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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생동감있는불고기육아휴직 출근율 계산법 궁금합니다.출근: 2024.01.01 ~ 2024.06.12 1차 육아휴직 : 2024.06.13 ~ 08.19 출산휴가: 2024.08.20 ~ 2024.11.172차 육아휴직 : 2024.11.18 ~ 2024.12.31출근율 계산 방법이 헷갈리는데 출근율 80% 이상인지, 출근율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따뜻한사자5퇴사 시 연차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회사에 7월말까지 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고 위쪽에서는 연차나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1도 없고 지금은 원래 정직원이 저까지 합쳐서 4명인데 1명이 무단퇴사해서 한자리가 비어있고 손이 부족한 상태라고 저희 파트에 장이 연차는 못쓸거같다고만 하고 마는데 솔직히 그건 회사 입장이고 저는 제 연차 다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 연차 갯수 맞춰서 그날부터 안나가면 혹시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월급이랑 퇴직금도 다 받을 수 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위엄있는밤나무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 2024/8/1~2025/1/28 다시 똑같은곳 면접봐서 재계약(1/29~1/30 명절기간이어서 계약날짜 31일로함) 2025/1/31~2026/1/30 까지 입니다.아이는 2025년/11/7 분만예정일입니다.임신관련 건강 문제로 지금 7월 한달동안 병가쓰고 있는중으로 현재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계속 쉬어야 하는 상황으로ㅠ분만 예정 11/7 까지 산전 육아휴직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25년1/31~현재까지 8개 정도 무급휴가 사용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쿵호감있는감자칩동미참 예비군 유급,공가,이 외 등등 궁금합니다동미참으로 4일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9시부터 6시는 근로시간과 겹쳐서, 법상 유급을 의무해야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일날 훈련이 끝난 이후 남은 근로 시간에 출근을 해야하는건 해당 사업장과 협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출근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찾아보니 어느분은 법적으로 출근은 금지되어있다고 하여 답답해서 여쭤봅니다.요약.근로시간과 훈련시간 (오전9시 -오후6시) 이후 남은 근로시간에 출근을 해도 되는지, 해야하는지, 협의를 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함.논 외 이야기로,명절과 관련하여 명절 당일은 무조건 쉬게 되있는지 이또한 사업장, 사업자 측과 협의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한청설모35육아휴직중 2째 임신하게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지금 1째 육아휴직중인데 2째 계획중입니다 유아휴직 기간에 임신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나 다른 혜택이 뭐가 있는지 어떤걸 받을수 있고 못받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점잖은홍여새192산전 육아휴직 후 출산 후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후 휴가 사용 문의에 대한 질의드립니다.상황을 정리드리면,300인이상의 대기업에 재직중이며 공공기관입니다.25.01.02일부터 출산전 육아휴직 시작~25.07.04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후휴가 사용 문의(본부 담당자가 바뀌어 나중에 답변 준다 연락 받았습니다)25.07.05 출산 (기존 건강보험과 회사 포털에 등록된 예정일 25.07.16)25.07.07 지사에 출산 알리며 출산후 휴가 사용 관련 안내 문의함25.07.08 회사 본부 담당자에게 출산후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 받음제가 알고 있는 것에 따르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45일이상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쓸수 있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알고있는데,육아휴직과 출산후휴가는 함께 쓸수 없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을 먼저 신청했어야만 출산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후 휴가는 90일 중 1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복직신청은 적어도 15일 전에 썼어야 하는 답변과 함께 받았습니다.하지만, 여성 근로자의 경우예정된 출산일보다 먼저 출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7.1일날 본부 담당자가 바뀌어 7.4일 문의했을 때 추후 답변 주겠다고 문의 받았으며 본부담당자 변경 기준(7.1일자)으로 7.16일까지 15일 이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육아휴직 종료일과 복직일자가 소급이 안되어 출산후 휴가를 출산 후에 90일중 1일도 쓸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으며 근로기준법 상 내용에도 맞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나치게총명한한라봉육아휴직 후 스타트업에서 일하려고 합니다.국내 굴지의 공기업에서 근무중인데 육아휴직을 하고 스타트업에서 3년간 일하고 싶습니다.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연봉은 1억 받고 있는데 그 이하로 받을려고 합니다.4대 보험은 기존 직장에서 납부유예할 예정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육아휴직종료 후 미상용연차 지급 문의2025.10.05 복직예정입니다20여개정도 연차가 있는데복직시 5-6개 정도 사용 예정이며남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또또로로롱주말에는 금요일 밤부터 쉬는 걸로 봐야 하나요?안녕하세요.주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문득 궁금해졌는데요.금요일 저녁부터 쉬는 분위기이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토요일부터인 걸까요?정확한 기준이 뭔지 알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말쑥한왈라비203국적이 필리핀인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올때 워킹비자 받는방법이 어렵나요?제목 그대로 국적이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에 일하러 오기위해 워킹비자를 발급받는게 어려운가요?방법이랑 기간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