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휴가
- 휴일·휴가고용·노동꽤고급스러운진돗개예비군을 무급으로 휴무처리가능한 경우가 있나요?상용근로자 5인 미만 가게에서 월 8회휴무, 일 8시간 근무(유동적 스케줄)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일 출퇴근 식으로 예비군을 가게 되었는데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제 휴무를 사용하거나, 급여를 적게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무조건 예비군은 유급인줄 알았는데.. 무급인 경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날씬한나비1834대 법정의무교육 개인시간에 받으라고 합니다제목처럼 회사에서 이번에 갑자기 4대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4시간30분 분량의 교육을 회사가 바쁘니 퇴근 후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받으라고 강제로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이게 원래 근로자가 개인시간을 투자하여 교육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아 근로시간으로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멋진부릉카100연차는 자율적으로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자율적으로 써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강제성으로 보이는 걸로 강제적으로 쓰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꾸준한거북이야근 후 피로 회복을 돕는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잦은 야근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함이 쌓입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회복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야근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은 갠찮은건가요?야근이 잦은 회사에서 야근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은 갠찮은건가요?예컨대 야근시간을 15시간내로 인정하여서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15시간치 야근수당만 지급하는데 갠찮은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꽤정이넘치는달팽이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자의 연차계산?안녕하세요,취업규칙 내 휴직자에 관한 규정에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으로 인해 휴직기간을 근속일수에 산입하고 있으나, 휴직자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024.01.01 입사자가 2024.10.01~12.31 (약2개월)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였을 경우,계속근로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5년도에 부여해야할 연차는 어떤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육아휴직,산재발생자와 동일하게 휴직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고 15개를 부여휴직기간 제외한 24.01.01~09.30 기간동안의 출근율이 80%가 넘는다면 15개 부여(80%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월차1개 부여)휴직기간 제외한 24.01.01~09.30 기간동안의 출근율이 80%가 넘는다면 1년차 연차 발생일 15개를 휴직 제외한 기간 만큼 비례해서 부여 (15개 / 365일 * 274일 = 11.3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감있는체리비영리단체 육아휴직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작은 비영리단체를 다니고있는데 대표 밑에 직원은 저 한명뿐입니다.이 상황에서 사대보험 가입해도 6개월 지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호감있는체리비영리단체 사대보험 가입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1) 5인 미만 비영리단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자라면 비영리단체여도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2) 사업주의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소탈한타킨232출산휴가 직원 직장인검진 제외 사유??올해 9월부터 출산 휴가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검진 대상 제외에서 사유를임신중으로 하나요?? 아니면 휴직중?으로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올곧은사자107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퇴사 시 미사용 연차 청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근로 기간은 2021년 11월 1일 입사 - 2024년 10월 4일 퇴사 입니다.연차는 회계 기준으로 부여되었습니다.미사용연차는2021년 12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13.5개 발생 / 8.5개 미사용2. 2023년 1월 1일 : 15개 발생 / 10개 미사용3. 2024년 1월 1일 : 15개 발생 / 8.5개 미사용 퇴사시점에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를 해보니 입사일기준 41일, 회계기준 43.5일로 계산되었습니다.궁금한점.2021년 12월 1일부터 근로 1년 차에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 8.5개도 3년이지나지 않아 청구 가능한가요?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면, 입사기준이 아닌 회계기준 43.5일을 적용해야 하는게 맞나요?미 사용연차 금액 계산 시 청구권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되어있던데,(1)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미사용 연차는 2023년 1월 통상임금을 적용하나요?(2) 2023년 미사용 연차는 2024년 1월 통상임금 적용이 맞나요? (3) 2024년 미사용 연차는 퇴사월인 2024년 10월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10월에는 4일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2024년 9월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