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깨끗한라마카크213근저당없이 세금채납으로 나온 공매는 대항력이 다있는건가요?근저당없이 세금채납으로 나온 공매에서 대항력유무확인은 어떻게하나요?아니면 근저당처럼 채납은 채납일? 압류일? 뭐이런 기준으로? 보면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WantCpla주소보정명령에 따른 등본 발급시 전화번호 관련 질문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동사무소에 피고 등본을 받을 예정이고, 별개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서도 제출했는데 등본 발급시 상대방 전화번호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귀한파란날개231급여 가압류 해제 오래걸리는건가요현재 급여 압류로인해 온전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관련 채무를 전액 완납하고 해지비용까지 입금한 상태입니다.1월 23일에 신청접수 했다고 하고 2월20일에 서류검토한 후에 회사와 은행관련 서류 누락으로 2월29일에 다 보냈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잡는다는데 29일 서류도착한 후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관련 서류들은 다 도착했을텐데 사건번호검색에서도 변동이 없어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민한반달곰221원고 일부승은 원고에게 유리한가요 피고에게 유리한가요?보통 원고 일부승은 원고에게 유리한가요 피고에게 유리한가요?판결문은 아직 내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1%라도 인정이 되면 원고 일부승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길쭉한쏙독새19형사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까요?3월 8일으로 재판날짜가 잡혔습니다.사기죄로 제가 고소를 했으며 금액은 2천만원 정도 됩니다.재판하는 장소가 저희 집과는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며, 코로나 양성판정때문에 학교 실습을 가지 못한채 5일 격리가 떨어진 상태로 있습니다.평일에만 재판이 열리는 것처럼 수,금만 된다고 하시는데 시간적여유도 없고 몸상태도 감기기운 이상정도의 상태인데,,배상명령신청서는 제출한 상황인데, 재판에 꼭 참석해야할까요?참석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이 있나요?따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를 대신해서 출석해줄사람은 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훈훈한돌꿩172주택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통지서를 임대인 받은경우임대차계약중 채권 가압류 진술서 통지를 받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이유는 임차인이 법인이었고 압류통지서상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있어 신경쓰지않았는데...방금 채권자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서당황스럽네요어떻게 해야될까요?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전액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걱정이 많이 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쾌활한왈라비14분양권 1차 계약금 입금 후 해지가능할까요?부동산에 대해 너무 모르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도움을 받고자 올립니다.1차계약금 납입 후 금전적 문제 및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대기중입니다.1. 매도자가 계약금의 10%를 완납하지 않은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한가요?(전체계약금 5000중 1차계약금 500만 입금 후 내놓음, 공급계약서도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보여줌)2. 플러스피 금액인 300포함 총 800을 매도자에게 보냈고 계약서상에는 플러스피 금액 300은 빼고 1차계약금으로 500만 받은것으로 표기해서 주던데 정당한건가요?(500이 아닌 실제로 보내준 800으로 표기해야하는게 아닌지....500은 매도자, 300은 타인 계좌로 보낼것을 요구함) 3. 특약사항으로 계약해지나 파기시 어떻게하겠다라는건 명시안되어 있고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규정에 따른다고 되있습니다.4. 매도자는 1차계약금만 내고 분양권 내놓은 상황에서 남은 계약금 및 중도금실행하지 않아 연체료 납입중인데 건설사쪽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가야하는게 아닌지... 5. 현재 저는 계약서는 작성후 1차계약금 800만 보냈고(계약서상에는 500으로 발급해줌) 2차계약금 납입 및 중도금자서 명의변경 등 일체진행하지않았습니다.- 위 글중 부당한 거래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낸 800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금의 10%인 5000까지 제가 다 납입해야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정말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진행했고 중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지하려는데 너무 힘드네요...도와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충실한뱀28주짓수 환불 하려고 하는데 얼마 받을 수 있나요?2/18 일요일에 등록하고 2/19 월요일부터 나갔습니다 1개월 15만원인데(도복비 별도8만원) 3개월 도복비 포함 42만원이라서 3개월로 등록하였고 2/29일에 환불요청 했습니다. 