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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Woohyeok진술서 작성후 사기죄 고소 취하 방법 문의드립니다ECRM으로 접수후 오늘 서가서 정식 접수했는데 저녁에 원금 200,000원에 23,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냈습니다. 아직 이관문자도 안 왔는데 어디로 취하 요청 해야할까요? 추가로 취하 조건으로 23,000원 받아낸거라 취하 해야하는 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법에 위배 되나요?친구가 빚이 많아 통장을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명의로 통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을 임대해 주는 것은 법의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흑로293돈을 갚기로한 돈을 다 안갚음작년 4월에 모아서 총 저한테 46만 빌린 사람이 계속 미루다 250만 으로 주기로 했는데 오늘 45만원만 갚았습니다.나머지 205만원을 안줘도 상관 없나요?애초에 자기가 얼마 빌리면 +a로 준다했는데,,,안주면 달라고 계속 해여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창백한두꺼비240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조정불성립!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원고입니다.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조정기일로 변경이 되었고 담당 판사님께서 직접 조정을 이끌었지만 조정불성립이 되었고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습니다.1.이러한 경우 판결선고기일을 다시 잡을까요?아니면 변론기일이 잡힐까요?2.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 질까요?3.경우수를 두고 향우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혹적인애벌래163전세 보증금 받기 전 나가도 괜찮은가요?22년 6월 중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 1년만 살겠다고 얘기 후 따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 23년 6월 만기까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없어지금까지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새로 이사 갈 곳(매매)이 있고 현재 공실입니다)그러다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을 찾았고 주택보증공사 전세대출를 통해 전세계약을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집이 오래되고 낡아 입주 전 인테리어를 진행하고싶다고 3주정도 집을 비워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25일 부터 공사 진행 /11월 10일 잔금 입금 및 전입신고 진행 예정)저는 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저의 집기 일부(냉장고 및 세탁기, 옷가지들)를 두고비워주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을 시 저의 대항력과 전세보증금 반환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생긴다향제비15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채무자가 2021년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하였으며 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그 이후 채무자의 주 거래 은행을 알지 못하여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2곳에 채권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채무자의 계좌에 금액이 없어서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그 후 현재까지 진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 채무자인 다른 은행에게 진행을 하야 하는걸까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번거로우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심한양187채무자의 집에 우편을 보내고 다른사람이 열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추심우편물을 보낼 때 안에 양식과 본인 외 개봉금지 라는 물구를 붙이고 발송을 했지만 그 집에 제3자가 그걸 열어 보았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채무자를 찾아가서 채무관련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직계가족이나 친척등이 옆에서 듣는건 불법인가요 ?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대위변제의 의사가 있어서 제가 하라고 하면 제 삼자에게 대위변제를 강요한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밝은벌새43채무자가 수감이 된 경우 영치금or재산조회 어떻게 해야할까요?민사집행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갑자기 수감되었습니다.이때, 영치금 압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법원에 재산조회(재산명시-폐문부재(각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심한양187채무자집에 다른사람이 있어도 우편을 보낼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를 않아 기한이익상실에 걸렸는데 집에다가 우편을 보낼 때 "본인 외 개봉금지" 라는 문구를 우편 외부에 붙여서 보내면 채권추심을 할 때 위법행위로 안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Hhs53채권자 채무자 통장 압류 해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작년에 금전 거래를 하던 도중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던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하여 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주소지가 변경되어 출석 문자를 못받아서 공시 송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엮이기 싫고 더러워서 그냥 주고 끝내려고 아래 문자를 보내고 "네"라는 답변을 문자로 받고 압류 금액을 채권자에게 입금해줬습니다. (압류 금액 0,000,000원을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면 23년 10월 31일까지 통장 압류 해지를 해주기로 약속한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금액 십배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동의하시면 "네" 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중으로 입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근데 전 압류 금액만 입금하면 통장 압류 해지가 되는 줄 알고 입금해주고 끝내려고 했던 건데 오늘 다시 연락와서 소송 비용을 입금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압류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 집행 비용이 포함되고 소송 비용은 포함 안되었다고 합니다. 위 괄호 문자 내용을 보면 압류 금액을 입금하면 압류 해지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1) 제가 소송 비용을 입금 안해서 통장 압류 해지를 10월 31일까지 해주지 않으면 문자 내용에 있는 압류 금액 10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통장압류 #통장가압류 #압류해지 #채권자 #채무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