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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정신바짝임신초기 단축근로 토요일 격주근무 관련12월 입사했고, 현재 7월14일부터 임신초기 단축근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이 평일8시반-17시반 토요일 격주 8시반-12시반 근무합니다. 토요일근무는 "고정연장수당"으로 시급×1.5배 받고있는데 -> 단축근로시 평일2시간 단축외에 토요일 격주 4시간 근무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텐렉107연차촉진 노무수령거부 통지 방법 이메일로 서명 수령시연차촉진 노무수령거부 통지 방법 중 이메일을 통해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한 경우 비록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사자가 노무수령거부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누무수령 거부의사가 통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이메일을 통해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한 후 통지서 서명을 받게 하여 회신을 받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있나요? 이메일을 통해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서명을 회신 받는다면 이 또한 근로자가 노무수령거부 내용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메아리@^&연차 발생 기준 질문 -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22년 10월 4일- 마지막 근무일: 2025년 7월 11일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 협의됨)우리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급휴가 일수를 재 정산한다’ 는 규정이 없습니다.1.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각각 총 연차가 몇 일 발생하나요?2. 두 방식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3.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맞나요?계산 좀 도와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텐렉107연차촉진 노무수령거부증 통지시 연차사용일에 출근전인데도 미리 거부증을 통지하는 게 효력이 있나요?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이해한 바로는 연차사용일에 출근을 했을 경우 노무수령거부증을 통지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제 사수는 실제 연차사용일에 출근하기 전에 미리 노무수령거부증을 통지하자고 하는데 이 방법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생동감있는불고기육아휴직 출근율 계산법 궁금합니다.출근: 2024.01.01 ~ 2024.06.12 1차 육아휴직 : 2024.06.13 ~ 08.19 출산휴가: 2024.08.20 ~ 2024.11.172차 육아휴직 : 2024.11.18 ~ 2024.12.31출근율 계산 방법이 헷갈리는데 출근율 80% 이상인지, 출근율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따뜻한사자5퇴사 시 연차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회사에 7월말까지 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고 위쪽에서는 연차나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1도 없고 지금은 원래 정직원이 저까지 합쳐서 4명인데 1명이 무단퇴사해서 한자리가 비어있고 손이 부족한 상태라고 저희 파트에 장이 연차는 못쓸거같다고만 하고 마는데 솔직히 그건 회사 입장이고 저는 제 연차 다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 연차 갯수 맞춰서 그날부터 안나가면 혹시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월급이랑 퇴직금도 다 받을 수 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위엄있는밤나무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 2024/8/1~2025/1/28 다시 똑같은곳 면접봐서 재계약(1/29~1/30 명절기간이어서 계약날짜 31일로함) 2025/1/31~2026/1/30 까지 입니다.아이는 2025년/11/7 분만예정일입니다.임신관련 건강 문제로 지금 7월 한달동안 병가쓰고 있는중으로 현재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계속 쉬어야 하는 상황으로ㅠ분만 예정 11/7 까지 산전 육아휴직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25년1/31~현재까지 8개 정도 무급휴가 사용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살짝쿵호감있는감자칩동미참 예비군 유급,공가,이 외 등등 궁금합니다동미참으로 4일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9시부터 6시는 근로시간과 겹쳐서, 법상 유급을 의무해야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일날 훈련이 끝난 이후 남은 근로 시간에 출근을 해야하는건 해당 사업장과 협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출근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찾아보니 어느분은 법적으로 출근은 금지되어있다고 하여 답답해서 여쭤봅니다.요약.근로시간과 훈련시간 (오전9시 -오후6시) 이후 남은 근로시간에 출근을 해도 되는지, 해야하는지, 협의를 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함.논 외 이야기로,명절과 관련하여 명절 당일은 무조건 쉬게 되있는지 이또한 사업장, 사업자 측과 협의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한청설모35육아휴직중 2째 임신하게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지금 1째 육아휴직중인데 2째 계획중입니다 유아휴직 기간에 임신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나 다른 혜택이 뭐가 있는지 어떤걸 받을수 있고 못받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점잖은홍여새192산전 육아휴직 후 출산 후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후 휴가 사용 문의에 대한 질의드립니다.상황을 정리드리면,300인이상의 대기업에 재직중이며 공공기관입니다.25.01.02일부터 출산전 육아휴직 시작~25.07.04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후휴가 사용 문의(본부 담당자가 바뀌어 나중에 답변 준다 연락 받았습니다)25.07.05 출산 (기존 건강보험과 회사 포털에 등록된 예정일 25.07.16)25.07.07 지사에 출산 알리며 출산후 휴가 사용 관련 안내 문의함25.07.08 회사 본부 담당자에게 출산후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 받음제가 알고 있는 것에 따르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45일이상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쓸수 있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알고있는데,육아휴직과 출산후휴가는 함께 쓸수 없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을 먼저 신청했어야만 출산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후 휴가는 90일 중 1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복직신청은 적어도 15일 전에 썼어야 하는 답변과 함께 받았습니다.하지만, 여성 근로자의 경우예정된 출산일보다 먼저 출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7.1일날 본부 담당자가 바뀌어 7.4일 문의했을 때 추후 답변 주겠다고 문의 받았으며 본부담당자 변경 기준(7.1일자)으로 7.16일까지 15일 이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육아휴직 종료일과 복직일자가 소급이 안되어 출산후 휴가를 출산 후에 90일중 1일도 쓸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으며 근로기준법 상 내용에도 맞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