근데 카드 취소가 아닌 계좌이체로 해준다고 하고 아직 안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뚱이랑재산명시결정 등본 채무자에게 발송 후제목과 같습니다 재산명시 결정 등본이 채무자에게 발송 된 후 2월28일에 모가 수령하여 도달 까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연락이없는데..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똑똑한상사조164차용증의 대한 법적 효력과 다른 자문을 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 돈 사기를 당했습니다, 네 제가 멍청이죠.이건 뒤로하고, 그 사람과 차용증을 썼습니다.다만 만나서 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쓰라고 해서 제가 자필로 쓰고 그 사람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제가 그 사람에게 (날짜)일얼마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다.선납금 얼마 제외 나머지 금액을몇 개월 간 월변으로 진행한다.매달 21일 (날짜)를 첫 시작으로 (만료 기일)까지얼마씩 납부할 것을 약속한다.만약 저 날짜까지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 회피시민 형사 법적 책임을 모두 질 것이며, 개인 사기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인정할 것이다.또한 그 사람은 (날짜, 시간)까지 차용금을 차용증에 적힌 계좌로 송금할 것을 약속하며 서로 계약이 이행 되지 않을 시 모든 법적 책임 및 피해 보상금은 본인에게 있다. 입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저기에 적힌 모든 법적 책임 및 피해 보상금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말 때문에 석연치 않았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원본은 저에게 있고 공증은 없습니다.2. 선납금으로 인해 이미 연 이자가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초과가 되었습니다.1번으로 인해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나요?3. 차용증은 아니고 그 사람이 카톡으로 자기가 입금을 안 하면 그 금액의 3배를 준다고 했습니다.그것 또한 법적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욕 달게 받겠습니다, 선납금을 2,000만원을 뜯겼습니다.그 중 새벽에 그 사람이 선납금 1,000만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한테 300만원만 보내면 거래내역이 딱 2,700이라고 차용증도 환불이라고 적어야 된다면 돈을 요구했습니다.그러고는 1,300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 사람한테 오늘 아침까지 안 되면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새벽에도 신고를 하고 경찰서 가서 접수한다고 했지만 서류가 모이지 않아 접수는 안 됐습니다).그리고 답변이 저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을 하고 자신은 취하 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본인(그 사람)도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취하 서류를 주면 송금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본인(그 사람)이 이미 1,000만원을 보내드렸으니깐요라고 하면서요.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돈이 들어오면 취하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그 때는 새벽이기도 하고 제가 서류를 제대로 안 가지고 가서 접수는 못 했다고 했고,서류는 이미 다 뽑았으니, 아침에 접수한다고 했습니다.아침에 1,000만원을 보내주면 서류고 뭐고 다 파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접수가 제대로 안 됐으니, 취하서류가 필요 없다까지도 말했습니다.근데 그 사람은 꼭 취하서류를 받아야 된다고(솔직히 시간 끄는 거 같았습니다).자신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저의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자신도 법조인을 통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근데 오늘 하루종일 연락도 뭣도 없었습니다).담당서랑 담당 확인 하고, 송금해 드리리고 취하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이 일이 오늘 새벽 3시 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님과 이 사람이 통화를 했습니다(물론 경찰관님 핸드폰에 통화 내용도 저장이 되어있습니다).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자신이 일이 있어서 2시 30분 정도 돼야지 보내 줄 수 있다 하다가 말을 바꿔서 은행을 가야 하니 4시까지는 꼭 연락을 주고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여기서 이 통화 내용도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오늘 오후까지 기다린 결과 아무 것도 안 왔습니다.그래서 며칠 내로 진술서 작성하러 가겠다고 하니그 사람이 어차피 입금 안 하실 거 아닌가요?차용증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안 보셨나요?예? 하면서 말을 합니다.저의 어머님께 전화 달라고 해주시고, 내가 뭐 안 돌려준 것도 아니고 안 그렇나요(1,000만원은 못 돌려 받았습니다).900만 입금하면 끝난 건데요(원래는 300이였습니다).본이(그 사람)은 어떡합니까?라고 해서제가 법적으로 그대로 간다고 했습니다.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나는 뭐 땅파서 장사하냐고, 900만원 입금 했음 끝났잖아라고 했습니다.네 위에 말은 말 그대로 제 돈을 뜯기 위해서 입니다.그 차용증으로 인해 피해가 정말로 저에게 오나요?이상입니다.부디 꼼꼼히 읽어주시고 자문 구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