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특출난까치167토지 부동산 사기를 당했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부모님께서 지인(부동산)에 토지를 소개받은 후, 다음날 지인이 계약을 독촉해서 급하게 가계약을 하셨습니다.가계약시, 가계약금 1300만원, 중개수수료 120만원을 이체했고 토지를 소개 받을 당시, 구기지 토지가 있는데 구매를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2500만원정도 주면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끔 안내를 했었으나 가계약한 다음날, 부동산에서 구매하고자 한 300평 옆에 1평짜리 토지를 찾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하여 어머니께서 가서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이 바뀌는데, 구기지 토지가 이제는 국토부로 넘어가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농사만 가능하고, 임대료는 26만 1040원(년 1회)이니, 부동산에서 선납을 권유해서 어머니께서 이체 하게 됩니다.부모님께서 찝찝해서 다음날 바로 계약 해지하겠다고 부동산에 표명을 했으나, 본인들을 할수 없으니 직접 매도자와 통화하라고 했고 어머니께서 매도자와 통화했고 이미 돈을 다 썻고 돈을 돌려줄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그리고, 4일 후 부동산에서 임대료(26만 1040원)을 돌려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합의서를 쓰면 500만원(공인중개료 및 가계약금 포함)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고민하시다가 합의서에 사인을 하시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모든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해서 줬다고 합니다.이 사실을 오늘 알게되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확인해보고자 계약서와 합의서를 받으러 갔으나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모두 파기했다고 줄수 없다고 하는데(녹취함)계약서를 임의로 파기할수 있는건가요 ?..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다면 어떻게 받는 방법이 있는지, 지인(부동산)에게 사기 당한 부모님께서 법적으로 뭘 할수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청렴한땅돼지52중고차 개인간 거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중고차 개인 간 거래 진행 예정입니다.팔고자 하는 차량은 사촌형의 소유이고매도용 인감과 차량등록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명의 이전은 하지 않았지만 사촌형이 제게 차량을 양도하여 제가 운행중에 있습니다.이 차량을 타인에게 개인 간 거래를 하고자 할 때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리따움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20일 만료인데 아직까지 세입자 구해지면 돈 주겠다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이것도 집주인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그러고있어요 집주인이 부동산도 하고 있어서 부동산 직원을 통해서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고 20일 지나도 세입자 안구해지면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소송 그런글 찾아보니 내용증명 보내고 있던데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이집에 빌린 돈 은행에 대출 다 갚고 순수하게 제돈이 여기에 다 묶여있습니다 거기다 다른 건물에 여기 살고 있을때 다른 아파트 전세로 구해서 전입신고도 다 해둔 상태인데 보증금 돌려받기 전네는 이사랑 전입신고를 하지말라하더군요 근데 저는 이미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대출받아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다시 여기 보증금 못받은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다시 생기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참신한두꺼비276타인이 명의를 도용한 대출로 근저당이 잡혔는데 해지 가능할까요?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서 10년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돌아가신 다음부터 은행에서 어머니한테 갚으라는 말을 한번도 안했고, 위촉장이나, 재촉장이나 이런걸 보낸적이 없습니다.근데 이사를 가려고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출한 금액이 있어서 근저당이 걸려있어서 신용대출부터 다른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새마을 금고에서는 최소한으로 30%를 내면 근저당은 해지 해준다고는 하는데 300만원 입니다. 이 돈을 안내면 자기들은 손해볼게 없다고 그냥 근저당을 냅둔답니다.아무런 말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저희는 4월 말에 이사를 가야해서 부족한 금액을 대출을 해야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가 낼게 없는거 같은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변호사 비용 많이 비싸지 않으면 고용할 생각도 있습니다급한대로 저희가 30%라도 내고 푸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덕한개개비61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인 서약문서를 보여줄 의무는 없나요철수라는 사람이있고 영희라는 사람이있는데 영희라는 사람이 철수라는 사람의 보증을 서준적이 없는데 어느날 보증사에서 영희에게 철수가 금전을 변제하지않고 연락이 되지않아 영희에게 금전변제를 요구했을때 영희가 보증사에 내가 보증인서약을 했던 문서를 보여달라했을때 보증사에서 철수의 동의가없으면 열람할수 없다 