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늘기발한셀러리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24년 8월 입사26년 4월 퇴사26년도 15개 연차가 발생된게 아니고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는데퇴사할때 15개가 아닌 한개밖에 없답니다이게 계산이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상한불가사리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 사용 관련하여 조항도 있습니다. (1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 연차유급휴가 일수 가산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름)제가 곧 퇴사를 하는데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한번에 몰아쓰려고 합니다. (15개~16개 정도 있음) 이때 회사가 거부를 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다시봐도자부심이많은순댓국실업급여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시 문의제가25년6월 170일 정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25년 12월에 60일 정도 근무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했는데 이 퇴사이후 일용직은 14일을 했어요 어제 고용센터 가보니까 일용직이 90일 미만이라 6월에 퇴사건이 자발적이라서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일용직으로 90일을 마저 채우는 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상용 계약직으로 1달이라도 일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모레도협조하는박쥐휴일,휴가에는 뭘 해야 고민이 사라질까?휴일에는 뭘 해야 재미있을까? 게임? 아니면 책읽기? 또는 운동하기가 재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홈트를 해도 재미가 있을 것 이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특한까치287주1회 휴무발생에 관한 조건 및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6일근무 , 주1회(평일)휴무 조건으로 2월26일 부터 3월11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1주일을 근무해야 그 다음주 부터 주1회 휴무 가 발생한다고 하여, 2월26일 부터 3월4일 까지 7일을 근무하고 3월5일 하루의 휴무를 얻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주6일 로 근무계약을 했는데, 반드시 7일을 일해야 주1회 하루의 휴무가 발생을 하는건지요? 또한 3월6일 부터 다시 출근하여 일을 하던중에, 회사에 퇴사통보 를 하게되었고 그러고 난 이후, 회사는 제게 퇴사날짜 를 정해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해서, 출근을 하며 일을 했습니다. 목요일(3월12일) 로 휴무 가 지정이 된 상황에서 3월11일 수요일 오후에 오늘까지만 하고 퇴사 하라고 하셨는데, 휴무 후 업무가 다시 시작되고 수요일 까지의 근무가6일근무 입니다)목요일 휴무 하루치의 급여도 같이 포함하여 받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여전히엄준한닭강정학원 연차수당 주말수당 포함되나요?제가 학원에서 일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부터 지금까지 빨간날 제외 단 하루도 연차써서 쉬어본 적 없습니다. 학원 자체로 여름방학 일주일 (앞 뒤 주말 합치면 9일), 겨울에 일주일 (크리스마스부터 다음 해 1월1일까지) 방학이 있는데 여기에 연차가 포함인가요? 연차라는 단어 자체를 원장으로부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뭐 연차가 있으니까 써라 이런 얘기는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일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후2시부터 오후8시까지이고 방학같이 한가한 날에는 보통 25시간 내외, 학기에는 일주일에 30시간 내외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에는 주말에 보충수업 하러 몇 번 나온 적 있는데, 그것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보충 한 거 치면 40~50시간 정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주말보충 증거는 20시간 정도 입니다 (카톡으로 토 / 일 스케쥴 알려준거랑 달력에 써져 있는 것.) 제가 월수금은 A학원, 화목은 B학원에 출근하고 있는데(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 계약서에는 B학원 소속입니다. A랑 B학원 둘다 합치면 5명 넘는데 따로따로 했을 때는 5인 넘지 않을 것 같은데, 5인 미만이면 주말이나 연차수당 안줘도 되는 건가요? A학원은 일지가 매주 나와서 일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대단히자신감있는탐험가직장인 평균 유급휴가, 연가 개수??직장인 평균 유급휴가, 연가는 보통 1년에 몇개정도 받나요?? 저희 회사는 연 24회 정도 연가가 있는데 다쓰는 경우는 거의 못봤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탕한담비155월 1일 공휴일 됬다던데요 달력은 검은색 이던데 어떻게 된거죠?5월 1일 공휴일 채택중 이라는데 아직 결정이 안난거죠>? 실행 법안이 통과해야 결정이 되는거죠? 실행이 되면 바로 되나요 내년부터 적용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휴직 후 복직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재직일이 언제가 되나요?기존 휴직자가 퇴사하는데 4대보험 상실하려면 먼저 복직된다음 퇴사처리가 가능한데복직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4월 11일에 복직하면서 퇴사 시 마지막 재직일은 4월 11일이 되나요?이에따라 퇴사일은 4월 12일이 될까요? 4월11일에 복직 및 퇴사일로 처리는 불가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완벽히화창한떡볶이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지급안녕하세요1. 기간제 근로자(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근무일이 화~금, 일요일(주휴일 월, 무급휴일 토)인 경우,3.1.(일)과 3.2.(월)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이때 근무에 대하여는 3.1.(일)에 2.5배, 3.2.(월)에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만약 사전에 휴일 대체근무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1:1로 대체휴무 지급이 가능한가요?2. 단시간 근로자(일 7시간, 주말2일)가 토, 일 근무 시 3.1.(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