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도비로소정근로일이 토,일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토,일, 공휴일 근무로 시급제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계약서에 적은 원래 근로일이라도, 공휴일 근로시 1.5배 더 지급이 맞나요??대체휴가로 갈음할수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전히일찍자는수국남은 연차 소진을 위한 반차 사용을 거부해도 괜찮나요?현재 남은 연차가 x.5개인 분이 있으나 연차 소진을 목적으로 반차 사용은 허용이 안된다고 합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 중이고, 병원 등 특별 사유 시 반차 사용이 허가되고 있기 때문에 반차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연차촉진제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을 안한다면 위의 사항은 연차사용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빈티지한부전나비299연차이월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직원들이 연차이월을 원하는데요,누군 이월하고 누군 돈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의견 하나로 모아와라 해도되나요?2.이월하는 사람 동의서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 포괄적으로 1회 동의서 작성시 계속 유효될순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터프한당나귀181년미만자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소진합니다.다만,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만 연차 소진을 하면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대표님이 1년 미만 근로자이더라도 발생연차에 대해 당해연도에 소진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문의드립니다.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년 미만자에게 연차수당도 안 지급하겠다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중인데, 만약 발생연차에 대해 당해연도에 소진을 못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소문난계란탕연차 관련 문의 (출산,육아휴직 전)24년3월 입사로 24년 연차 사용 및 생성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24년에 생성 전 연차 사용 및 초과사용 등으로 -6일로 마무리25년도에 회사에서 24년도 초과분을 제외한 7일만 연차 생성(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고있음)25년도엔 현재까지 화사가 부여한 연차 7일만을 사용,26년 3월 출산 예정으로 본인은 26년 1월 또는 2월초 휴직을 사용 계획하고있음,휴직을 앞두고 계산을 해보니 회사에서 25년도 연차를 7일만 부과한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며26년도 1월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되어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의문임회사에 26년1월에 생성되는 연차를 문의했을때 인사담당자의 답변은 연차는 땡겨쓰는 의미로 다 소진할 수 없다는 답변26년 연차 생성, 복직 예정인 27년에도 연차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의 대답이 합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 1.5배/2배 적용방법?단시간근로자가 일 4시간/주5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근로자는 공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하는경우 8시간 미만은 1.5배를 지급받고, 8시간 넘어가면 2배를 받잖아요?그럼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한 경우에,2시간 근로했을 떄는 1.5배를 지급받고5시간 근로했을 때는 1.5배를 지급받고9시간 근로했을 때는 2배를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언제나건강한맥주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 60일 이내 회사대표의 승인하에 사용 가능하며 검진의사의 진다서 제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 초기에 인사팀에서 병가 운영관리를 위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병가제도 운영지침을 만들어병가사용의 증빙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병가사용의 악용을 막겠다고 세부지침을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로만 변경하였습니다. 그런 이후 제가 갑자기 다쳐서 2일간 입원하여 시술을 받고 휴식 등으로 총 4일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상위 직급자에겐 구두보고 했고, 사후 병가 신청으로 입원기간 2일만 수술확인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등을 증빙하여 신청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병가사유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가 아니라서 안된다입니다.12월인 연말이라 연차도 얼마남지 않아 부족해서 병가 세부치짐을 완화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다음해 연차 사용 안내를 받았습니다.3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외 병가운영지침을 변경할때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되진 않나요?이런 경우 변경된 세부지침에 맞게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받으러 다시 가아햐나요?회사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참고마운철수출산휴가 급여 중 프리랜서 급여는 부정수급?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제 출산휴가기간은 10.01~12.31까지 고요보험일로 9월 한달 간 일한 수당을 10.25에 지급받았습니다. 출산 휴가 이전에 일한 수당을 10.25에 지급받은거라, 문제가 없을거라 여겨신고하지 않았는데 고용근로센터에서 부정수급이라고 자진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센터 출산담당자가 직접 인*금융서비스(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9월 수당을 10월에 지급받은거라고 확인은 마쳤으나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합니다 ㅠㅠ월급명세표+원천징수영수증 그 어떤 문서에도제가 일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지않고요ㅠ원천징수영수에도귀속월10 /지급월10 이렇게 적혀있어요 ㅠㅠ이렇게되면 저는 출산휴가급여를 포기해야하나요?미치겠어요 진짜 ㅜㅜ 어떤 보험회사가 월급을 당월에 지급하냐고요 익월에 지급하지 ㅜㅜㅜㅜ (당장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상황이고담당자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통화로만확인된 상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남다른얼룩말91이미 월급받은 달 지각한거 무급휴가 쓰면 불리하나요?이미 받은 월급 월의 지각 건들지금 무급휴가로 올리라고 하시는데이런 경우 추후 불리해질 수 있나요?예를들어 인정하는 꼴이나 징계위원회 등에 영향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럭저럭믿을만한진달래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퇴사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이전에 퇴사를 막으려는 대표로 인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다른방식으로 나와 고민 중에 있습니다.우선 현재 질병으로 인해 6개월에서 향 후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후 이것을 가지고 퇴사를 말하였으나 휴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였고, 더이상 서면으로 말하는건 무리일꺼 같아 휴직 후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려합니다.이럴때 휴직 중에 바이바이라는 사직서 대리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될까싶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1. 무급 휴직 중에 퇴사를 할 경우 강제로 출근을 시킬 권한이 있는지2. 퇴사시 30일 전에 말해야하는 항목이 계약서에 있는데 무급휴직 기간 중 일을 한게 없는데 인수인계 항목으로 강제로 30일간 출근 시킬 수 있는지3.사직서를 대행으로 제출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항상 봐주시고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