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아리벌금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제가 소액이 아닌 큰금액을 타인에게 이체 했습니다. 그 타인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로 대신 변제금 납부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있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재판 후 구속되면 해결 못한다고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는데… 구속되면 빌려준 금액 못 받나요? 이체 내역과 카톡으로 갚는다는 내용이 있긴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난히정많은운동가경매집행 정지 (청구이의의 소) 근저당권 말소저의 여자친구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된 사안입니다 여자친구는 그동안 사기범들의 증거목록을 모아두었고 경매 집행정지 를 증거목록을 다 준비해두고 경매 가 올라오기만 기다리고있던중 교통사고 무면허 접촉사고로 인해 형사 재판도중 구치소에 법정 구속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매각 기일이 정해져서 청구이의의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있어서 법원에 대응만 해주시게되면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할까요?(청구이의의 소) 근저당권 말소신청 까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특히끈질긴백만장자가압류, 증거자료, 폐가 가능한가요?20년 4월임 임차인 사망 (임차인 가족들 전세 집(가압류상태였었음) 정리 하겠다고 연락왔었음) 20년 6월쯤 임차인 아들이 다시 집에 거주 하겠다고 통화상으로 연락 후 2024년까지 연락 없다가 2024 7월 말경 집 나가겠다고 연락와서 전세집 가보니 폐가 상태.. 였습니다.상대방은 20년 4월 녹취록으로 소송을 건 상태이고 저희는 녹취한 기록이 없습니다. 4월이후 전화로만 통화(문자 없음) 했었는데 통화기록날짜만 힘들게 찾았습니다.. 통화기록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더없이연약한나비지급명령신청 취하 후 민사소송을 넣으라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제가 학원을 다니다가 중간에 망해서 수강료랑 이것저것 합의 보고 200만 원정도 환불 받기로 했거든요1월 31일까지 환불 받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아서 학원장을 상대로 지급 명령 신청을 했어요근데 제가 채무자 주소도 모르고 아는 게 사업자 등록 번호(지금은 폐업), 사업장 주소, 이름, 전화 번호밖에 없어요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서 보정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하길래 그냥 폐업한 사업장 주소만 적어서 제출했는데 방금 법원서 전화가 와서 사업장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주소 보정 명령을 못 내려 준대요그러곤 민사 소송을 넣는 게 좋아 보인대요소가도 작아서 변호사 쓰는 게 부담스럽고 혼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이 3917보증인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은 금액에 관한 압류지인이 보험설계사 위촉(입사)하는데 추후 환수금에 관한 보증인이 필요하다 해서 천만원에 대해 보증을 서 주었고, 공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2년이 지난지금, 지인이 퇴사를 하였고, 지인의 환수금이 발생해서 보증인인 저한테 오백만원의 계좌 압류가 되었습니다.제가 집에 있지를 못하는 관계로 법원등기등을 받지 못했고, 지인도 퇴사한 회사와 아무런 합의점이 없었다고 합니다.확인결과 지인의 환수금액은 최근까지 약 이백만원 정도였고, 보험회사 대리점에서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의뢰해 연이율 24% 이자에 확인도 되지 않은 금액 오백만원을 압류 했습니다.무조건 이사건은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다퉈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압류가 되어 버렸으니. 대리점에서 의뢰한 채권회사는 오백을 대리점주한테 입금해야 압류해지를 해준다고 합니다.억울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정식재판이라던지 아니면, 부당한 금액에 관하여 어찌 해야할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디스맨-Q847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후 진행 절차는?안녕하세요. 제가 채권자인 사건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결정문이 나왔습니다.이런 상황이라면 저의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이를 수령하려면 제3채무자 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지요?그리고 돈을 받을 수만 있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계좌나 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신청도 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면 채권자인 저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이 사건 결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계좌로 송+숫자9자리의 이름으로 돈이 일부 입금되었는데, 이는 압류금이 아니라 송달료 환급이겠죠? 그런데 송달료가 왜 환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법원에 문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러더어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어떤것이 적절한가요?지급명령 확정 금액은 1억원이고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용역채권이 있습니다.1년계약 관리용역으로 총 7200만원이고 매달 6백만원씩 대금을 받고 있으며남은 계약기간이 8개월정도라서 4800만원정도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이 부분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떤것이 적절한가요?참고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계약서를 보면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러더어지급명령 확정 후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나요?6/19 지급명령이 송달되었고 이의신청이 없어 7/11일 확정이 되었습니다.채권압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오늘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확정이 된 이후이기때문에 저는 채권압류를 그대로 진행하면 되나요?판정이 번복되거나 그럴수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러더어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임금체불로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확정이 되어채권압류를 하려고 합니다.제3채무자가 2곳(법인)있고 통장압류까지 하려고 하는데통장은 이미 세금 및 은행권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추심명령을 해야 할 것 같고제3채무자 2곳에는 추심들어온곳이 없어서 전부명령으로 하려고 합니다.총금액이 1억정도 인데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각각 금액을 나눠서 신청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명한등에28채무자 재산조회 지금도 할 수 있을까요?2017년에 임금체불소송 승소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당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약 8년이지난지금 다시 재산조회를 하려하는데, 현재 이행권고결정정본,채무자초본이 있는데 다시 재산명시부터 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가능한가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