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집행관련 문의 합니다 ......
예를 들어 제가 (주)삼성전자 와 민사 소송을 했는데 소가는 150만원 이라 하고
근데 일부 승소 해서 100만원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밑에 가집행이 가능 하다 적시 되어 있다면
제가 해당 은행의 등기와 준비 서류를 제출 한다면 계좌를 압류 할수 있는건가요 ???
이론적으론 가능 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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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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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론상 100만원에 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판결을 집행할 목적으로 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명령을 받아 계좌에서 100만원 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