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바구미161공사장명이 상이할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확실합니다그러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권 발생 공사현장의 주소는 같으나,공사현장의 공사명이 상이할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칼칼해분양권 당첨 입주후 중대한 하자 발견 AS 문제키분출을 받고 1주일이 지난 시점 바닥미장이 제대로 되지않은 곳을 확인하였는데 AS를 신청하면 시공사에서 다시 미장을 진행해 줘야할 의무가 있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추심신고서라게정확히 어떤건가요?제가 첨에 300가압류 건은 종결 됐고두번째 가압류는 1060정도 고 610정도 남았는데채권자측에서 추심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뜨는데추심신고서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내용증명서가 효능을 발위하기 위해서는 받았다는 배달증명이 필요한거죠??안녕하세요 이번에 내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보냈는데요 배달증명 했다는 것과 만약에 받지못하면 저한테 반송하게 함으로써 그거를 들고 주민센터에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때어서 임대인이 현주소지를 찾고 거기다 다시 보내면 되는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해서도 임대인이 배달이 왔음에도 일부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또 반송이 될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요 반송 되면 그걸로 주민센터 가면 될까요??안녕하세요 내용증명서르 보냈는데 주소지가 2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상 주소지 1개와 등기부 등본 때봤을때 주소로 2곳에 보냈는데 하나는 반송이 되면 그거로 주민센터가서 임대인 초본을 때보고 그 다음에 그 주소지로 다시 보내면 될까요?? 둘중에 주소지 1개가 맞다면 내용증명서를 임대인이 받았다는 문자가 와야지 그 이후 3개월 후 전세금 반환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한거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붉은치와와62합의서를 잃어버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고소전 합의를 해서 피해자와 피의자 둘이서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나눠 가졌는데피의자쪽에서 합의서를 잃어버렸습니다.피의자쪽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기가 꺼려져서 그냥있으려는데 괜찮을까요?지금 피의자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사본 전문과합의금 이체내역을 캡쳐 해서 저장중입니다. 그리고 합의서엔 합의금을 받았을경우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굳이 다시 연락해서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경우는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이미 거래가 완료되어 종료된 거래를 민사소송을 통해 서로 주고 받을 수가 있나요 ?원고가 거래가 종료된 게임머니 거래를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었습니다.그러다 패소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소송취지를 서로 물건을 교환하자고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이런 소송취지가 받아들여지나요 ? 이미 종료된 거래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래라면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는 민법 109조가 있습니다.받아들여지지 않겠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헤엄치는 사자지급명령서(민사)가 확정후에 상대측에서 돈을 갚았습니다.지급명령서(민사)가 확정후에 상대측에서 돈을 갚았습니다.그러면 이제 이 뒤에 더 할일은 없는거죠?상대측에서는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데확정된 이후에도 취하가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흰해달월세 계약 전 가계약 입금. 반환 가능한가요?금요일에 월세 집을 확인하고 계약하기로 한 뒤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보증금(1000만원)의 5%(50만원)를 선입금하라 해서 입금 해놓은 상태이며 아직 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사정이 생겨 월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거같은데 이러한 상황일때 입금했던 50만원을 그대로 받지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알뜰한오징어208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제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최근 임차권등기 설정 후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지난주 임대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관할법원에서 소송 전환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 추가 결제 관련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혹시 결제 이후에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소송으로 전환되고 나면 법정 출석일정을 잡는다던가 혹은 지급명령 신청 시 제출했던 청구원인 외에도 소제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여야 할 것 같은데 진행되는 순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질문 남깁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