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한달치 스케줄 근무표 고지해야하는 기간이나 시기가 있나요한달치 스케줄 근무표를 며칠 전까지 고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2월 스케줄을 1월 말일 혹은 2월 1일에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여름휴가 시즌에 휴가를 가야만하는 룰이 잇지만 이것을 연찰로 포함시키는게 맞나 궁금합니다. 연차랑 여름휴가는 보통 타 회사는 별도인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따스한떡갈나무5인미만 퇴사시점 잔여 연차 사용 거부시 5인미만이나 입사시에는 만근시 월 1회 월차, 1년 후에는 15일 지급 해주신다고 듣고 입사했으며 모든직원 월차, 연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조그만그늘나비19040대 임신이면 단축근무 가능한가요40대 임신하면 나이때문에 고위험군산모로 분류되서 임신기간내내 단축근무 할수있나요?단축근무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헤즐러교대근무도 휴일에 근무 할 경우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안녕하세요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중이며 주간,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데1. 교대근무도 해당이 되는건지....2. 꼭 이행해야되는건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양이귀여움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여름휴가안녕하세요늦은시간에물어봐서죄송합니다미래신용정보회사여름휴가날짜가언제일까요제가궁금해서물어보려구합니다.너무늦은시간에물어봐서죄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확실히새로움이넘치는자칼연차 휴가 계산 방법과 실업급여 수령방법한의원 간호조무사입니다24년6월에 입사하였습니다주6일근무(평일8:30~7:00 토8:30~4:00)점심시간1시간(유급) 공휴일휴일대체휴일 월3일연차× 연차수당× 급여명세서×상여금×최저시급으로 급여8월 휴가시 휴가3일일경우 대체휴일2일2주연속 6일 근무휴가를 정당하게 받을수 없을까요대체휴일을 빼서 휴가로 맞추는것이 맞지않은것 같아서요그리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빨간개2201년 근무 전 연차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저는 지금 이직하고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연차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두번 사용 했는데 요번주에 사용하려고 여쭤보니 원래 연차가 없다 하십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하시는데 그런말 들은적 없고 사장님은 연차가 있다고 하셨고 사모님(사장님의 어머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연차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고 1년 근무 미만이면 연차가 원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엉뚱한두루미2025회사내에 통결(결근)시 퇴직금 영향받나요?회사에서 연차가없고 몸이너무아플때 부득이하게 통결(결근)할경우 무급으로 쉬는것은맞는데 이후에 퇴직금에 영향을받을수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휴일·휴가고용·노동후련한어치157계약서상 주간근무인데 회사의 사정으로 야간근무로 대체 투입되었을 때 보상휴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08:30 ~ 17:30입니다.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5일간(월~금) 21:00 ~ 익일 06:00 의 근무시간을 가졌습니다.야간근무를 하기 전 부서장님과 구두로 대체휴무 1개에 대한 보상을 보장 받게 되어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고, 보상이 0.5개라고 미리 알았다면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을상태 입니다.또한, 이전 야간 대체근무자들은 보상을 대체휴무 1개로 지급 되었습니다.이 상태에서 주간 근무는 하지 않았고 야간근무로 대체근무 하였습니다.사측에서는 야간근무 하루 당 대체휴무 0.5개를 지급한다고 하는데회사 입장은 [기본급100% + 추가수당 50% = 기본급 100%]는 급여에서 자동지급 되니 50%만 따로 지급하게 되어대체휴무는 0.5개로 본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얕은 지식으로는 근로기준법 56조와 근로기준법57조에 의하여대체근무한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ex) 급여 기본급에 기존 주간근무에 대한 100%는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대체한 야간근무는 따로 150%를 받아야 한다근거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임금"이라는 부분의 정의인데"제57조는 “제5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 시간이 있으면 그 가산임금(150%)을 휴가로 전부 대체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신처럼 주간근무는 전혀 없이 순수한 야간근무만 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시간(22:00~06:00) 전부에 대해 150% 임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휴가를 보상해야 합니다."1. 위 내용이 적용이 되어 대체휴무를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일 당 대체휴무 1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부서장님과의 구두 협의를 통하여 대체휴무 1개에 대한 보상을 보장 받았는데 야간근무가 끝난 후 0.5개로 일방적으로 변경 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