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영리한들쥐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채용시 평일이라는 단어 의미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채용시 평일로 근무시간을 안내받았을 때 평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을 시 평일로 보아 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금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여린꽃게탕수술실 콜근무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상근직으로 콜대기 근무시 밤이나 새벽 근무시 다음날 출근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을까요? 병원자체에서 정해진 내규에 따르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항상짜릿한산토끼연차비례계산 해야되는 대상자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연차비례계산 해야되는 대상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임신기, 육아기 단축 - 비례계산 대상자 X회사가 승인한 병가, 무급휴직, 결근 - 비례계산대상자 O다만 회사가 승인한 병가, 무급휴직인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휴가일수만큼 제외시켜줘야되고결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안하는게 맞는걸까요?!그리고 소정근무일수 확인되면 출근율을 계산하는데80%이상이면 정상적으로 연차부여하면되고 80%미만이면 비례계산해주면 되는거구요~?저희 회사가 무급휴가와 결근이 많다보니까 헷갈리더라구요ㅠ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빨간얼룩말37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일수 80% 산정 방법안녕하세요.월 ~ 금 유급토 무급일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입니다.이때 2025년 소정근로일수가 243일인데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07/01~09/12 하신분이 있으세요.이 경우 월~금만 일자를 산정해서 243일에서 빼는게 맞을까요?아니면 휴직기간이 주말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월~일까지 산정해서 243일에서 빼는게 맞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어쩌면확고한밀크티파업 및 병가시 주휴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Q. 평일 5일 중 3일 파업, 나머지 2일 병가 시 그 주는 주휴일 발생하는 게 맞나요?Q. 평일 5일 중 1일 공휴일, 나머지 4일 파업 시 그 주는 주휴일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파업은 정당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여린꽃게탕수술실 근무시간 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수술실 근무주40시간 중 점심시간을 최소한30분으로 주어도되나요? 꼭 한시간 이여야하나요. 너무궁금합니디ㅡ.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체로여린꽃게탕수술실 응급수술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수술실 응급수술근무시 밤 이나 새벽근무시 다음날 출근할때 주어지는 휴게시간을 얼마나될까요?법적으로정해진시간이 있을까요?현재 주40시간 8시간 근무되고상근직에 콜근무시에는 불려나오는 시스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귀한우유프리랜서 무급휴가로 인한 휴가 산정방법프리랜서 급여로 일급으로 계산되는 방법이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무급휴가로 쉬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연약한사슴벌레시간외근무 휴게시간 일괄 공제 운영 등의 적정성 관련 질의(안)현재 기관 내 시간외근무 운영 과정에서 실제 휴게 부여 여부와 무관하게 휴게시간을 일괄 공제하는 관행이 적용되고 있어, 해당 운영 방식이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본 기관은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근무 개시와 동시에 휴게시간 1시간을 자동 공제하고,일정 시간 경과 시 추가 휴게시간(1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예시1) 9시-21시 시간 외 근무 시9시-18시 : 1시간 휴게시간 공제 / 18시-21시 : 1시간 휴게시간 공제(예시2) 9시-21시 유연근무 시9시-18시 : 1시간 휴게시간 공제 / 18시-21시 : 미공제이로 인해, 단시간 시간외근무(예: 1시간~1시간 30분)에도 불구하고 1시간 휴게가 일률 공제되며, 동일한 실제 근로시간임에도 유연근무 / 시간외근무라는 신청 방식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1) 실제로 휴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간외근무 신청 시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운영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지 그리고 2) 유연근무와 초과근무가 실제로 연속된 하나의 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신청 형태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중복 공제하는 것이 현행법령 혹은 판례상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압도적으로친절이넘치는뼈해장국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통보 질문드립니다.24년7월에 입사해서 25년도에 연차 12개? 생겼는데올해 연차를 하나밖에 못썼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 자유롭게 잘 쓰지못합니다. 근데 연차수당도없고 없어진다고합니다. 이번에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해서 남은 연차를 원하는 날짜에 표기해서 제출했는데 의미가없는게 해당날짜에 어차피 쓰지도못하고 출근해서 일했습니다.회사에서는 내년1월에 25년에 쓰지못한 연차수당50%를 보너스식으로 준다고 합니다..(원래 안주는거지만 고생했으니 이거라도 준다는식이네요..)이거 법에 문제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촉진제도 사용해도 해당날짜에 쉬지못하고 일하면 연차수당 줘야되는걸로아는데.. 퇴사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그리고 퇴사하게된다면 12월말에 퇴사통보하고 26년1월말까지 (인수인계1달)은 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이 경우에는 25년도에 쓰지못한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25년도 연차사라지고26년1월에 새로 들어오는 연차 열몇개가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