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기특한크낙새91대여금 형사소송 진행중 일부변제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350만원을 대여해주고 받지못하여 형사,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차단하여 연락도 없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갔는지 갑자기 연락이 오네요.. 매달 얼마씩 갚겠다구요. 일부라도 받으면 합의로 보는건지, 여러차례에 걸쳐 전액 다 받고나서 합의했다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이프티맨피신청인 담보가압류 공탁금 권리행사 가능할까요완납한 제 채무를 채권자측 오류로 제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고 차후 인정후 해제한경우 채무자로써도 공탁금 권리행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환한퓨마13기한이익 상실청구 법률 질문입니다.5천중에 4천정도 갚고 천정도 남았는데 한달정도 밀리다보니 기한이익청구하고 변호사비용 300정도도 청구한다고 협박을하는데 할부 법률중에 10분의 1이 초과하는 경우 기한이익청구가 가능한걸로아는데 두달 연채하면 300정도인데 저의 총 채무 5천의 10분의 1이면 500인데 500안넘어도 청구가 현행법상 가능한가요?(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할부금융사가 소비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할부대금을 일시에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이상 미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은 할부금이 할부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머나어머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면 저가 이길수 있나요3월20일날 동부지방법원으로 고소 즉 사기사건으로 넘어갔는데요 증거자료 부족 불송치가 나온상태 입니다아직 경찰에 이의 신청을 안한 상태 입니다 당근에서 자소서를 상대방 에게 고처달라고해서 고쳐주셨는데 사례를 안했다고 고소 즉 사기를 당한 사건이었는데 경찰관분이 하시는말씀이 이것은 얼마에 사례를 했는지 실제 사례를 한증거자료를 가지고 와야 했는데 증거자료가 모두 상대방과 저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민사 사건등 끝까지 해보겠다는데 민사사건을 해도 저희가 이기나요 아님 상대방이 이길수 있나요 상대방이지면 저희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민사사건을상대방이 하면 어플로 확인 가능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을 상대방이 걸시인지능력검사 문의합니다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원에서 불송치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이 아직 이 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아직 상대방이 걸지 는 안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인지능력 검사를 다음주에 하고 인지능력 검사결과를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걸시 증거자료로 사용가능 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핫한거위147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을 받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을 받고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만큼만 다 갚았는데도 돈을 더 달라고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제 자동차가 전전 주인 앞으로 저당이 잡혀있는데 제가 확인,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 자동차가 전전 주인 앞으로 저당이 잡혀있는데 제가 알수있는건 어디 캐피탈인지와 채무자 성명 주소 채권가액이 다인가요? 캐피탈회사에 전화를 해봐도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당 설정일도 6년전이라 등록원부상 주소로 찾아가 보기도 그런데 남은 할부금이나 제가 남은 할부금을 정리하고 저당을 해지할수는 없는건가요? 채권가액 만큼 엔카에 동급매물 시세보다 차를 싸게 구입해서 그냥 제가 확인및 저당해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전전 주인과 연락 할수있는 방법도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솔직한때까치77채권압류를 했는데도 은행에서 ATM출금 및 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K은행에 20만원 채권압류를 신청했고 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제3채무자신고서에는 "압류된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에 "예"라고 체크되어 있구요,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에 금 73원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잔액이 그만큼 밖에 없다는 뜻인 줄 알고 추심도 안했습니다.제가 찾아보기로는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 금액은 추심이 불가하여도 압류는 되어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틀린 지식일까요?이럴꺼면 이번달에 또 돈 들여서 채권압류를 한 의미가 없을텐데요.. 압박으로서의 수단도 전혀 안되구요.제보를 받고 보니 ATM출금도 마음껏 하구 카드사용내역도 찍혀있다고 하네요은행 고객센터에 여쭤보기 전에 아하 변호사님들께 먼저 문의를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쑥한비쿠냐181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 갱신권가능한가요?보유중인 주택에 전세를 두었고, 세입자가 전세권등기를 해놓았으나 세입자가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2년정도 살다가 만기가 되어 6개월전에 제가 집을 비워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갱신권을 쓰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주택임대법상 2년 갱신이 가능하다고 우기는데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은 상태면 제가 알기로는 전세권은 물권인자리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법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임차인이 두말없이 나가야한다고 보는데요. 세입자는 자기가 나가더라도 이사비용을 달라고 막무가네료 버티네요. 나가더라도 정당한 계약인지라 이사비용을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쪽이 맞나요? 그리고 전세권 말소할때 전세금을 돌려줄건데, 전세금을 돌려줘야 전세금을 말소한다고 또 버티네요. 말소한것을 봐야 전세금을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지금 세입자는 갱신권도 쓸거고, 전세권설정말소도 안하고 안 나갈꺼니 꼬우면 소송하라고 합니다.황당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른재규어247공탁은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공탁은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우ㅐ해 금전,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것을 의마하잖아요~ 그럼 공탁은 어떻게 신청할 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