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이삿짐 계약금 못돌려 받을까요?안녕하세요.계약금 관련하여 자문드립니다.타지역 이사를 위하여 이삿짐센터를 알아보고 계약하였으며, 계약당시 계약금 30만원을 말씀하셨지만 사정으로 10만원입금하였습니다.처음 방문견적시에는 이사갈곳의 인테리어 미비로 보관이사를 할생각이었으며, 1회이사비용 170에 1일보관료 6-7천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관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보관이사를 하지않고 바로이사를 하겠다고하니 170에는 못가고 본인들이 견적을 잘못 말했으며 220만원을 얘기하셨습니다. 너무비싸다하니 다른곳도 다비슷하며, 처음보관이사비용보다는 싸지않냐고 말씀하셨고 그럼 다른곳 알아봐라 계약금을 돌려주겠다하여 통화종료후 문자로 계좌번호를 발송하였습니다.그리곤 다음날인 오늘은 자기는 처음 이사 170이라한적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한적도 없고 정신병자아니냐고 합니다.본인들은 녹음본을 가지고있어 사기로신고하겠다고, 처음 계약금 30만원이아닌 10만원만준것도 의도한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똥밟았다생각하기에는 너무 분해서 소비자보호원같은곳에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방법은 없을까요?정신병자라는 통화는 녹음본있고, 계약서는 받지못했습니다.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량한청설모300형사사건 사기피해 배상신청각하 후 민사소송?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 입니다얼마 전 제가 피해자로 있는 사건의 선고가 1년만에 나왔습니다검사가 사기죄로 5년 구형하였고 판사가 5년 선고하였습니다재판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판사가 5년 선고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각하한다는판결을 내렸네요 저말고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각하 하였습니다피의자는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구요 이런 경우 제가 사기당한 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피의자가 항소를 하였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피의자는 이미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쑥한오소리291월세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나요임차인이 퇴거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기간이아닌 중간에임의로 임대인과 다퉈서 나가게 되었습니다.나머지 돈을 받으려면 민사절차로 해결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독한뻐꾸기40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수령 시 채권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저희 측이 채권자로 이번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였습니다.채무자측에서는 변제공탁으로 공탁으로 인해 채무가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채권차 측에서 별도 대응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지금 공시송달 대기중인데 채권자 측에서 채무 수령하고 소취하 하는 것 말고 채무 안받고 그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터프한이구아나91합의서에 언제까지 돈을 지급한다는 날짜를 적지않았으면 지불안하고 벋혀도 다른 법률문제가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합의서에 언제까지 돈을 지급한다는 날짜를 적지 않았으면 지불안하고 벋혀도 다른 법률문제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날렵한까마귀171전세 만기일 10달 남았는데, 지금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계약기간을 착각해서, 임대인한테 일찍 나가도 괜찮다고 전화상으로 말했었습니다.그래서, 임대인은 다른 곳이랑 이미 계약한 상황입니다.제가 안 맞춰주면, 본인 계약금이 날라갈 수 있다고 해서 최대한 맞춰드리겠다고 했습니다.현재, 임대인한테 보증금 드리겠다고 전화상으로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0달 남았다는 사실을 늦게 확인했습니다. 2024.11.18 만기인데, 2024.01.18일인 줄 착각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계약전이니까 맞춰드리기 어렵다고 번복하고 싶네요.전세 만기일 10달 남았는데, 지금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요? 구두상으로 말한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효력만 없다면, 계약기간 전이니까 맞춰드리기 어렵겠다고 번복해도 괜찮나요??그래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당장 다음주에 보증금을 대출해서라도 줘야하게 생겼네요.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덕적인달팽이1759만원 안갚고 배째하는지인 민사로 처리할수있을까요잠수에 적반하장으로 화내고 내용증명 보낸다니 법적효력없다고받고싶으면 직접와서 받아가라 하는데. 너무 괘씸해서 진짜 민사넣으려합니다두번이나 변제일을 기다려줬는데 안지키고 저렇게 나오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손한잠자리1154만원 빌려줬는데 갚는다고만 하고 주질 않아요한달 전 에 빌려가놓고 맨날 내일 줄게 내일 줄게 이러기만 하고 막상 주진 않네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 몇십만원씩 빌렸던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명도소송에 이겨서 세입자에게 손해본 돈은 어떻게 보상받을까요?명도소송에 이겨서 세입자가 이사한후에 손해본 금액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별도로 들어가야 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기다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미반환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현재 1억전세에 월세로 반전세 거주중이고 2년전에비해 시세가떨어져 현재 전세 1억정도에 거래가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무조건 1억에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려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집은 계약이 되지않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1억으로 전세를 내놓으면 집이나감에도 고의적으로 반환을 미루는걸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