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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경건한여새150주44시간 계약 토욜 연차사용 궁금해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44시간 계약으로 월-금 9-6시 근무 토욜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사가 근무하는 날은 연차 사용을 할수가 없어요 2주에 한번 토요일에만 휴무를 할 수 있는데 연차를 사용해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병원측에서 4시간을 연차 한개(8시간)를 사용해야 휴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맑은시냇가한 직장에서 5년이 되면 연차는 몇개인가요?직장마다 복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만약 한 직장에서 근무한지 5년째가 되는 해에는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연차를 쓸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해요.연차를 사용하려고 해도 상사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원하는 날짜에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여요.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연차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인 권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불곰90고용보험 피보험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실업급여조건이 퇴사전 18개월안에 고용보험 180일이가입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문의드려요)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하루근로시간과 하루 소정급여에따라 달라지나요?예)같은 기간 고용보험가입: 하루 8시간 근로자와 6시간 근로자나 실업급여조건 중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달리책정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랑반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있는중인데요4시간을 사용중인데 법적으로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수있나요?아니면 법적으로 점심은 못먹게되어있나요?아니면 회사의 재량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숙련된곰48연차 신규 발생에 대해 질문드리고자합니다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10월 1일 입사를 한 기준으로 근무를 하다가 25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할 경우 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간 근무한 것에 대해 신규 연차가 발생이 안될까요?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366일기준으로 26년 1월 1일에 퇴사를 해야 신규 연차가 발생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차분한도요291격주 토요일 근무인데 공휴일이 겹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실장님께서 격주 토요일 근무십니다.2월 15일 토요일 - 근무2월 22일 토요일 - 휴무3월 1일 토요일 - 근무여야 하는데 공휴일이라 휴무3월 8일 토요일 - ????이런 경우, 3월 1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요?아니면 그냥 2주 연속 쉰 것으로 하고, 3월 8일부터 다시 격주 근무 사이클을 돌리면 되나요?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착한피카츄사업계약직 2년미만 연차 산정 방법은?사업인력으로 회사에 계약을 24.03.01.부터 25.12.31.까지 한 경우 (1년 10개월)알고있기론 1년미만은 1달에 1개씩 생성되어 25.02월까지는 총 11개 생성되고,1년되는 시점 25.03.01.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올해로 봤을 때 근로자가 10개월만 계약기간이고, 계속 연속성 근로조건이 아니라서,이 근로자가 올해 5월(25.5)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15개 발생 기준으로 사용가능하거나 정산해주는게 아니라올해 12월까지 비율적으로 나뉘어서 쓸 수 있는게 맞나요? 25.3 시점에 15개 발생하면 그 이후 어떻게 쓰거나, 퇴사를 하거나 그러는건 발생 후의 일이니 상관없는 것 같은데위에서는 15개 다 줄 필요가 없다하고, 근로자는 15개가 생성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억수로무한한모험가육아기 단축 근로 사용 시 기간 관련하여 질문드려요대상에 보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6학년(만12세)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말 맞나요? 같은 말인 거 같은데 나눠서 작성되어 있어서 뭐가 다른건가 싶어서 질문드려요!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아이가 6학년일 경우 단축 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아이 나이 상관없이 3년 사용가능 or 아이가 14세가 되기 전(해당 년도 12월 말)까지만 사용가능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떳떳한메뚜기215연차 촉진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차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사용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회사는 연차촉진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6개월전 1차.2개월전 2차 촉진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회사가 1차촉진때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는데 그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 만료 2개월전에 2차촉진을 하는데요..2차촉진까지 했을때도 연차미사용시 연차수당지급거부.노무수령거부를 회사가 할수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건.1차촉진은 만료 6개월전 연차사용시기를 정하는거고.2차촉진은 만료 2개월전에 연차사용시기를 정하는건데..연차시기를 어떻게 미리 6개월분. 2개월분을미리 정하냐고요.갑자기 일정이 생겨 쉴수도 있는건데요.예전 회사에서는 대략 지정하고, 내가 쓰고 싶을때 쓰라고 하던데지금 회사는 딱 지정한 날에만 써야된다고 하네요..안쓰면 소멸된다고요...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