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날렵한레오파드233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소정근로일수 만근) 판단 시 휴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연차유급휴가 등)법이 아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휴가(병가, 경조휴가 등)법에서 보장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만근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예1. 소정근로일이 월~금 8시간인 근로자가 월,화 연차유급휴가 사용하고 수~금은 개근한 경우 예2. 소정근로일이 월~금 8시간인 근로자가 월~수 경조휴가 사용하고 목,금은 개근한 경우또한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소정근로일수 만근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렵한레오파드233주중에 출산휴가 복귀 시 주휴수당 지급 기준 충족 여부보통은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긴 하지만,만약 소정근로일이 월~금 8시간씩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후 주중(예: 목요일)에 복직하는 경우에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목요일에 복직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목요일 복직과 동시에 목, 금 유급연차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월~금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런대로자신감넘치는장조림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따로 안내받지 않고 하루 30분 무급으로 1년 9개월 일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편의점에서 주말 저녁 알바(18:00~23:00)로 1년 9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알바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 알바할때 30분운 휴게시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들어서 이상한 맘에 주변인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맞다' '나는 휴게시간 없이 제대로 시간 제대로 계산해서 받는데 왜그러냐' 등 여러 의견이 오가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따로 휴게시간을 안내받지 않고 하루 5시간 꼬박 손님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안내받지 않았다라고 확실히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월급 입금 내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스마트한까마귀1108시간중 4시간 무급휴가사용할시, 한 주에 무급휴가 4시간을 2번 쓸 경우안녕하세요현장(시급)분 중에무급휴가를 근무시간 8시간중 4시간을 한 번쓰시고같은 주에 또 무급휴가를 4시간 한 번쓰셨을 경우총 8시간의 근무가 빠지게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아예 빠지면되는거죠? 혹시 한 주에 하루, 출근하셨다가 오후에 무급휴가 4시간만 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종종빼어난도미휴일수당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휴일수당 말고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부분 답해주세요)제가 언급안했지만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는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대체휴일날 휴일수당으로 150%로 근무시간 계산되어 받은 적이 있어요.❓️말 안해도 휴일이 있으면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지, 말 안하면 휴일수당 안줄 수 있는지❓️말해도 계약서에 없으면 안줄 수 있는지❓️휴일, 대체휴일에 근무하는데 휴일수당으로 안줘도 법 어기는게 아닌지어떤 곳에선 '5인 미만이라 휴일이여도 우린 해당안된다'고 기본수당으로만 받았었구요.❓️5인 기준이 제가 일하는 현장을 뜻하는지, 회사인원을 뜻하는지, 둘다 합한 인원인지(회사 인원이 맞다면 근무하는 브랜드회사가 기준인지, 인력 파견회사 기준인지)어떤 다른 곳에선 연장된 시간이 1시간이라면 1시간만 연장수당으로 받았던 것 같구요.❓️연장된 시간만큼 받는거 맞는지❓️주40시간을 초과, 또는 하루8시간을 넘어야만 연장수당인지❓️ex.하루 4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퇴근 전 갑자기 근무를 더해줄 수 있냐고 하면 연장수당 미해당인지 (만약 그렇다면 뒷타임 근무자가 펑크내서든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인지)+근무하다 퇴근시간되어 가려는데 뒷타임 근무자가 안올때 궁금증❓️제 퇴근시간까지만 이행하고 그냥 가도 문제없을지❓️뒷타임 근무자에 대해 당사자 포함, 아무런 소식없을때와 미리(제 퇴근시간 1시간 전과 같은) 늦는다거나 일이 있어 못온다더라는 말을 할 경우, 기준이 달라지는지❓️뒷타임 근무자가 지각해서 늦는다고 했을때 기다리는건 무급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가족돌봄휴가 예외사유에 대해서(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질의 있습니다.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증빙을 하나요?요청한 근로자분의 배우자가 재직중이라 본인이 써야한다고 하는데, 요청한 근로자분도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똑같은 상황인데.. 애매합니다.근로자의 배우자 회사에서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텐데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배우자가 휴가 신청했다가 짤렸다던가, 계속 근무중이라는 출결 항목이라도 증빙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경우 몇 일을 부여해야하나요?고평법에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같이 규정 중이더라구요, 1호 2호가 뭔가 중복되어 보여서 헷깔랍니다ㅠㅠ2호처럼 10일(연장사유에 해당하면 20일까지)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1호처럼 최소 30일 이상 ~ 최장 90일까지 3번에 나눠서 쓸 수 있다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가족돌봄휴가를 근로자가 요청해서 10일동안 가는 경우에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근거규정은 혹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폐렴이 감염병의 성격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부여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만약, 부여를 하더라도 무급임이 원칙인 것이라서 개인 연차 소진하게 하면 되는걸까요?아래는 남녀고평법령입니다. (참조)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창백한잠자리190권고사직 후 연차 소진 강요시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로부터 4월 7일에 5월 7일까지 근무하라는 권고사직 통지를 받고, 사직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기간 중 4월 23일에 근무한지 3년이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4월 25일까지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나오지 말고 5월 7일까지는 연차 소진하라고 합니다.(연차소진 후 남은것은 수당으로 지급)이 경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하는걸까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게 무엇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