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핫한여새118전년도 육아기단축근무자의 올해 연차발생 계산과 사용안내 어떻게 해야할까요?4월 1일자로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회사입니다.하기와 같이 전년도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를 계산하였습니다.표면상 정상근무시와 동일한 19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다만 1일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가 12.23개, 1일 8시간의 연차가 6.77개가 계산되었습니다.연차사용에 있어서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안내를 해야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일단긍정적인자스민5인이하 사업장인데 월차 필수인가요궁금합니다 5인이하 사업당인대 월차 필수인가요 아니면 마음대로 가능한지요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가끔사랑이넘치는닭갈비육아로 인한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안녕하세요우선, 저는 이혼으로 인하여 홀로 양육을 하게 되었고 거주지가 친인척 없는 서울에서 홀로 양육하기 어려워 친부모님이 계신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종종 아파서 연차 소진을 다 하게 되었고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양육을 하고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급으로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그리고 육아기단축근무 제도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저는 단축근무가 아닌 하루 휴무로 필요하다 보니 제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의견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결국 수급 불인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의제기로 다시 수급인정되기는 어려울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제일손꼽히는산양월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이 궁금합니다.10:00~15:30(휴게30분) 근무조건으로 주6일로 근무시 주휴시간 및 월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저 조건에서 격주근무로 진행시도 궁금합니다..ㅜ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많이능동적인수박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24년 4월 22일부터 25년 4월 2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재계약을 통해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그로 인해 계약기간이 26년 4월 21일까지입니다. 현재 임신으로 인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계약기간 전까지 사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9월 18일이 출산 예정일이라서 8월 4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 후에 11월 4일부터 26년 4월 2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잔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계약 만료일이 4월 21일이 아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8개월의 기간 뒤에 종료 되는건가요?그 후에 제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걸까요?기간제 근로제여도 저렇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써도 문제 없는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한다고 하면 제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취업규칙에 의해 제 계약 만료 일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개월 수만큼 늘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선한안경곰2323.1절 근무자가 휴일로 쉬었을 경우3.1절이 원래 근무날인데, 3.1 휴일로 하여서 쉬었습니다. 근무하지않았어요. 그 이후에 4일 대체휴일에는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1일 휴일을 보낸 것이므로 4일은 일반적 근무날로 취급하여 대체 휴일 수당 주지 않는 것이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선한안경곰232휴일 대체휴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질문지난 3월 1일에 근무였는디 3.1절로 휴무였습니다. 그 이후 대체 휴일인 3월 4일에는 근무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대체 휴일 근무 수당을 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역량있는청국장출산휴가는 무조건 애기출산하는날 시작해야하나요?아기태어나는순간부터 무조건 출산휴가 시작해야하나요?예를들어 아기는 4월 20일날 출산인데남은연차를 사용하고 출산휴가는 5월1일부터 사용해도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아주역량있는청국장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질문있어요 !제가 5월 출산예정이고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연차 사용5월 27일 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근데 혹시나 예정일보다 빨리5월 중순에 출산을 하게 되어도 연차는 그대로 사용하고 5월 27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이렇게 될경우 5월27일부터 60일간은 출산휴가 급여도 회사에서 100% 지급하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덕망있는복어115주6일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의 의미근로계약서상주6일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로 계약한 직원이 있습니다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같은 것을 한 것은 없구요.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해당하는 날짜를 셀 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주6를 일한건지, 공휴일은 포함되는 것인지 등등..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