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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HR백종원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연차를 못쓰는 이유가 회사가 그만큼 프로세스가 없고 매출을 끌어 일으킬 정당한 요건이 되지 않아 연차를 촉진하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연차를 못쓰는 이유가 회사가 그만큼 프로세스가 없고 매출을 끌어 일으킬 정당한 요건이 되지 않아 연차를 촉진하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HR백종원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다고 연차를 쓸 날을 지정을 해주는데 제가 가고 싶은 날에 가고 싶은데 이래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다고 연차를 쓸 날을 지정을 해주는데 제가 가고 싶은 날에 가고 싶은데 이래도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멋진부릉카1004대보험을 해야 연차가 지급되나요? 월 몇시간이 넘으면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4대보험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그러게 되더라도 월 몇시간을 근무하면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성실한따오기76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 것인가요?아시는 분이 최근에 연차를 써야될 일이 있어서 연차를 냈다가 회사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그에 따라서 이런 저런 말이 오갔는지 회사에 오만정이 떨어져서 이직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연차 또한 근로자의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연차를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이걸 신고할 수 있는지와 신고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성숙한말180연차휴가발생 계산한게 맞을까요??프리랜서 3.3%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데 주5일 매일 5시간씩 근무를 하고있으니 종속성이 있다고보고 연차발생일수를 구하려고합니다. 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개근을 하면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19부터근무를 시작해서 9/18일까지 개근, 9/19일부터 10/18일까지 개근를했다면 연차휴가가 두 개 생기는게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하얀독수리89휴무일.휴일 포함한 30일이상 병가신청 관련6월26일~ 7월31일까지 병가일때제계산으로는 병가가 37일 인듯한데 다른직원이 주말 빼고 226이라 합니다.취업규정에는휴무일.휴일 포함한 30일이상 기간의 병가포함 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박식한올빼미1942025년에 바뀌는 육아휴직 내용은?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등 내용이 바뀐다고 확정인가여?바뀌는 내용 상세히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남자 육아휴직에 대해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성숙한말180프리랜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할까요??현재 프리랜서로 3.3%를 공제하고 월급을 수령하고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금 매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8/19일부터 근무했으며 9월까지는 추석같은 연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을 했습니다. 이럴때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가운두더지8고령 부모님의 돌봄휴가 관련 진단서 내용 정확하게 알려주실분?기저질환협심증80대이신 아버지의 돌봄의 이유로 가족돌봄 신청을 진행중인데.진단서에 진단명(협심증)으로 제출했으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주치의의 소견이 없어서 재 요청을 받은상태입니다.협심증으로 입원했던 건 기간이 오래 지났으나 현재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계시고그 이후에는 담낭제거술도 받으셨고 이제는 좋아지셨지만 위암수술 병력도 있습니다.하지만 진단서를 내기에는 기간이 최근이 아니고 현재도 기저질환(당뇨)를 포함해그래도 여전히 운동하시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생활하고 계십니다.한번도 독립해서 산 적없이 일하면서 돌봐드리고 있는데 순간 순간 안좋으실때 제때 적절하게 돌보지 못하는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합니다.어머니도 70대로 혼자 커버하기에는 벅차하시기도 하고 돌봄휴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돌봐드리기위해 사용하려고하는데.젋은 나이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정확한 사유처럼 고령의 부모닝의 돌봄유무를 진단명과 진단하는 주치의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의구심이 듭니다.회사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돌봄이라는 문구가 꼭 있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건내부규정도 명확하게 없는상황인데 그리고 타 직원의 경우에도 진단명 외에 없는데 사용이 된다는 승인이 났다고하는데 꼭 돌봄의 멘트가 있는 서류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알뜰한강아지236영업사원 근무시간 판단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영업사원 근무시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고객사 초대해서 제품 설명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일정표 상에 09:00 ~ 17:00 까지는 설명회, 세미나가 잡혀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영업팀 인데요. 17시부터는 "저녁식사, 디너타임" 이라고만 되어있을 뿐 저녁식사 이 후 공식일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직원들은 17시 이 후 저녁식사 자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비공식적인 별도의 소수의 모임 같은 경우에도 영업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1. 저녁식사부터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인지요. 2. 인정한다면 저녁시간이 공식일정 상 17시 ~ 19시로 하여 대표이사 결재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볼 수 있는건지 3. 공식일정에 대해 17시 이 후 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업무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