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많이자연친화적인숭어휴무계미작성 연차사용 급여공제 가능한가요??8년정도 다닌회사를 퇴사하게되었습니다회사를 다니는동안 연차사용 하였는데 구두로만 말하고 연차사용을 하였지휴무계나 서면으로 작성한적 없습니다퇴사할때 연차종합정산 해보니 마이너스 연차라 마이너스연차만큼의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하는데이경우 휴무계작성 증거가없는데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편의점 연차사용관련해서 여쭤봅니다편의점에서 근무하고있는데계약직으로 평일오전 근무하고있고이번 6월이 계약만료입니다5월12일경 5월19일에 연차쓴다고점장님한테 말씀드렸으나저보고 대타를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제 타임이 물류가오는 파트고주말이나 평일오후분에게 물어봤으나다 안된다고 하셔서 이 내용을 전달해드렸더니대타구해오기전엔 연차사용안된다고답변받았습니다시간이 조금지난 후 자기가 다른근무지에서대타구했다며 연차처리를 해주긴했는데해주시면서 연차쓸때 대타구해오고 쓰라고말했습니다.궁금한점은6월말 계약만료때 연차몰아서 쓸 때전날에 연차통보하고 그냥안나가도 괜찮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자비로운강아지74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지금까지 안 받았을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안녕하세요배우자출산휴가는 그때그때 보내준 기업인데, 22년 6월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되었습니다.22년 6월부터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고 있었네요.이 지원금은 현재 기준으로 과거 어느 시점까지 소급 적용 되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자에게는 급여 100% 다 나가서 대위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확신에찬도마뱀입사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시 퇴직금?1년미만 개월수 더하기 육하휴직 개월수의 퇴직금이 나오는건지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갸름한들소26퇴직 서류(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이미 제출하고 퇴직했는데, 회사 요청에 따라서 퇴직일 변경해줘도 저에게 문제가 없나요? 휴무기간 퇴사입니다.실제 출근해서 근무는 2025년 4월 28까지 근무 하였고4월 29일, 4월 30일, 5월2일은 무급 휴가였습니다.5월1일은 근로자의날로 휴무였고그래서 4월29~5월6일휴무이고 저는 휴무중에 사직을 하게된 입장입니다.5월3일 임금체불을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 해지시기는 5월4일로 기입하였었습니다.(근로계약 19조에 따라 해지한다고 명시함)회사에서는 4월 30일로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월차수당이나 주차 수당 그냥 포기하고저는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만 없다면 더이상 싸우기 싫어서그냥 4월30일로 하고 싶은데이거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제가 문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갸름한들소26휴일 퇴사했는데 이직일, 퇴사일은 언제인가요?실제 출근해서 근무는 2025년 4월 28까지 근무 하였고4월 29일, 4월 30일은 무급 휴가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5월1일은 근로자의날로 휴무였고5월2일은 무급휴가입니다.5월3일 임금체불로인한 근로기준법19조 위반을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 해지시기는 5월4일로 기입하였습니다.그래서 4월29~5월6일휴무이고 저는 휴무중에 사직을 하게된 입장입니다.여기서 헷갈리는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라고 적혀있습니다.제가 실제로 마지막 근로 제공한날은 4월 28일이 맞으나, 근로계약이 해지된날은 5월4일이고회사에서는 4월 30일로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이직일, 퇴직일 날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합니다.나중에 법적 절차도 생각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거 같습니다.저는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4월30일이든 5월4일이든 상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4명이 여행가기로 했는데 한명이 비행기 시간을 못 맞출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네명이 6/6 껴서 외국여행 짧게 다녀오기로 했는데 한명이 교사라 수업때문에 비행기 시간을 못 맞춘다고 하네요. 참고로 2명은 주부, 2명은 직장인입니다.그중 직장인 한명은 얘기해서 시간 맞추겠다고 합니다.교사인 한분이 말하길, 정 안되면 세명이라도 다녀오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시간적으로 맞출 수 있는 다른 나라를 권유하는데 그건 또 항공료가 거의 두배에요.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복잡해서 아예 안 갈까도 생각하는데 최종 결정 전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따스한모델한 달에 20일 근무 하는데 근로자의 날로 인한 반차 생성이 저는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오전 10:00 ~ 오후 8:00 (평일)/ 오전 10:00 ~ 8:30 (주말 및 공휴일) 근무 하며한 달에 20일 근무로 근로 계약서 작성 되었습니다.