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손꼽히는사막여우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남은 연차 소진을 할 수 없나요?퇴사 일자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민법 제 2항에 따라 1개월 뒤 자동 퇴사 처리될 예정입니다. (8월 9일에 퇴사 통보함)8월 31일자로 퇴사를 통보했어서 31일 이후로는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으니 연차 소진이 불가하다고 합니다.사직서 수리 여부와 연차 소진이 관련이 있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초록재규어25221년 6월 15일 입사자, 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입사 만1년때 연차 개수가 26개 발생한다는 내용때문에 헷갈려서요 ㅠㅠ21년 6월 15일에 입사했습니다21년 6월 15일~22년 6월 14일 11개22년 6월 15일~23년 6월 14일 15개23년 6월 15일~24년6월 14일 15개24년 6월 15일~25년 6월 14일 16개이렇게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래가 맞는걸까여 ㅠ21년 6월 15일~22년 6월 14일 11개+15개22년 6월 15일~23년 6월 14일 15개23년 6월 15일~24년6월 14일 16개24년 6월 15일~25년 6월 14일 16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풋풋한꾀꼬리81관리자 마음대로 스케줄 방식 변경 가능한가요?주말에도 운영하는 기관 특성 상 주말(토,일,)을 포함한 스케줄제를 운영하고있습니다.(월요일이 휴관이여서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선택하여 근무)휴무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근무표로 5년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매니저가 휴무를 지정해주는 형태로 강제로 바꿀 수 있나요?(현재 매니저를 제외한 15명의 근로자가 반대하는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2024년 중도입사자 내년 연차 갯수올해 5월 13일에 입사하여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연차 7.5개를 입사하자마자 한꺼번에 부여받았습니다. 7.5개를 연말까지 모두 소진했을시 내년 1월1일이 되면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9.5개라고 했는데어떻게 해서 9.5개가 되는 건지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내년 5월 12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해당일에 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여 모두 소진 후 퇴사처리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도급사 직원의 연차 제공 주체 문의의 건안녕하세요.당사는 정규직과 도급직 인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도급사 A 소속의 직원이 A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당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이 직원은 도급사 A 소속에서 1년간 근무한 연차를 정산해달라고 하는데이 연차 정산의 주체는 당사인가요? 아니면 도급사가 되는건가요?한 달 만근 시, 연차 1개는 생기고 있고 그거는 바로 다음 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직원 연차 사용시 8h 유급으로 지급)A와의 계약서에는 연차수당 등의 지급 주체가 당사로 나와 있고, 다른 도급사와의 계약서에는 연차 등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 추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도급사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쩐지조심스러운곶감연차를 특정 날짜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데 따라야하나요?의원에서 근무중인데, 금 & 토요일에 연차 사용을 희망한다고 말했더니 그날은 일이 너무 바빠서 불가능하다고 월요일에 연차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그 당시에는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회사에서 연차 사용 요일을 강요할 때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거부하고 노동자가 원하는 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회사가 이를 거부했을 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깐깐한포도월차 갯수 문의입니다!!!!!!!23.12.06입사하였고저흰 회계연도가 3/31일까지입니다.23년도에 2개 이월되었고근무는 8/20일까지 했으면 (급여기준 전월21~당월20일 산정)발생되는 월차가2+4(4,5,6,7월)=6개인가요?아님2+5(4~8월)= 7개인가요?월차는 1개월 만근 시 생기는데 갯수가 7개이면 8/4일까지 근무를 했으니 생기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핫한허스키190직원이 휴게시간 포함 12시간 근무 후 다음날 정오까지 바로 이어서 근무가 가능한가요?저희 회사는 제조업 회사라 현장직이 주간/야간 2교대로 근무를 하시는데요,도급 직원이 금요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토요일 정오까지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 포함 총 16시간)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연한꾀꼬리252육아휴직 개정안은 올해끝인가요?더 안바뀌나요?정치를 하고있는건지 뭐맨날 거부권등등 여야 싸우는 얘기만 나오고 뭐하는지모겠네요 개선하려고하는건지..그냥 현상태 유지인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깨끗한벌새247병원 나이트 킵 한달 15일 근무 월차.연차 발생여부병원 나이트 킵으로 30일 기준 15일근무,31일 기준 16일 근무를 할 경우월차,연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어떤 곳은 연월차가 있다하고 어떤곳은 15일 휴무안에 포함된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