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보람찬사슴벌레12채권양도 양수 계약 방법과 의미를 알고 십습니다.제가 A라는 사람에게 3.0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근데 A는 B라는 사람에게 5.000만원을 빌려줘서아직 받지 못해 지급명령만 확정받아 놓은 상태입니다.A는 저에게 B의 채권을 넘겨 주겠다고 합니다.쉽게말해A가 B로부터 받아야 할 5천을 저보고 대신 받고3천을 정리 하자는 것 입니다.이때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는게 맞는지요?1. 채권양도양수는 채무자 B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2.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B라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배달증명신청) B가 받으면 그걸로 허락을 득 한 것으로 봐야 하는건지요?3.아님 채권을 양도받기 위해 B를 상대로 법원에 허락을 받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휴먼28265가집행관련 문의.........주문엔 가집행 한다라고 적시 되어 있지만 상대가 송달을 안받고 있습니다 가집행 못하게 2주동안 송달을 안받을 수 있나요 ??? 너무 악의적인거 같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법무법인인데요 무슨 방법 없나요 ???? 또 항소는 판결 받고 2주 잖아요 ??? 주말 공휴일 껴있으면 빼고 2주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붉은직박구리107합의서) 최종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1. 갑은 (날짜) 부터 매달 을에게 (금액) 을 지급한다. (총 분할금액이 종료될 떄 까지) * 24년 7월, 12개월 지급갑과 을은 위 일시 매달 서로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다음날부터 해당되는 금액의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된다.2. 기타 해당되는 부분에 관하여 합의 후 작성하여 확인 한다.합의서에 적힌 내용인데 사정이 있어 매달 돈을 송금 할 수가 없기에 이자를 계산한 금액으로 최종 변제기일 ( 24년 7월) 까지 여유가 될 때마다 조금씩 분할 송금 하려고 합니다.헌데 돈을 받는 사람이 매달 정해진 돈을 제때 송금하지 않는다며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고 고소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돈을 받는 입장에서 고소가 가능 한건가요?그리고 합의서 쓸 때 서로의 인적 사항은 기재도 안하고 서명만 했습니다.(인적 사항 기재란이 있었으나 쓰지 않음. 공증 안받음) 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늠름한도롱이287단기월세계약 계약기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월세로 1년 또는 1년보다 조금 안 되거나 조금 더 되는계약을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계약을 해도 법으로 2년 보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1.제가 계약만료 후 나가려고 할 때 임대인에게 최소3개월 전에 문자나 전화로 퇴거의사를 해야하나요?2.저는 계약만료 후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측에서법으로 2년 보장이니 그때까지 월세를 내라는 등,다른임차인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라는 등,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보증금으로 빼갖고 나가라는 등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나요?사전에 이러한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특약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전문가분들의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휴먼28265가집행관련 문의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삼성전자 와 민사 소송을 했는데 소가는 150만원 이라 하고 근데 일부 승소 해서 100만원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밑에 가집행이 가능 하다 적시 되어 있다면 제가 해당 은행의 등기와 준비 서류를 제출 한다면 계좌를 압류 할수 있는건가요 ??? 이론적으론 가능 한거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푸링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하고 강매 집행 가능한 유효기간이 있나요?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전세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들었는데이것도 유효기간? 같은게 있나요? 승소 후 얼마 안에 신청해야한다던지..내년 3월까지 기다려보고 넘겨도 되련지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수달112금융채권 소멸시효 여부 문의드립니다.2008년 시아버지께서 전주저축은행에 빚이 있었으나전액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해당 우편을 받았습니다.(이자 포함 약 1800만원 상환하라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네요.)우편을 보낸 곳의 담당자 설명에 의하면2018년도 2020년도에도 채무이행하라는 우편을 보냈다는데부모님들께서는 전혀 받지 못 하셨다고 합니다.대출해준 저축은행 파산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재인으로 있다가 케이알앤씨회사에서 양수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1.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2. 만약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이 있으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그렇다면 해당 이력은 어떻게 확인가능한가요?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댄디하늘제가 개인회생 준비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법원에서 채무 독촉금지 가처분이 기각이 나서 일부 채권자로부터 법적인 조치를 당하고 있는데요.처음에는 지급명령이 날라오고 그다음은 변론 기일이 날라오고 그다음은 선고 기일이 날라왔는데 한번도 법원에는 안갔습니다.여기서 선고 기일에 안가면 바로 선고를 할텐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우선 통장 압류부터 재산압류 등이 이루어질거 같은데 집에있는 물건에도 가압류 처리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휴먼28265가집행을 신청 했는데 상대가 변제 하겠다고 하면 ,,,,,그 즉시 가집행은 없어 지는건가요 ??? 저한테 입금 하는 즉시 효력이 끝나는건가요 ?? 그리고 가집행을 벗어나기 위해 보통 항소를 하는데 공기업의 경우 정당 하지 못한 사유로 항소를 하더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안받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수달11215년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던 빚 갑자기 갚으라고 채권사에서 연락왔어요.시아버지께서 2008년 모 지역은행에 진 빚 280만원 가량이 이자까지 합해서 현재기준 1800만원이라고요 몇일전에 우편이 날라왔습니다.시부모님께서는 당시에 빚을 모두 상환하신 것으로 알고 계셨으며,해당 채권사에서는 금년도 6월 30일자로 채권이 넘어와서 우편을 보냈다고 합니다.근 15년간 채무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빚 상환할 의무가 있나요?덧붙이자면 부모님들께서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며,빚을 상환하실 능력이 안되며, 자산은 어머니 명의로 3천만원 가량의 거주하고 계신 집만 있습니다.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1. 상환할 의무가 있나요?(있다면 저희는 원금 포함하여 300만원 가량만 상환할 의향이 있습니다.)2. 15년 가량 갚지 않은 빚, 왜 가압류가 안들어왔나요?3.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근래에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쪽으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4. 현명한 대처방법이 무엇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막막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