근무 스케줄은 해당 지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합니다.타 직원들은 저랑은 다른 근로계약으로 근무 일 수가 더 많습니다.그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 로 인해1.5배 수당으로 휴무 1개 와 반차 가 생성 되었는데회사에 문의 하니 저는 월 20일 근무조건만 채우면 되는거라 공휴일 등과는 관계가 없어해당 사항 없다고 합니다.해당이 없는 걸까요?근로자의 날 근무도 했는데 말이죠. ㅠ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레알고요한공작연차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공지로 알려는 줬지만 취업규칙엔 이내용이 없어요. 그럼 공지사항이 유효한가요?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입사일기준으로 개인별 연차를 관리하고있던 회사였습니다올해부터 연차를 회계연차로 관리하겠다고 작년에 회사에서 이용하는 SNS에 공지를 하고 시행하였습니다.그 공지사항 밑에 퇴사시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겠다는 문구가 기입되어있었습니다회사에 취업규칙과 회사생활안내사항이있습니다. 연차사용방법과 연차지급방법 등 연차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현재 저는 회계일로 계산된 연차일수가 더 이득인 상황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할수있는 상황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히즉흥적인사슴벌레스케줄근무자 이자 포괄임금제 근로자 근로자의날 처리 이게 맞나요?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금달 휴무가 과도하게 발생한 관계로 공휴일 3일에 대해 대체휴무가 발생했고 이것을 이월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5월 5일, 5월 6일은 제외하고 근로자의날은 상호 서면합의가 있다고 해도 특별법 운영에 의해 1:1대체 휴무가 아니라 보상휴가제혹은 연장수당부여로만 운영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스케줄 근무자이자 포괄임금제 근로자임을 염두해 두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 유급휴일이며 특별법에 의해 1:1 대체휴무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날 당일에 스케줄상 휴무를 한 인원을 제외하고 근무자에 대한 보상을 정리해보면,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발생한 근무시간 + 5월 동안 총 연장근로 시간이 저희 계약서상 포괄시간 43.45시간이 넘지 않으면 휴무 또는 연장수당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제외, 휴무일을 제외하더라도 근무날동안 최소 43.45시간이상의 연장근무가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계산을 했기때문에 다른 근무일동안 최소 43.5시간의 연장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기본근무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50%가산) +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수당(200%가산) 예를 들어 오전 9시출근 오후 9시 퇴근을 하였다고 하면 총 12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제외 11시간 중 기본근무시간 8시간과 연장근무 시간 3시간이 발생하여 8*1.5+3*2=18시간에 대한 수당지급 혹은 보상휴가 (최소 2일이상) 이 발생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상기 내용은 제가 인사과에 문의한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우선 직원 입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에 취업규칙상 대체휴무에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일률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근로자의 날 역시 법적으로 문제 없이 대체휴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처음 박규빈, 홍주연 셰프에게 전달하였을때 해당월에 휴무가 너무 많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7~8월 의 계획도 가지고, 휴무가 많은 날을 대체휴무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전달했고, 직원들의 거부하면 대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하였습니다.팀에서 회의할때 해당내용을 팀장, 부팀장에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팀은 해당 규정으로 대체를 하고 있기에 르다 주방도 해결 방안을 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왠만하면 직원들 싫어하면 하지 말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우선 법에서 대체휴무에 관련하여 1.5배 수당 또는 휴무 지급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팀에서 다시 이야기 해보시고 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경영진 보고 후 경영진 결정에 따라 업무 처리할 것이라 내용 전달드립니다. 최대한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고하겠습니다.상기 내용은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런식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를 대체하는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