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귀한파란날개231급여가압류 중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더 많을 경우 전부 처리 되나요?급여가압류는 회사에 일정금액 빼고 전부 회사에 적립된다 로 알고 있습니다.회사에서 법원으로 공탁하여 여러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적립금이 채권들 다 합친것보다 많은데이러면 전부 공탁하여 모든 빚이 다 정리되고 가압류 풀어주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귀한파란날개231급여가압류 상황에서 회사에서 배당신청할시급여가압류 중입니다 23년도 10월부터 가압류가 되어 일정 급여 빼고 회사에 묶여있다고 합니다 24년 5월 첫배당을 했는데 쌓인 돈보다 빚이 많아 일부만 처리되었습니다.25년 2월말에 2차배당을 하는데 쌓인돈이 빚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들은바로는 이번 배당에서 다 정리되어 채무관계가 끝난다는데2차배당으로 남은 빚 다 정리되고 정상적인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가처분에서 심문기일 끝났는데요 답변서 송달안녕하세요. 가처분에서 심문기일 끝났는데 상대측은 출석을 안했어요.그리고 제가 판사님한테 의견서 제출한다 그래서 의견서 제출했는데이 의견서를 다시 상대측에 송달을 하셨던데요. 그러면 상대측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낼 수 있는데,그럼 또 제가 답변서 내야하고, 심문기일 끝나고, 의견서를 상대측에 다시 송달하는건 재판부에서 기존 절차대로 하는게 맞는지그러면 답변서 공방이 언제 끝나는건지 재판부에서 제지를 하는건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차분한몽구스150해방공탁금 회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1.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가압류가 걸림2. 가압류 집행정지를 위해 해방공탁금을 공탁함3. 소송이 끝나고 판결금을 지급현 시점에서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상대측에서 동의서?를 줄 수 없으니알아서 절차대로 찾아가라고 합니다.1)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어떤 쪽의 도움이 필요한지2)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엔리코오노프리관세 체넙 시 관세법상 압류 절차와 대응 방안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관세 체납으로 인해 세관이 자산을 압류할 경우 관세법상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업이 압류를 방지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어떤 법적 방법을 사용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때론친근한무당벌레집행문 재도 부여 우편 신청 시 회송 우편은 어떻게 오나요?채권 압류 신청을 위한 이행결정정본 분실하여 우체국에서 익일특급으로 집행문 재도 부여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에 회송 봉투는 저에게 등기로 오나요? 아니면 일반 우편으로 오나요? 등기일 시 제가 직접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우편함에 넣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인데 등기가 온다면 출근일에 받을 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거미255가압류 기각되면 채무자가 알게 되나요?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했다가 어떤 사유(공탁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취하 하거나 등)로 기각 또는 취하하면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붉은연어해피머니 상품권 들고 있는데 환불 안되나요?안녕하세요. 해피머니를 잊고 살다가 4만원 가량 상품권 있는걸 확인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여기 회생절차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환불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카페라떼ㅇ문자로 주고 받은 채무변제 내용도 효력이 있니요?아버지가 채무에 대한 판결을 받은 판결문이 있고 (미변제 시 연이자 언급됨) 그것을 근거로 채권자가 아버지 계좌를 압류해둔 상태입니다.시간이 십여년 흐른 후 채권자와 합의하여 원금 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기로 했습니다.먼저 상환 후 채권자가 아버지에 대한 계좌 압류를 해제하고 채무를 완전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카톡,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으로도 효력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쩌면확신있는풍선껌안녕하세요 전세금 대출관련해서 문의 글 남깁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1년 4월에 전세계약(대출을 실행함.)을 하고 2023년에 집주인과 구두로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한 뒤, 25년 4월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입니다.근데 제가 24년 8월에 결혼을 하게되서 그 집을 비워둔 상태였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경매가 빨라도 3월 말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하고, 일단 1차 유찰될것을 생각하니, 5월을 넘겨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이 경우에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번 더 하고, 은행 대출을 한번더 실행해야하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