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신한고릴라215나가라고하더니 갑자기 할거면 월세를올리고 없던관리비를 갑자기 내라고하네요.4년차 1인미용실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입니다.이제 11월25일이면 재계약시기인데, 몇개월전에 집주인 본인이 쓴다고 재계약을하지못한다고해서저는 그러면 인테리어등 권리비를 주시겠습니까 하니 내역을 떼어오라해서 떼어드리니갑자기 재계약시 2년에 1번씩 5%올리던것을 1년에5%올리겠다 하시면서 재계약을 하시려더라구요??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지만 알겠다고 한상황에서 갑자기 또 문자로매년5%는맞지만 이번재계약은 10%하고 그다음해부터 5%를 올리겠다하셔서,법적으로 5%이상은 못올린다고 알고있다. 경기가힘들어서 5%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니 알겠다5%인상하고 대신 권리비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ㅜ 4년동안내지않던 권리비 이때는 권리비를원하는대로 줘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정황 증거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이 없습니다다만, 80만원 입금 내역, 카카오톡 주고 받은 내역(돈 빌려달라는 요청, 입금 했다는 내용) 등은 있습니다단,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말이 없었는데요, 5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명한치와와280배상명령신청시 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대여금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예정입니다.원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배상명령신청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인물A :고소인B :친구C :B의 지인 (A와C는 일면식 없음, 문자 내역으로 대여 사실 인정)*상황1. B가C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로 이득을 받던 상황 (B주변 지인들도 B의 권유로 여러명 했다고함)2.C가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하자 B가 A에게 권유3. 1년안에 갚겠다하여 이자 명목으로A-> B에게 4천만원입금B->C 3500만원 입금 (B가 그 달에 받을 이자 제외하고 입금)4. 1년안에 총 받은 금액 -C: 200만원만 주고 회피-B:대출로 빌려준 상황으로 연체되자 B가 죄책감으로 1000만원 정도 입금* 두달뒤 원금상환이 이뤄지지않자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달라했지만 주지않음.*고소전 C와 연락 한적 없음.*모든 거래와 연락은 B를 통함.*질문1. 배상명령 신청시 금액은 얼마로 적어야하나요?-빌려준 금액 4000만원-C가 갚겠다한 금액 5500만원(대출로 빌려준 금액으로 대출 이자 포함)-C가 실제로 준 금액 200만원-B가 C대신 1000만원 입금2. 친구에게 1000만원을 돌려줘야하나요?3. 민사소송은 약 5년 후~10년 정도까지 상대방 재산이 생겼을때 받아 낼 수 있다 이런말이 있는데 배상명령은 기간이 따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한고양이299민사소송 시 30일이 지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재개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사정이 있어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려 합니다.그 때 답변서만 제출하면 다시 변론기일이 자동으로 새로 잡히나요, 아니면 변론재개신청서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그리고 을 호증(입증서류)를 제출하려 하는데 10장까지만 첨부할 수 있더라구요.10장 이상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상대 갑 호증은 20장 이상 왔더라구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심판에서 각하된경우 행정소송행정심판 각하되면 90일이내 행정소송으로 넘어갈수 있는데행정심판 결과와 상솬없이 동일한 건으로 90일 이후에 행정소송하는건 불가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건장한도요192이혼소송중 전세보증금 가압류하고 전세만기후 집을 비우지 않으면?이혼소송중이고 살고있는 전세집이 상대명의로 되어있고 종결전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상대가 자기 명의로 되어있으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몽땅 받겠다고 대놓고 말해서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그런데 전세 만기가 곧(1월) 이라 저는 재산분할 없이 아이들과 보증금도 없이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집주인께 사정을 말했지만 또 제 이름으로 계약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새계약을 하자고 했고 저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해놓고 이제와서 저랑 계약하기 싫다고 해서 저는 이사시일 임박까지 겹쳐서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예요또 집주인은 계약하려면 계약금을 1억을 내놓고보증금 가압류에 대한 공탁해소비도 저보고 부담하라는 등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려고 하는 꼼수가 보이구요막상 제가 그렇게 할테니 계약하자면 말을 바꾸네요저도 이사가면 좋지만 여러 여건(아이 학교, 주변 전세물 거의 없음, 이사비용) 따지면 새로 계약하는게 좋거든요 이런식이면 결국 이사를 가긴 가야겠지만저도 버틸만큼 버티려고 해요그럼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할텐데이것도 최소 3-6개월은 걸린다 하던데그동안 이사집 알아보고 이혼소송도 어느정도 마무리 될 거 같아서요애시당초 계약 못하겠다 했으면 그때부터라도 단념하고 집도 알아보고 했을텐데 두달밖에 만기가 안남은 상태에 저는 저대로 제 내밀한 사정까지 자존심애려놓고 부탁했고 우선권운운하며 계약할 것처럼 얘기해놓고이제와 말바꾸니 마음이 참 처참하고 초라해집니다명도소송을 해서 제가 결국 패소할텐데그럼 소송비를 제가 내야하나요?또 집주인이 다른 계약을 못해 피해비용을 저한테 요구하거나 소송거는 경우가 많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ㅡ3ㅡ민사소송시 관할 법원은 피고,원고 중 어느쪽 주소지 근처로 하나요?아직 소송 전입니다.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판결문이 나온 상태입니다.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소액소송이구요.1. 저는 경기도 거주예정이고 피고는 부산입니다. 관할법원을 피고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꼭 피고 쪽으로 해야하나요? 제 주소지 근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서 위자료까지 청구 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벌금 금액만큼, 위자료도 벌금만큼 걸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과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과하면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재심 청구는 1회만 가능한 건가요? 몇번까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태양새172채무자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지낼수 있나요?6개월전에 채무자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다른 사람한테 경매에 매각됐다고만 나오고 그 채무자는 현재 거기에 계속 살고 있다고 해서 이해가 안되서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참신한황로44무고죄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을 받기전에 영수증을 보냈습니다무고죄 피해자 입니다거짓 뻉소니 신고로 고소장까지 받았지만명백한 증거로 상대측이 악의적인 무고신고? 재판에 넘어간다더라구요저는 피해자가 된거고..22년 3월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어제 상대방측 법률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문자를 받았고사무실 전화로 유선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녹음 x)지역이 다른지역이라 유선상으로 합의금 300만원 지급하에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고오늘 오전에 팩스로 영수증을 받게되었습니다합의금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게 되었는데합의를 원한다는 문자만 내용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화로 합의된거라 내용근거가 없습니다 영수증은 따로 찍어둔게 있긴한데..생각해보니 변호사측 합의금 입금이 된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피의자 재판이 11/17 이던데..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되네요통상적으론 선지급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해야한다는데합의금을 못받게되는 경우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