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오솔개131여행컨설팅업체 구좌 서비스에 돈이 묶여있습니다.여행 적금식으로 가입한 여행 업체에 돈이 묶여있는데 업체에서 해지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고 기다려달라고만하고 그렇다고 여행 서비스도 이용 안된다고 하는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소한큰고니136전세사기로 비어있는 공실미납요금을 나머지 입주자들한테 청구했는데 이게 맞나요?오피스텔 건물에 사는 입주자입니다. 최근에 건물 관리 업체가 바뀌었는데 저희는 관리비를 항상 밀리지않고 다 냈던 집인데 장기미납관리비 충당금이라고 미납급이 있어 관리업체에 전화해보았더니 두집이 전세사기로 공실이 되어 그집에대한 미납급을 지금 입주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청구가 된거라고하는데 이걸 왜 저희가 내야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이게 입주자들에게 청구해도 되는건지 이걸 저희가 꼭 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ㅂㅈㄷㄱ소송비용 결정이 떨어지고 소송비용 지연이자에 대해서소송비용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 결정문에 이의제기를 하려면 7일 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7일이 지나면 이의제기할 자격도 상실하는 것일텐데요.1. 혹시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라는 것도 존재있나요?2.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면 그 이자율은 얼마이며,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소송비용을 받을 상대방이 먼저 돈을 달라고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당한복어189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채권신고서를 작성하는 중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며, 개인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인해서, 파산채권신고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채무의 종류는 물품대금이며,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문 부여 받았고, 송달 확정증명원도 챙겨놨습니다.파산채권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1)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를 기재하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았으니 제게 우선권이 있는 것일까요?2) '채무명의 (판결 등) 있는 경우 그 내용' 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번호를 기입하면 될까요?3) 채권 목록 란에 란이 있는데, 채권의 종류- 물품대금 /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채무자의 물품대금 미변제 및 이에 따른 승소판결과 집행문 득 완료라고 적으면 될지 아니면 다르게 적어야 할까요?4) 마지막으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저는 현재 승소판결을 득한 상태이니 판결문, 집행문, 송달및확정 증명원 사본만 제출하고, 굳이 거래내역서까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Leesio소송진행과 공판절차는 무슨차이가 있나요? 94도142 판결을 보면 소송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피고인 구속은 공판절차가 정지되면 정지기간의 일수도 불산입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둘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불산입이라는게 구속기간의 미진행이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아니면 소송진행과 공판절차는 다른의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덕한개개비61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나갔는데 세입자가 공탁금을 거나요?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려했지만 임대인의 사정이 좋지않아 전세집이 경매로나갔고 세입자는 경매배당금을 은행권과 배당금순위를 다투기위해 공탁금을 건다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갸름한바다꿩259전세금 지연이자 1주 늦게하면 더 지연되나요?예를 들어 4/1일에 전세 만기일이 도래했는데4/8일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4/8일 기준으로부터 못받은 날짜까지이자금이 산정되는건가요?아니면 1주 늦게 신청해도 4/1일으로도 산정받을 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혹적인까치278공유지분으로 인한 농지 운영 불가로 농취증 발급 거절시 대응방법은?농지를 하나 취득하였습니다.그런데 바로 근처 농지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관청에 농취증 발급을 문의하니, 기존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공유지분으로, 타 공유자들과 연락이 닿질 않아 멋대로 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경작은 계속 하고 있더군요)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더 큰 농지도 온전히 경작하고 있기에 경작 의사는 충분한데, 공유문제로 경작을 못하고, 경작을 못하니 농취증 발급이 어려워 졌습니다.이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공유자들과 연락이 안된다는 점을 피력하면 될까요?또다른 농지는 원활히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 될까요?공유자중 한명이 독점 경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 될까요?아니면 아예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여러 전문가 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줍은호랑나비30근저당 감액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명의가 다른데 어떡할까요?남편과 이혼하면서 집명의를 저로 바꿨어요 근데 남편이 제이름으로 바꾸기전에 집담보로 대출받은게 근저당설정되어있어요 현재 얼마나 상환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감액등기 신청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꽃다운코끼리136땅을 사고 등기에 압류를 풀어준다했는데 압류가 걸려있을 경우 효력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불하여 등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공사해준다하여 기다리는데 공사를 해주지 않아 도로값은 공사완료후 지불하기로 하여 도로를 제외하고 땅에 등기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대해 압류 걸려있던걸 부동산에서 풀어준다하였는데 압류를 풀어주지 않았고 법률사무소에서는 압류가 걸릴상태로 등기를 내어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도로값만 지불하면된다라고 명시는 해놓은상태입니다. 부동산 대표가 땅이 이땅만있는게아니고 다른 땅도 같이 묶인 상태에서 분할하여 판것이고 조만간 압류를 풀어준다는대 그냥 마냥 기다려야할까요? 분할해서 팔아도 제땅에 대해서만 압류를 풀수있는건가요?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로 등기를 내어줄경우 그 땅은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땅을 팔 수 없는거죠? 땅을 샀는데 압류걸린상태로도 등기를 내어줄수있는건가요? 압류풀면 등기 다시 내달라해야하는건가요? 그 부동산 대표인 땅 소유주가 망할경우 저는 땅에 압류가 걸려 0원이 될수도 있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