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단정열적인석류주야비 보안 근무자의 휴가에 대하여ㆍ저는 현재 2인1조 3교대로 주야비 근무형태의 보안근무 직원입니다야간 인정 근로시간은 밤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따라서 2시간에 해당되는 야간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훈가 현재 1달에 한번씩 년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는 주로 주간 근무 해당날자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야간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년차휴가 일수를 2일치 차감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휴가 일자 적용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제 생각에 휴가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편할때 사용할수 있어야 하며, 만일 야간 근무날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야간수당인 2시간의 야간수당만 급여에세 차감하면 되는것 아닐까요?야간 근무시 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일수 2일을 차감한다는 것은 이해도 안되며,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이는 결국 야간 휴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2인1조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의 공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홀로 근무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문제가 생길수 있을 것입니다.그럴경우 혼자 근우하는 근무자의 쉬는 시간이등은 사용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근로자가그린 이유로 불이익을 볼수 있는 휴가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요ㆍ야간 근무시 년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일수 2일 적용에 대한 법률 위반은 아닌지? 사용자의 편의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는 무시당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환한닥스훈트출산휴가를 빨리 들어가라고 독촉하는 회사..임밍아웃을 하고 출산휴가 계획을 물으셔서 예정일이 10월 말이니 9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후임을 뽑겠다고 대체직이 아닌 정규직 구인공고를 내셔서 복직에 관해 물었더니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일전에 지나는 말로 돌아올 자리 없단 식으로 얘기한적이 있었음)이제 새로 올 직원이 구해지니, 배가 나와 보기 불편하다는 둥.. 아직 12주나 남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근무시켜도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말하고, 저한테도 인수인계 끝나면 일찍 휴직 들어가지그러냐며 은근히 종용을 하십니다.여타 직원들은 복직이 안되도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할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저는 아이랑 하루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최대한 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천천히 휴직에 들어가고싶고, 의료적으로도 유산의 위험 같은 것 없이 잘 유지해왔고, 조산끼도 없고 아주 건강하다는 의사선생님 의견입니다.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제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아이를 품은 배를 보기 불편해하고 빨리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에 무척 화가나고 억울하네요.. 이러니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구나 또 느낍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수수한리트리버출산휴가 시작일이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이면 종료일과 관계없이 모두 쓸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초산모인데 사정이 있어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출산휴가를 쓰고싶은데요출산예정일이 9월 2일이고육아휴직을 8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3개월 먼저 쓰고출산휴가를 11월 23일부터 '25년 2월 22일까지 3개월 쓸수 있을까요?질문은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으로 90일 사용이 아니라 출산일이 2개월정도 지나도 출산일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시작만 하면 종료일은 상관없이 90일동안 사용이 가능한지 급여도 모두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수수한리트리버초산모인데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출산휴가를 쓸수있나요?안녕하세요 초산모인데 사정이 있어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출산휴가를 쓰고싶은데요출산예정일이 9월 2일이고육아휴직을 8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3개월 먼저 쓰고출산휴가를 11월 23일부터 '25년 2월 22일까지 3개월 쓸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여름 휴가는 법적으로 유급휴가 일수가 정해져있는건가요?여름 휴가는 법적으로 유급휴가 일수가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몇인이상? 그렇게 정해진 종사자에 따라 정해지는건가요? 아니면 의무가 아닌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얀도요253외국인근로자가 휴가 후 미복귀하여 해고처리 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E7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휴가를 요청하여 허가해주었습니다.하지만 복귀 날짜가 되었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아 연락해보니힘들어서 못다니겠다고 퇴사를 하겠답니다.그래서 일단 회사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일단을 출근을 해라 얘기 하였습니다.출근하면 면담을 해보고 다시 일할수 있게 하거나 도저히 힘들경우 사직서를처리해주려 했습니다.그런데 현재 일주일 넘게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그래서 회사는 해고처리를 하려 합니다.금일부로 해고 통지서를 카톡으로 통보(현재 실제 거주지 주소 모름)하고 8월 31일자로해직처리 하려합니다.차후 문제가 없기 위해서 회사가 다른 조치를 해야 할게 있을까요?그리고 출입국에 제출하는 퇴직변동사유발생신고서는 8월 31일 이후에 보내는것이 맞나요?그리고 입사일이 7월 3일 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도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휴가 복귀일이 7월 15일이었지만 계속 출근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휴가를 가기위해 출국했던 6월 28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해고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길쭉한봉고184출삼휴가는 남자도 사용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30대 초밤 여성입니다. 내년에 아이를 출상하는데 출산휴가는 여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배우자 남편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명랑한등심퇴직시 이월연차에 대한 보상 질문이요17년 6월 27일입사이고24년 7월 14일 이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는 공기업이고 몇년전부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이었습니다. 23년 6월 27일에 생긴 연차휴가에 대해 24년 3월 23일날 24년 6월26일까지 사용하라고 사내메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6월 26일까지 사용못할시 이월되어 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된다는 말이 쓰여있었습니다. 퇴사날짜가 24년 7월 14일이여서 24년 6월27일날 발생한 18개 연차에 대해 연차보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23년 6월 27일에 발생한 17개 연차에 대해선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은 보상받지 못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앵그리버드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게 하느것이 정당한건가요? 아님 불법인가요?저의 회사는 원래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보장해주었는데 사장 아들로 사장이 바뀐후 여러가지 보장이 축소되고 여름휴가도 연차로 사용하는데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드라구요.이게 맞는말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앵그리버드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가날짜는 언제일까요?일반적으로 7월말 8월초에 회사들은 일괄적으로 여름휴가ㄴ를 주고 있지요.그렇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날짠느 다를텐데 가장 선호하는 휴가 날짜는 언제를 가장 선호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