다.남편 될 사람은 다른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하계휴가 때 개인 연차사용 또는 무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가 하계휴가 날짜를 지정하여 5일간 개인 연차 사용하여 쉬는데이럴 경우 연차가 몇 개 안 남은 분들은 하계휴가 때 꼭 연차를 사용 안 하고 무급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되나요?지금 하계휴가 때 연차를 다 사용하면 추후 필요할 때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결근으로 처리가 되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여쭤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입사 1년 미만자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미출근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하기와 같을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로 한 달 개근 시 익월 연차 1개 발생 조건발주 감소로 회사의 사정으로 돌아가면서 무급휴가 진행 중한 근로자가 7월 1,2주는 전체 출근 / 7월 3,4주는 전체 무급휴가이럴 경우 8월에 연차가 발생하는지요?(7월 전체를 사용자의 사정으로 무급으로 휴무하였다면 연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니하니1법정공휴일은 수업이 휴강이며 수업료에 포함된다는 뜻??월 단위로 고정된 수업료를 낼 때는 휴일이 끼어도 수강료가 변동이 없지만, 지역공공스포츠센터처럼 횟수로 계산되는 경우라면 예를들어 화목 주2회 한달8회면공휴일로 빠지는 수업은 처음부터 공휴일횟수만큼 수업료도 미리 줄여서 계산해서 수강신청접수받는다는뜻인가요?아니면 8회던,법정휴일이나 지도자의 경조사로 휴강을 하는바람에 7회가 되어도 수강료는 같다는 뜻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짜로열심히하는치킨회사의 병가제도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연봉근로계약서에 병가 및 상등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없습니다.중소기업이지만 대표님께 옛날부터 부탁드리니 대답만하시고 관련 제도를 알려주시지 않으세요.그런데 제가 질병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 회사 규정상 병가 제도가 있는지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이부분은 대표님이 작성하시는건데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서류에만 있다고 체크를 하시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과감한개4회사에서 직원이 지각 시 임금에서 무급으로 공제하는 방법 등지각 시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를 쓰거나 무급 처리한다는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 즉,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모두 위법이지만, 기준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들었습니다!선택 1 : 무급으로 임금에서 공제선택 2 : 유급으로 처리(지각한 시간을 근로자의 자발적인 시차휴가 청구로 '시차출퇴근 시간 내'로 조정)질문1이렇게 지각했을 때 처리 방식을 2가지로 공지하는건 위법이 아닐까요?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시 무급으로 처리한다' 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질문2지각시간 누적해서 월단위로 무급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혹시 위법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끝까지당당한냉면회사의 허가를 받은 질병휴가 후 복직 후 연차개수 산정 질문2016년 입사했고, 중간에 9개월가량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회사의 허가를 받은 업무외질병. 기간: 2022년 6월 22일~2023년 3월 26일)복직한 해, 복직 다음해, 그 다음해까지 휴가 개수가 적게 나왔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휴가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16년 입사//2017~2018년(15개)//2019~2020년(16개)2021~2022년(17개)//2023~2024년(18개)//2025년(19개)실제 발생한 휴가일수입니다.2021~2022년(17개)//2023(7.5개)~2024년(14개)//2025년(18개)고용노동부 행정법 판결을 살펴보니,회사의 동의를 받은 질병휴직은(업무외부상,질병휴직)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던데요.제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모두 했는데, 이 경우면 출근율이 80%를 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1) 저는 정상적인 휴가개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2023~2024년 18개, 2025년 19개)2) 추가로, 2023년, 2024년에 정상적인 휴가일수를 제공받지 못했다면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참고(회사 사규)======제24조 (연차유급휴가)① 직원으로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년간 80%미만 출근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②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가산휴가일을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③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참고2(고용노동부 해석)======- 즉,「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른것으로 보고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따라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되, 연차휴가 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기간(질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산출하고,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미만인 경우에는 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②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전유능한대리월차 발생기준 회사마다 틀리나요??6월1일이 일요일이라 6월2일부터 7월 24일 현재까지 결근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데 월차가 안생겼다고 하네요. 6월1일부터 근무한게 아니라 안생긴거라고...회사측은 회사마다 기준이 틀리다고 이 회사는 1일부터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