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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개운한고양이137육아휴직 부/모 6개월 추가 발생 여부안녕하세요 첫째 아이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이 추가로 발생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모: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2개월 전부 사용 후 복직 (22.02~22.05)부: '모'의 육아휴직 마지막 월에 동시개시하여 11개월 20일 사용 후 복직(22.05~23.04)이러한 경우, 부/모 둘 다에게 첫째 아이에 대하여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걸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유머감각있는말학교 교육공무직원 퇴직시 연차 정산 문의안녕하세요.저희학교 교육공무직원 퇴직에 따른 연차 정산을 하려 합니다.(아무곳에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ㅜㅜ)1. 입사일: 2002. 8. 23.2. 질병휴직: 2010. 5. 11. ~ 2011. 5. 10.(1년)3. 퇴직일: 2025. 8. 31.◆ 정산 연차 일수회계년도 연차(25일)+ 연도별 연차(17.2일)=사용 연차(42.2일)42.2일=42일+(0.2일×8시간=1.6시간) → 42일 1시간 사용★ 사용 연차 일수: 42일 1시간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성실한모험가연차계 대신 써주면 무효인가요.......오늘부터 5일간 월~금 년차를 급하게 써야 해서 회사 방문이 어려워 동료한테 부탁해 년차계를 냈습니다. 다른사람이 년차계를 써주면 무효인가요? 그걸 오너가 딴지 걸면 무효가 되나요? 년차계는 본인이 나와서 본인자필로 써야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늘희망적인베이글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까요?24년 1월 13일웨딩홀 계약서 작성24년 4월대전 -> 천안 전입신고25년 5월 10일 결혼25년 10월2일퇴사예정-》 배우자와 합가를 위한 퇴사로 인정이 될까요? 제 직장은 대전이고 신혼집은 천안입니다. 결혼 1년전부터 미리 집을 합쳤고, 왕복 3시간 거리를 1년 반정도 통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결혼하기전에 이미 이사를 했고 통근을 했는데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그리고 남편은 아직 주소이전을 안해서 부모님집(천안)에 주소가 있고 제가 세대주로 신혼집 주소에 이전이 되어있습니다. 남편 주소이전을 지금 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그래도혁신적인소쩍새4시간 근무에 대한 30분 휴게시간 부여근로기준법 54조에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면 시간외근무를 4시간만 하고 퇴근할수는 없나요? 3시간 30분을 근무하던지 휴게시간 포함 4시간 30분 근무시간으로 해서 초과근무는 4시간으로 봐야하는지 해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특히미려한자작나무육아휴직 (출산전휴가도 급여 받는건가요?)12월8일 출산예정일이고 미리 육아휴직 올해8월1일부터 앞당겨쓰고있습니다 . 고용24 확인해보니 아직 사업주가 신청을 안했다고 나와서 연락드리니 어짜피 출산전후휴가는 급여신청이 안되지않냐 하시는데 네이버에 쳐보니 출산전후휴가도 급여가 나오는걸로 확인이되서 헷갈려서요 육아휴직1년 빼고 출산전후휴가90일?도 급여가 나오는거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진심감사하는시금치원격 근무 확산이 기업 문화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팬데믹 이후에는 원격 근무가 퍼지게 되면서 이제는 일부 업종에서는 일상적인 제도로 굳어지고 있다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서는 칼같이 무조건 출근이지만 옆부서만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몇몇 조로 나눠서 재택을 하시더라고요. IT나 디자인업에서부터 컨설팅 업계에서는 여전히 원격 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도 지방 일자리 확대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던데요 찾아보니 재택근무 시 업무와 휴식 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오히려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는 불만이 있다더라고요. 저는 재택을 당장하고 싶어서 참 꿈과 같은 얘기다 싶은데 이런 재택근무가 장기적으로 조직 문화 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입니다. 원격근무 확산이 직원들의 워라밸을 지켜주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업무 스트레스를 낳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영원히까탈스러운소육아휴직 3년 한번에 사용가능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전문가분들의의견 부탁드립니다.일단 저희 내부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7조(육아휴직) ①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포함)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남·여를 불문하고 이를 허용한다. 단,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직원 중 한명이 육아휴직 3년을 한번에 신청했습니다. 아이 나이가 휴직하고 약 1년 6개월이 지나면 8세 초과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초과되는 상황입니다.근로기준법은 신청시점 기준 1년 무조건 보장은 되는걸로 아는데, 그 이후 기간까지 보장해도 되는건지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보통은빼어난호박전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급여는 언제까지 나오나요?육아휴직 1년동안 급여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아빠, 엄마 둘다 쉴 경우 연장됬다고 하던데 법적 근거가 어떤 건가요??? 그때까지 급여가 나오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1년 근속시 연차 발생기준이 궁급합니다.2024.11.01 입사 후 1년 미만동안 월차가 발생하다가, 2025.11.02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15개가 별도로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