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업장 자체 휴가를 연차로 차감한 경우 근로자대표를 사업주가 직접 지정시 무효처리사업주 제외 정직원 5명과 상시 출퇴근 프리랜서 9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2024년 3월 입사 후 2년 동안 단 한 번의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개인 사정 결근 시 오히려 급여가 차감되는 불이익을 겪어왔습니다.최근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연차 사용을 요구하자,사업주는 개업 후 3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았던 근로자대표를그제야 본인 임의로 특정 직원을 지목해 지정하였으며근로자들의 직접 투표나 민주적 선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자체 여름·겨울 휴가(총 10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서명과 근로자대표를 김00으로 지정한다라는 동의를대표가 직접 대면해서 서명받고 강요하고 있습니다.재직 중인 을의 입장에서 거부하기 힘든 위력에 의해 실질적인 합의 없이 서명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이처럼 사업주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지명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그리고 강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추후 퇴사 시해당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2년 치 미지급 연차 수당과 현재 자체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저의 연차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고용노동부 상담원과 상담했는데 제가 서명을 했으면 동의를 한걸로 본다고 하는데 위법하게 절차대로 진행되지않은 서명에 대해 다퉈볼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신통한독수리146올해받을수있는연차가 몇개인지알려주세요25년4월18일입사했는데 작년엔 월차로12월까지사용했는데 올해연차는몇개를 받는지궁금햅니다. 회사가회계년도계산으로한다는데 제가 올해받을수있는 연차가 9개밖에 없다는데 이상해서요. 한달에1개씩만받아도 12개인데 그것보다많아야 정상인데더 줄어든다니 이상해서요.몇개를 받아야되는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난히협동적인호박전갑자기 실직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면 나라에서 되움될만한 정책이 있을까요??검색해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혹시 질문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갑자기장난기있는메뚜기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은 모두 휴무인가요?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 공휴일법으로 국회에 통과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럼 일괄적으로 모두 휴무가 시행이 되는 것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재빠른들소8올해부터 5.1일 휴일로 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올해부터 5.1일 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전부터5.1일은 휴일 아니었나요 ? 계속 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올해부터 쉰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엄마 안녕중국, 대한민국, 베트남의 노동절도 공휴일이 맞다중국, 대한민국, 베트남의 노동절도 공휴일이 맞습니다.저는 91.9 라디오, 97.3 라디오, 106.1 라디오, 93.9 라디오, 105.3 라디오 애청자,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5623번 버스 기사, 수도권 3호선, 경춘선 전철 기관사, KBS 예능 프로그램 가족오락관 남성팀 애호가이자 봄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2025년까지 근로자의 날이었으나 2026년부로 중국, 대한민국, 베트남에서도 노동절로 합쳐져서 공휴일로 통과되었다고 뉴스에도 정확한 정보 나왔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3월1일 (일요일) 유급휴일 8h시간 지급 및 대체공휴일 3월2일 유급휴일 지급건 궁금해요올해 3월 1일 삼일절은 일요일이고 근무를안해서 8h시간 적용안하고 3월 2일 대체공휴일에 쉬는날에 8h시간 적용해드렷어요,궁금한건 3월 1일이 공휴일이니 3월1일에도 8h시간 지급하고 3월 2일에 또 8h시간 지급하는건가요?정확히 한번반 지급하면돼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업자 자체휴가에 대해 연차 대체 차감하는 경우 이런상황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사업주 제외 정직원 5명과 상시 출퇴근 프리랜서 9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2024년 3월 입사 후 2년 동안 단 한 번의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개인 사정 결근 시 오히려 급여가 차감되는 불이익을 겪어왔습니다.최근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연차 사용을 요구하자,사업주는 개업 후 3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았던 근로자대표를그제야 본인 임의로 특정 직원을 지목해 지정하였으며근로자들의 직접 투표나 민주적 선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자체 여름·겨울 휴가(총 10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서명과 근로자대표를 김00으로 지정한다라는 동의를대표가 직접 대면해서 서명받고 강요하고 있습니다.재직 중인 을의 입장에서 거부하기 힘든 위력에 의해 실질적인 합의 없이 서명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이처럼 사업주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지명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그리고 강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추후 퇴사 시해당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2년 치 미지급 연차 수당과 현재 자체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저의 연차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인원이 자진 퇴사할 때도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원이 퇴사할 때 구두로 퇴사 의사 전달 후에 갑자기 퇴사를 안하겠다고 번복할 수도 있는데 만약 추가 인원 채용까지 되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구두로만 진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자진퇴사의 경우도 사직서를 제출 받아두는게 좋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가족돌봄휴가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못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