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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태양새299나홀로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진행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돈 백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인터넷 글을 참고해서 소장 제출하고 주소보정명령까지 받은 후 법원에 금용기관용 사실조회신청서(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보통 제출하면 법원에서 금융기관으로 신청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전달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무엇인가 실수 한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깨끗한재칼150택배 물건 받기 전 소유권은 누구에게?제가 번게장터에서 물건을 판매 하였는데 입금받은 후 물건에 문제가 생겨 환불을 해드린다고 재차 몇번 말씀드렸으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다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며 말을 합니다 저는 분명 환불을 해드린다 몇번이고 말씀드렸는데이런경우 신고를 당하게ㅜ되면 어떻게진행하면 될까요 분명히 수수료까지 환불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털털한물소233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질문입니다!!!!!!전세만료기간 : 23.12.12저는 임차인 와이프입니다1. 23.10.10 제가 임대인 와이프와 전세계약만료날짜에 이사를 나가겠다 협의함2. 23.11.26일 혹시나 싶어 임대인 본인에게 전화하여 전세계약만료로 12.12일 이사나가는것에대해 알고있는지 물어봄 임대인 본인 알고있다고함(통화녹음있음)3. 23.11.27 내용증명발송4. 그래도 불안하여 허그에 전화해서 문의함, 허그에서는 임대인본인과 임차인본인이 전세계약종료에대해 문자를 나눴어야한다고함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임대인본인과 임차인 본인이 전세계약종료에 동의하는지에대해 문자를 남기고 허그에서 전달받은 전세계약종료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함.이런상황에 집주인이 문자로 대화를 나누지도않고 전세계약종료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소송을 할때 제가 임대인 와이프화나눴던 문자와 임대인본인이 전세계약만료로 이사가는것에대해 인지하고있음을 녹음한 통화녹음이 증거가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밝은벌새4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를 꼭 제가 해야할까요?압류에 대한 추심을 받고 추심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했습니다.다른 압류가 없으면 완전 귀속이 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그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또한 말소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꼭 채권자가 해야 하나요?그냥 채무자가 말소 신청을 하도록 두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쾌활한베짱이48그사채업자뭐하는사람들인가요??그궁금한게있어서글남깁니다 사채업자는돈빌리면 수수료같은것 가져갔나요 안가져갔나요갑자기궁금합니다????변호사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줍은사자216형사 재판 피고가 항소를 하면?원고가 피해액 1억2천만원피고 1심 실형1년 법정구속안됨화요일에 선고. 항소는 다음주 (휴일없음) 화요일까지가 맞나요?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인지대가 있나요? 인지액이 알마나 나오나요?바로 지불해야하나요?항소장 제출하려는데 전자법원 항소항목에 형사라고는 안나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바구미161공사중지가처분사건 승소시 변호사보수료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공사중지가처분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대응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당한 보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소송비용(변호사보수료)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저빌41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건물 사용,수익작년 6월 매매계약을 10억에 체결하였고 계약금 1억을 받은 상태에서 올해 11월 잔금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아서소유권이전등기 준비를 마치고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 후 그럼에도 잔금을 주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저희가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로 한 특약이 없어서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민법390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배상원칙이 이행이익의 손해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됐으면 누렸을 이익(10억) - 현재 공장의 시가를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저희가 잔금일 전까지 계속 공장을 사용,수익 해왔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저빌41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깨기 위한 준비방법상대방을 이행지체로 만들기 위해서소유권이전등기 이행준비를 해놓고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준비를 위한 준비 서류2. 소유권이전등기 준비를 마치고 그 서류들을 꼭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는지 아님 개인이 내용증명에 첨부를 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럭셔리한딱따구리290상대방의 이행지체로 해제시 목적물을 계약기간동안 매도인이 사용수익 했다면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시행사와 공장부지 및 공장을 매도 계약후 시행사의 이행지체로 해제하려고 합니다 이때 390조에 의거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그동안 매도인이 사용수익했다면 손해배상은 불가능한걸까요? 계약금액은 총 11억 현 시세는 8억입니다 (처음부터 해제시까지 매도인이 사용수익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