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앵그리버드휴가가 끝나갈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나요?이번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끝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일반적으로 휴가가 끝나갈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이제 휴가가 끝났구나하는 무덤덤,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 휴가가 끝났으니 열심히 일해야지??어떤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스마트한오색조246가족돌봄무급휴가는 잡아주고 연차휴가는 안잡아주는 경우?같은날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직원 두명중 한명은 가족돌봄무급휴가, 한명은 연차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인원부족 등 현장상황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연차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신고하는것도 좋지만 연차제한을 하면 안됨을 알면서도 시행하는 그 담당자를 꼭 신고하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경건한치타27연차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퇴사했을 경우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떨게 되나요? 돈으로 지급이 안된다면? 이미 퇴사를 했다면?(연차만큼 퇴사일을 늘리지 못했다면?)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어린쫄면회사에서 여름휴가주는거는 자유인가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보통 여름에 휴가를 주잖아요?? 근데 이게 일수같은게 자유인가요?? 또 휴가를줬을때 그냥 휴가를주는회사도있고 연차를쓰게하는회사도있는데 이것도 자유인가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발전하는돼지육아휴직 2019년 잔여일이남은경우육아휴직이 20년 9월 종료되었고 1~2일 잔여일이 남았습니다 추가 24년 8월 담달 육아휴직 1년(무급) 신칭하려는데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신뢰할만한꽃게탕무급휴일 지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무급휴일이 특정 요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로 지정해서 매주 다르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일중 아무 요일이나 무급휴일로 지정하는걸로 합의한 상태이며, 근로자는 매주 다르게 요일을 지정하고 싶어합니다.보통회사의 경우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휴일이 지정되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요일에 쉬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의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월요일~토요일 근무(토요일 포함하여 5일 근무)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일요일 주휴일 / 평일 중 하루 무급휴일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매너있는지어새253근로단축중 육아휴직시 연차계산방법육아근로단축중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중에 연차발생시 4시간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8시간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얀도요253휴가 시작이 토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부터 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퇴사일 경우는 토요일 퇴사라면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가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휴가 신청기간이 토요일부터 20일간 입니다.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 입니다. 휴가가 시작된 시점인 일요일에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재도운좋은보더콜리남자친구랑 놀러가기로 했는데 만 19세 혼숙 가능한가요??남자친구랑 놀러가는데 둘 다 올해 20살이고 생일은 지난 상태라 만 19세에요. 어떤 곳은 만 19세 미만 혼숙 안된다하고, 어떤 곳은 20살 생일 지나서 만 19세 되면 혼숙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굶주린비버사측의 잘못으로 근무자들의 대거 퇴사 후, 연차 사용 통제가 가능한가요?현재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 계약서 내용 변경 요구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사를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사측 주장은 '새로운 근로자들을 채용할 것이나,그들의 근무스케줄을 기존 근로자와 다르게 계약을 할 것이다. 이에 회사 프로세스상 모든 근무자의 시간을 초기 계약이였던 주 6시간 > (변경될 계약) 5시간으로 감축할 것' 을 일방적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근로자들 다수가 퇴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계획대로 라면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어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부 다른 회사들의 취업 수칙에는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항목이 작성되어 있다던데, 저희 사규에는 위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는 적혀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장은 서비스 직종이며, 제가 출근하지 않는다해서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스케줄 근무읻기에 대체 근무자를 구한다면 구할 수 있음.) )제 주장은 '근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아 퇴사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제가 연차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이는 애초에 사측 불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라는 입장입니다. '그저 바쁠지도 모르는 업무라 많은 인원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확정된 사실이 아닌 예상)라는 이유로 저의 연차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논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가능한지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