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일타코피사람들이 말하는 법원에서 압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건가요?채무 연체된 사람들 집에 압류하러가는 집행관은 어떻게 된건가요? 법원 직원은 도대채 어떻게 채용하는건가요? 로스쿨, 7급 검찰직 외에 어디서 채용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즐거운바위새285사전고지 없던 계약금 물어야 하나요?영수증 밑에는 작게 계약금에 대해 쓰여 있는데 설명은 전혀 못 들은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취소시에 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즐거운바위새285금제품 주문제작 취소 방법 알려주세요금반지 주문제작을 신청하고 계약금 설명 없이 완불을 하고 왔습니다.근데 다른 곳과 비교하니 가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취소 하고 싶어요.주말이라 반지 제작 못 들어갔고 가게 휴무일이랑 겹쳐서 이럴 경우에 제작을 시작도 못 했을텐데 저한텐 이미 들어갔다하면 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그러면 평균적인 계약금 10% 정도 내고 취소 요청하면 되나요?계약금 설명도 못 들었고 제작 기간도 3주 잡혔는데바로 취소를 원하는 거니까 아예 안내고 취소하는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그늘나비127개인회생중인데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가 왔어요.언제 인가나나요?법원에서 서류에 써져있는 내용이 인가시까지 더이상의 변제계획 수정안의 제출이 없으면 이 변제계획 수정안이 인가의 대상입니나 라고 왔습니다. 언제쯤 인가 날까요?? 일주일 정도면 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길을걷다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없나요전세기간은 남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위반을 했어요. 계약서에 위반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지급명령신청을 할순없나요? 전세반환금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철저한줄나비263체온마사지 다이어트 환불건 환불불가인지, 환불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그간 잘 이용하던 체온마사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영번째 구매 - 오리지날 프로그램 예신오리지날 400만원 오일 약 90만원(?) 모두 이용 완료, 이용기간도 끝남첫번째 구매(유효기간 2023.11-2024.02. 서비스기간 1개월)약 333만원의 프로그램으로 계약서에 정가 단가표가 있고, 총 관리금액에 각 관리가 몇개씩 포함 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일(3세트128만원 할인된가격) 를 포함하여 461만원을 지불 했습니다.첫번째 구매시 함께 구매한 오일은 오픈해서 이용중입니다. 즉 관리비 333+오일 128 >> 461 만원정가관리표 예시(관리A 40만원, 관리B15만원, 관리C 8만원)두번째 구매(유효기간(2023.11.-2024.02. 서비스기간10개월 연장하여 2024.12.)업셀링으로 제가 구매한 건보다 상위버전인 880 프로그램으로 추천 받아 추가 구매 진행했습니다.정가가 880 이고 146장의 관리 티켓이 나옵니다.이 때 첫번째 구매는 무효가 되고, 기존 지급한 333만원을 차감하여 547만원을 추가 지급하고관리당 티켓으로 차감하는 880 프로그램을 구매 했습니다.이 시점에서 저는 880만원에 146장의 관리 티켓으로 생각 됩니다. 이전 프로그램이 무효가 되었으니까요.880 프로그램은 128만원짜리 오일 세트가 서비스로 포함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두번째 서비스 오일SET 아직 미사용)880만원에 146장의 티켓과 오일 SET(128만원) 포함된 구성이었습니다.(그 밖에 소금 튜브를 하나 증정 받았으나, 이는 서비스니까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픈하지 않은 제품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정가(관리A 40만원 > 티켓4징, 관리B15만원 > 티켓2장, 관리C 8만원 > 티켓1장)업셀링 상담시 가격이 너무 높아 고민하니 오일 세트 128만원을 차감하고 구매할 것을 추천 받기도 하여,저는 753만원 기준으로 추가 고매 하는 것도 고려도 했었으나, 관리를 받다 보면 오일도 이용해야 하기에 포함된 구성으로 선택 했습니다.계약의 중도해지 및 환불 조건에 프로그램 자체가 정가단가표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별 할인가가 적용된 프로그램의 경우 중도 해지시에는 위약금 10% 와 이용한 개별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정가단가표 기준 으로 차감 후 차액을 환불 하게 되어 있습니다.1. 제 사정으로 인한 환불이니10% 위약금은 차감에 동의 합니다. 이 10%의 베이스는 오일포함인지 빼고인지 궁금합니다. (880만원기준인지, 752만원 기준인지)2-1 정가단가표로 계산하여 총액에서 차감하는것이 맞는지요? 헬스등은 기간으로 나누겠으나,이렇게 프로그램당 차람 횟수나 가격이 다른 것들은 티켓 발생 개수와 프로그램 가격으로 나누어야 하는것일까요?2-3 전체 프로그램 880 만원/ 146장 으로 티켓 1장당 60,273으로 계산해야 하는걸까요?2-4오일값을 뺀 880-128(오일) = 752, 752만원/146장 으로 티켓 1장당 51,506 으로 계산해야 하는걸까요?3. 