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요커_급여 채권압류 안분배당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급여 채권압류 시 경합으로 채권자가 2곳일경우급여액이 285만원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100만원이고,압류된 채권액이 1000만원,2000만원일경우33%,67% 비율로 입금해주면 되는건가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러블리한텐렉167인스타 빈티지샵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 빈티지샵에서 옷을 샀는데 옷이 너무 커서 입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분명 그 샵에서는 미듐사이즈라고 예쁘게 여유있게 입으실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옷이 너무 커서 택배를 받자마자 바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왕복반송비 + 케어비용 다 지불해야 한다고 하셔서 옷 값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교환 할 상품을 고른다고 했습니다. 교환 할 상품을 골랐는데 16,000원이 남는 건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하시고, 금액맞게 고르시라고 하시고 이게 맞나요? 너무 불친절하고ㅜㅜ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환불 받고 싶은 마음 참고 교환을 요구했으나 너무 어이가없는 거 같아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 자꾸 애초에 환불은 안되고요 교환도 안되는데 도와주는거라고하네요 ㅠㅠㅋㅋㅋ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외로운키위150공동명의 부동산 증여문제와 지불이행각서공동명의 부동산이 2채있습니다.그런데 이 중 한채를 제명의로 바꾸려고합니다.그런데 증여세와 취득세 비용때문에 고민하던중지불이행각서라는 것을 알게됬는데지불이행각서를 쓰면 부동산을 처분할때 제가 받을수있나요? 공증만받으면 되나요?혹시 공동명의라 못팔게해서 처분기한을 넘기면 법적적으로 제가 혼자 처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탁월한허스키16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탁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직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현재는 채권자가 한 명이나, 직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채권자가 다수더라구요.이럴 경우,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한다고 하던데, 문의 드립니다.1. 현재 A 사에서 천백만원 정도로 압류 명령을 보냈고, 이에 압류 기준에 맞춰 급여 6개월분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만약 앞으로 채권자가 늘어나게 되면, 각각의 채권자의 압류 금액도 다 다를 수 있는 건가요? 2. 모든 채권자의 압류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직원이 급여를 100% 본인 수령할 수 있나요?만약 A사 1천만원, B사 2천만원 이라면, 압류 금액이 총 3천만원에 도달했을 때 직원이 급여를 100% 수령 가능한거죠?3. 회사 입장에서는 공탁을 걸어서 채권자들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공탁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번처럼 A사 1천만원, B사 2천만원 인 경우, 회사에서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압류한 급여를 모았다가 법원에 공탁하면 되는 건가요? 계좌번호는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지.. 공탁은 어디에 문의해봐야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에서 상대가 패소했는데 상대가 돈이 없으면안녕하세요. 민사에서 상대가 패소하고 돈을 빼돌리는 등 갚아야 하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기한없이 돈을 못 받나요? 민사 소송 결과 돈 갚으라고 하면 그 기한이나 시효가 정해져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저빌221자전거 중고 거래 사기죄 성립수요일에 돈을 보내고 목요일까지 물건을 안 보내면 환불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 하였습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아 어제 새벽부터 환불 요청을 하는데 읽씹을 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고소를 하여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목요일까지 못 보내면 무조건 환불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바위새281추심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추심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채권자인 내가 다른 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찾을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러너일이아파트 관리소에서 일반등기우편물을 대리 수령 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할 수 있나요?국세청 등 여러 공적기관에서 고지용 우편물을 수취인한테 일반 등기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있지만,아파트내 수취인이 장기간 동안 일반등기우편물(카드 등 유가증권류가 아님)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아파트 관리소에서 임의로 폐기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폐기가능한 경과기간(수취 후 어느 정도 기간 경과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이 있나요?또 국체청에서 보내는 등기우편물 중에는 "반송불요"라는 우편물이 있어 이는 우체국에게 반송할 수도 없는데, 이런 것도 일정 기간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빠스타이뷰강제경매개시로 이제 곧 경매가 열리는데 판매까지 오래걸릴까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인해 집이 강제경매개시로 넘어갔는데요 언제쯤이면 다가구주택인데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넉넉한안경곰102판결문 상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제가 원고로 피고 A와 B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얼마 전 피고 A에 대하여는 전부 인용, 피고 B에 대하여는 전부 패소로, 일부 승소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주문에는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가 전부 승소했을 때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최대 소송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처럼 절반만 승소한 경우 아래 중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1. 피고 A에게 100만원 청구2. 피고 A에게 50만원 청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