라고 답변이왔다는데 맞는건가요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되어 보증인 서약문서를 보여달라는데 보증사에서 보여줄의무가 없다라고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손한듀공119전세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습니다1월20일에 만기인데 보증금 줄 돈이없다고 3개월 약정서를 썼어요 내용은 3개월뒤 준다 , 3개월동안 이자를 내준다, 3개월뒤 주지않을시 줄때까지 년10% 이자를주겠다 이런상황에서 집주인분이 매매를 하셨고 새집주인한테 이자를 받아라 하는상황 새집주인은 전집주인한테받아라 자긴모른다 그리고 새로운사람 들어오면 보증금빼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매매계약은 완료된상황인데 저는 20일에 보증금을 받아야하는상황이고 새집주인분이 소유권 이전을 28일에 하겠다고합니다 그럼 저는 보증금이랑 이자를 새집주인한테 받아야하나요?? 새집주인은 이자 안주신다고하는데 전집주인한테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덕적인천인조133선임대 상가분양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2022년 4월, 아파트상가를 선임대된 상태에서 계약하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내용임대기간 : 5년렌트프리기간: 1년임차인은 법인으로써 전국에 약15여개의 지점을 가진 빵과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숍 프렌차이즈이었습니다.임차인은 시행사로부터 임대료 렌트프리1년 등을 제공받고 계약했습니다. 또 임대료 및 임차보증금도 입주시점의 다른 호실등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해당 상가들은 상당기간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금액할인 등 혜택을 주어 분양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오픈예정이던 커피숍은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입점 플랜카드만 걸어놓고는 방치되었습니다. (임차한 상가들 중 몇개가 분양계약이 안되었습니다)2022년 12월, 오랜시일이 걸린 후 임차인은 커피숍을 개점하였습니다. 2023년 4월까지 렌트프리기간이 종료되고 2023년 5월분 임대료를 익월인 6월에 입금받았습니다.(임차인에게 딱 한번 임대료를 받았습니다)이후 임대료는 임차인의 상황이 어렵다하여 연체하고 연락을 회피하였고, 부득이 2023년 9월 내용증명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염치없게도 2024년 1월까지 운영하다가 폐점하였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전화 및 문자, 내용증명에 회피하여 명도소송에 이르렀으며, 2024년 4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임차인의 기물이 상가에 남아있습니다)현재 임차인은 계약당시부터 상가관리비를 연체하여 10여개의 호실에 대한 관리비 연체액이 1억원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전국 약15여개 되던 지점도 서서히 폐점하여 현재는 1-2개 지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또 임차인에게는 명도집행 외에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너지중고 거래 예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제가 미성년자인데 중고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예약금 5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드렸는데 사정으로 인하여 거래를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웰영3천만원 차용증으로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은 얼마까지 하나요?금전소비대차로 3천만원을 대여해주면 아파트 근저당을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차용한사람은 근저당5천을 설정해주겠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5천만원을 근저당 할때 법무사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독서실 환불 시 1개월 이상 기간의 적용독서실을 결제하고 환불을 받고자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제가 결제한 독서실은 한 달 결제 비용은 20만원이고 저는 3개월치 (20*3)60만원에 10% 할인을 받아 54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오늘이 1개월분의 마지막 날이고 나머지 2개월을 환불 받으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독서실 사장님이 관리형 독서실은 1일 사용료가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1일 사용료*30일 즉 60만원이 이미 차감되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그런데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본 바로는저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 경우 환불 비용은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나머지 월의 교습비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1개월 교습비인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은 환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54만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34만원은 환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을까요?사장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1개월 교습비가 나머지 월의 교습료에까지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령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