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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후련한큰고래83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연차 미소진 시 해당연차는 어찌되나요?근로자가 산재기간을 통해 병가휴가(무급)으로 있습니다.지금 현재 연차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산재 복귀 후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4장 60조 7항에 의거해서 소멸되나요?아니면 이것을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으로 봐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알뜰한거위239퇴사 예정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당사에는 당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그 직원은 연차휴가일수가 꽤 많이 남았으며, 하는 일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연차휴가를 다 안쓰고 끝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합니다.당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며,미사용 연차 사용 촉구를 매년 7월 1일 경, 10월 말 경 사내 이메일로 통보합니다.그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는 소멸되고, 연차 휴가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요.퇴사하는 직원도 똑같이 같은 시기, 같은 내용 통보받았습니다.다만 이 직원의 퇴사는 5월 말에 결정되었습니다.이 직원은 구두로 연차휴가 다 안쓰고 퇴사하는 것에 대해연차휴가수당 지급 못받는 거 알고 있다,그럼에도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구두로는 말했습니다만,추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요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질문1추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요청 받게 되면, 지급을 하지 않을만한 방법이 당사에 있을까요?질문2혹시 퇴사자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사항인가요?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몇 조 몇 항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즐거운느시121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자 입니다.무기계약직 직원 1명이 2026년 2월 출산예정입니다.직원은 2025년 11~12월 육아휴직 2달 사용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출산휴가가 끝나면 남은 육아휴직 10달을 모두 사용하여 2027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가려고 합니다.저희 회사 대표가 육아휴직은 복직을 전제하에 주는 것이다.하지만 이 직원은 출산 전 이사로 인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을 암묵적으로 표현했다.그리고 무기계약직이지만 계약서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일로 되어있기 때문에계약이 만료되면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계약을 연장해줄 수 있지만, 그 이후 2026년부터 사용할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시행규칙? 법령? 관련해서 본인이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업장에게 이렇게 쓰고 싶다고 제출하면 저희는 무조건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늘 저희 회사 담당 노무사와 오후에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저희 무기계약직 선생님을 보호해줄 수 있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즐거운느시121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자 입니다.무기계약직 직원 1명이 2026년 2월 출산예정입니다.직원은 2025년 11~12월 육아휴직 2달 사용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출산휴가가 끝나면 남은 육아휴직 10달을 모두 사용하여 2027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가려고 합니다.저희 회사 대표가 육아휴직은 복직을 전제하에 주는 것이다.하지만 이 직원은 출산 전 이사로 인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을 암묵적으로 표현했다.그리고 무기계약직이지만 계약서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일로 되어있기 때문에계약이 만료되면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계약을 연장해줄 수 있지만, 그 이후 2026년부터 사용할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시행규칙? 법령? 관련해서 본인이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업장에게 이렇게 쓰고 싶다고 제출하면 저희는 무조건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늘 저희 회사 담당 노무사와 오후에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저희 무기계약직 선생님을 보호해줄 수 있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최고로재밌는퓨마교대근무자가 연속 5일 휴무시 연차 차감 갯수3교대로 근무하고있는 간호사입니다이번 해외여행으로 5일의 휴무가 필요해서 3일 연차 사용하고 2일 오프로 사용했습니다3교대는 토요일 일요일 개념이 없어서 이어서 5일을 쉬게되면 오프가 1일더 빠진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실제 연차는 3일 사용했지만 연차 차감은 4일이 차감되었어요너무 억울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까탈스러운남작회사에서 법적으로 병가는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모든 직원이 주 4일인 50인 이상인 회사 입니다. 입원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무급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병가를 주게 되어있나요? 그리고 법적인 무급 유급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충분히희망을가진군만두회사에서 신입때 근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병원 가도 될까요?저희 회사가 수습기간 때 지각,조퇴,결근을 하면 수습이 연장 된다고 하는데 회사를 출근하고 병원을 다녀와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아파도 수습 연장일까봐 지금 응급실도 못가는 중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현재도촉촉한라이온공기업 입사 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문제안녕하세요. 공기업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4대보험 관련해서 걱정이 되어 질문 올립니다.현 회사에서는마지막 근무일: 7월 30일퇴직일: 7월 30일4대보험 상실일: 7월 31일위처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공기업 입사일은 7월 31일로, 31일에 입사 및 4대보험 취득 예정입니다.그런데,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7월 31일에 4대보험 상실 신고가 들어갈텐데, 각 공단에도 처리 기간이 있으니 8월 둘째 주는 되어야 모든 보험이 상실될 것 같습니다. 상실일은 7월 31일로 소급 적용해서 될테지만요.여기서 저는 7월 31일, 공기업측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는 제가 다른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황이니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공기업에서는 7월 31일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이 되어있지 않으면 탈락 처리 되는 걸까요? 소급 적용이 되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근엄한밀크티직원휴게시간에 식사해도 되나요???12시간 근무인데 중간에 1시간 30분 브레이크를 가질예정입니다. 이때 식사나 뭐나 다 해버려도 되나요?예를들어 어느정도 까지 허용이 되고 예로 어느것은 또 안되는지 대략적인 예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지금도보고싶은계란찜계약직인데 2년 6개월 정도고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하는지생활지원사로 1년씩 계약직으로 1년마다 서류작성 면접을 해서 23년 2월부터 시작이고 25년 7월에 공무직으로 다른 직장이 될 수도 있어서 현재 휴가는 6일을 썼구요 나무지 휴가는 어떻게 하는지 되는지 물어요 돈으로 돌려주시는 못하는 상황이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