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유통기한이임박한 상품을판매하였을경우이를구입처또는판매자가교환반품해주는관련법률이있는지요.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빵집,편의점에서구매한 제품이유통기한이다하여 반품교환이가능한지요궁금합니다법률로 규정되어있는지도 여쭙습니다.지혜로운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피고가 채권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피고는 화정증명을 발급후 채권가압류을 해지신청을 했습니다저는 피고를 상대로 또다른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데요피고가 채권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추가 가압류 하는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칼새276전세집 경매건 소송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내년에 경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고 싶은데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걸 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의 계약 파기에 대한 제3자의 입장저는 제3자 즉 원래 매장을 운영했던 사람임차인은 이제 매장을 운영할 사람저, 임대인, 임차인 3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권리금을 받았고 열쇠도 넘겨줬습니다.근데 임차인이 보증금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일주일 뒤에 입금하겠다 해서, 10%의 계약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입금했습니다.저도 일주일 뒤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받기로 했습니다.약속했던 날 돈은 들어오지 않고, 다음 날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했으니 제 원래 계약 날짜까지 계약이 유효다 라고 문자가 오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저는 임대임, 임차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제 계약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고 해야할까요??또 임차인은 권리금을 드렸으니 매장은 본인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얼른 보증금만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결한레오파드237배상명령신청 아직 가능한지, 어디로 보내는지 질문합니다제가 티켓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이 진행 시작되어서 12월 6일에 공판 기일 속행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처럼 진행 상황이 나타나는데 아직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혹시 몰라 이름 같은 건 가렸습니다2023.12.05 배상신청인 박OO 공판기일통지서(배상신청인) 발송 2023.12.08 송달됨 2023.12.06 공판기일(제2nn호 법정 10:00) 2023.12.06 - 검사 배ㅇㅇ 출석 속행 2023.12.06 - 피고인 김ㅇㅇ 출석 속행 2023.12.06 - 변호인 박ㅇㅇ 출석 속행2023.12.06 (피고인 김ㅇㅇ) 구속기간갱신결정2023.12.06 피고인1 부산구치소장 (재감인 김ㅇㅇ) 배상신청부본(2n초기2024) 발송 2023.12.06 송달됨2024.01.12 공판기일(제2nn호 법정 10:00)가능하다면 배상명령신청 양식에는 피고인 주소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피의자가 어디 사는지 알 방도가 없는데 관련 법원에는 전화 걸 때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자동음성만 나와서 전화가 불가능하고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또 이걸 다 작성해서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담당 사건인데 어떤 주소로 보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혹시나 배상명령신청이 이제 불가능하다면 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우렁찬사슴116민사소송 판결 후 보상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피고인들이 폭행 행위로 인해 형사 사건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난 뒤 당시 있었던 병원비와 피해 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총 3명의 피고인들 중 2명에게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일정 기간까지 각 4,000,000원씩 받고 기간이 지나면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1명은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판결문 통지를 한 상태였습니다.이후에 화해권고 결정은 한 1명의 피고인에게만 보상금을 받았고 나머지 2명에게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연락처도 바뀌어서 없고 소송 당시 주소도 이사하여서 알 수 없는 상태여서 돈을 달라고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벌써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이 상황에서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압류나 법적으로 취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압류를 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통장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신상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태라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문의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돌고래76전세사기에 관한 차용증 질문입니다.처음 계약 당시 A(임대인),B(대리인) 중에 B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만원, 관리비 8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선순위 보증금 9억이라 설명하였으며 이를 믿고 중개업자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후에 주거하고 있는 건물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의 보증금을 합산 했을 때, 9억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 된다는 사실 또한 인지했습니다.현재 A(바지사장으로 추정/임대인)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며, B(실 권리자로 추정/대리인)와 연락만 가능한 상황이고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으론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3700만원은 확보 되었으니, 다음 세입자를 보증금 370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구하기로 했고 나머지 1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는 신용은 없으니 차용증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본론,1. 차용증의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2. B(대리인)와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 B와의 차용증 서명을 받아도 되나요?3. 차용증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 그에 따른 이자는 월 몇 프로 이하 인가요?4. 이렇게 대처 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끈질긴복어299사기로 번 돈으로 환불받았습니다..제가 한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환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1달만에 환불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이 금액이 환불받은 금액인데 자신한테 환불해준 사람이 사기로 이 금액을 얻어서 자신한테 환불을 해줬고 그 금액을 그냥 준거라 제 계좌가 정지 당할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금액을 환불받은게 다인데 그 돈이 사기로 얻은 돈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임차권등기명령 등록하려고하는데요 내용증명서 없어도 가능하지않나요??임차권등기명령을 등록하려고하는데요 내용증명서 보냈지만 주소지가 맞지 않고 그래서 문자 카톡 또는 녹취로 증거자료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가능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갸름한고래97사업자금빌려준돈 공증서있음.법적소송절차는 어떻게?스포츠센타오픈 운영자금빌려줌.8년째준다는 여러핑계로 못받았슴니다.차용증.공증서있슴.전국여기저기다니며.운동센타오픈핑계로 투자모집 빌려서 전문적으로갈취하는 집단같슴니다.스포츠센타개업 전단지광고로 이용자모집후 양도또는.투자자금빌려서 운영목적이아닌.오로지투자금갈취가 저들에수법같고요.부산에서도 여러명이 돈못받은걸로.알고있슴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으로회수할수있는 법적조치는 다하고싶은데 절차를어떻게해야될지요? 내용증명 가압류같은 기본적인것과.못받더라도 인간같지않은 악마같은쓰레기를 그인간평생 빚쟁이그물씌워놓고싶슴니다법으로준비해야되는 절차알고싶슴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