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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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일반적으로소중한핫도그급여 및 연차 반환 궁금증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퇴사 예정중인 재직자 입니다.여기 회사에 입사 하기전에 입사일이 한달 밀려서 한달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를 20개를 지급해주셔서 14.5일 사용하였습니다.이것에 대해서 계속 1년 미만인데 회사에서 지급해서 쓴 연차는 어쩔꺼냐고 하셔서 그럼 제가 저번에 받은 한달치 급여, 연차 쓴 만큼 금액 돌려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 꺼내시길래 저는 당연히 제가 잘못한줄 알고 드려야 하는걸로 알고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제가 다시 금액을 회사에 반환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혹시 없다면 이미 지급한다고 말을 꺼냈어도 지급을 안하여도 법적 제제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열일하는베짱이74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이번처럼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어 당일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따로 수당을 청구해야 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tellavision출퇴근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휴게시간 산정 문의출퇴근 통근 버스 운전기사이며 오전 (8-10시) 2시간, 오후 (5-8) 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오전 근무시간과 오후 근무시간 사이 비는 시간중에 30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제가 알고있기에는 휴게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을 근무시간내에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문받고 있는 노무사 말로는 비는시간에 휴게시간을 제공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바닐라라떼21528연차 사용 후 퇴사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실제 11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 5개를 출근처리로 하겠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본인은 20일 일요일이 퇴사일이 되지 않냐고 하는데,퇴사일은 18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일이 되는건가요?급여가 며칠까지 지급이 되어야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겸손한 아하탄력근무제 휴게(점심)시간 제외한 출퇴근시간회사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궁금한건 그럼 제가 만약 오전11시 출근하면 8시 퇴근이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출근해도 8시퇴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전 반반차 (2h)사용으로 점심식사안하고(휴게X) 오후2시에 출근해도되는지 아래처럼 설명드립니다.11시 ~ 8시 퇴근 (9h)오전 반반차 사용(2h)점심시간: 오후12시오전 반반차쓰면 1시출근인데 점심시간(휴게) 이후에 출근하고싶다하 오후 2시출근도 가능한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지난주에 안보인다고 시비거는 총괄이사연휴 휴가하루 썼다고 총괄이사가 시비거는데저그만 회사는 다 이런가요1년이상 쌓여야 휴가 쓰라고 옆사람이 그러는데1년도 안되면 쉬지도 말고 볼일있어도 회사에 무조건 출근해서 도장찍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자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와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일수의 차이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12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노동ok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올해 연차가 12.3개가 있고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한 연차는 26개이므로 13.7개가 차이가 납니다.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면 안 되므로 퇴사시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에 미달되는 만큼 (13.7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근무기간이 1년 지난 시점인 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퇴사시 13.7개의 차이가 나는 걸로 뜨는데,이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연차수당 + 13.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참고로 당사 취업규칙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규정만 있고 근로기준법보다 연차일수가 적을 때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화끈한저어새252입사일기준 연가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가로 중동변환현재 2년 6개월 차 이고 근무를 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음.2025년 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상한도요268육아휴직 3법 개정 관련,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사용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청구와 사용의 차이는 뭔가요?현행은 청구를 90일 이내하면 사용 시점은 120 일 이후의 시점이라도 괜찮다는 것인지, 구체적이 법률의 변경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통한딱새94예상보다 앞당겨진 퇴사 그리고 연차수당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10월 20일에 퇴직이 예정이였으나건강상의 이유로 10/17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인사쪽에서는 이를 무단결근2일처리 및 남아있던 2일의 연차수당을 강제로 사용처리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회사쪽에 2일분의 연차수당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요구가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