총 880 지불 금액중, 128만원 오일 비용 차감, - 10% 위약금,이용한 티켓 차감 이 제가 받을 수 있는 환불 비용일까요?환불이 어려울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것으로 아하에서 찾아봤습니다.소송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관리 선생님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시고, 제 개인사정으로 환불 요청 하는거라 잘 마무리 하고 싶지만 정가 기준 차감은 너무 가격이 세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길을걷다전세만기가 남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서 위반하면 지급명령신청 할수있나요?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안하면 바로 계약해지 할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을뿐 아니라 법원에서 임의경매 통보를 받았어요. 바로 지급명령신청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갈매기75폰번호 함부러 가르쳐준 죄그것도 수용자에게 부탁해서현재 징역중인 채무자.채무자는 저에게 완제룰 하였고, 후 압류해지 신청 후 송달만 되면 종결인데저와 연락이 안된다고 같운방 수용자에게 부탁을 했답니다.압류해지 언제되냐고;민원실에서도 저희가 해결할 부분이 아닌데매일 방전화로 압류풀아달란다라고너무 머쓱했고같은 방 수용자의 아버지께서 면회를 왔다가 채무자의 부탁을 듣고 연락한다며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그러면서 겨도소도 사회와같은곳이다,자존심 상하게 그러면 안된다, 압류삘리풀어붜라,재소자들끼리 걷는 돈도 못걷으면 진짜 쥰심상한다이딴 소릴 쳐 하는데 너무 불쾌했어요명예훼손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리운쥐230사기 사건 배상신청인 입니다. 돈은 받아 지나요?사기사건에 배상명령판결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 중 입니다. 합의 보자고 연락오지 않았습니다. 출소후에 배상명령문으로 돈은 받아 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박새158가처분 경매시 배당순위 관련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우연한 기회에 알게되어 카페가입하고 질문하나 드려볼가 합니다.3개의 은행(A,B,C)에서 공동으로 동순위로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으로 대출을 21년도에 취급하였습니다.그뒤 C은행에서 기성고대출을 취급하였고, 기성고 대출로 2순위 토지근저당, 추후 3순위 토지근저당 설증을 하였습니다. 건물이 잘 올라가던중 여러상황으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고, 기한이익 상실이 된 상태였습니다.공정율은 90%정도 되어, 직권으로 등기완료하였습니다. 건물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략 60개호실이 있습니다.C은행의 제한으로 직권등 및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상태였고, C은행에서 직권등기하며 건물에대해 추가근저당 설정을 동순위로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로하고 설정서류를 건냈습니다. 허나 등기완료후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갑구에 등기목적 가처분, 접수일자 2024.04.2 /등기원인 2024.04.01/ 권라자 및 기타사항에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으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을구에 건물에대한 동순위 설정은 접수일자 2024.04.02 / 등기원인 2024.04.02 기존 토지 1순위 금액대로 A,B,C 1순위설정되고 C은행의 토지기성고 순서대로 2,3,순위 근저당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가처분 신청자 C은행은 자신들의 채무만으로 가처분 청구소송을 하였고, B,C은행은 제외한체 C은행만 가처분 신청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경매진행시 배당순서가 궁금합니다. 원래의 토지순서대로 건물부분도 배당이 되는것인지, C은행의 가처분 등기원인이 하루 빠르기때문에 본안소송으로 승소시, 건물에대한 1순위는 C은행이 되고, 건물에 토지로인한 추가근저당 설정분 A,B,C은행 순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B은행으로 C은행이 이러한점을 알고 일부러 하루빨리 가처분 등기원인일자를 설정하고, 근저당 원인일자는 하루 늦게한것이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A,B은행이 가처분 신청된 부분을 말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C은행의 계획된 장난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고, 건물 동순위 설정을 요청한다는 C은행의 공문도 이전에 받아놓았던 상황입니다.A,B은행이 아무 피해없이 토지 근저당 순서대로 경매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가처분 말소를 A,B금고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