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까치210아래의 경우,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이사를 앞두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요즘이네요. 이사 전이 이렇게 힘들줄이야.소위 반전세 들어가기 10일전입니다.높은 보증금과 낮은 월세 매물을 찾았어요.안전함을 위해 여기저기 검색하고 있지만,당일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참 무력하더군요.임차인이 대비도, 준비할수있는 어떤것도 없더라구요.특약은 강제성이 없다고 나와있구요.만약 특약을 넣었음에도 임대인이 당일 근저당 설정으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여러 경우를 생각하다가 문의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덕한개개비61지급명령 확정 신청후 가압류 및 채무자 합의 및 채무자의 회생신청 통과가 가능한지 채무자와 합의후 취하요청시 응해야하는지?지급명령 신청후 지급명령 확정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회생신청을하면 통과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후 가압류를 넣지않고 채권인정만 받은후 계속 가지고있어도 되는지 그리고 채무자와 합의하고 채무를 이행한다 하였지만 채무를 전부 갚지않은 상태에서 취하요청이오면 취하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공기관에서 받지 못하는 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납부의무자에게는 다시는 돈을 받지 못하나요?저는 참고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타징수금(고의 등의 부당으로 지급받은 돈을 환수)을 납부의무자가 의도록적으로 연락도 안 받고 회피하고 재산도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시효는 계속 지나서 시효만료가 다가오면 담당직원은 본사에 결손처분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기에 이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사실을 납부의무자들이 알게 되면 어떤 고액건이든 이렇게 회피하면 납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소문이 나면 징수의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입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이게 납부의무자에게 어떤 신뢰/성실의 의무가 발생하여 추후에는 법적으로 다시 고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더 이상 고지를 안하기로 조치하였더라도 이게 납부의무자에게 공식적으로 면제를 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고지의 권리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것인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따뜻한두더지103전세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현재 살고있는 집이 24년 3월 계약만료였고 23년 11월 중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에서 재계약을 고려해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감액조건으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추후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전세금은 반환해주는 조건)그리고 계약서 당시는 계약 연장일에 잔금이 들어오는걸로 설명이 되어있었으나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해보니 6월쯤에나 자금융통이 되서 줄수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만약 이 집을 매매하면 지금상황으론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7~8월경 넘어갈수 있다고 말합니다.공동담보로 잡혀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매매만이 답인걸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레아240임차권 등기 이후 기존 집 관리비 질문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허그전세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면 점유물을 두고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존 집의 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이사를 가더라도 점유물을 놔뒀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혹은 점유물 유무와 상관 없이 임차권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넘겨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임차권 등기가 등재돼서 제가 이사를 가면 임대인이 저에게 짐을 전부 빼달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기로운황로186채무독촉장 같은것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채무 독촉장이왔습니다. 서울법원에서 왔고 상세내용에는 기금기관에서 하는것이었습니다.일단 내용은 12년도에 신용카드 사용한 400만원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이전 사업파산신청을 할때 카드값은 다 갚았었는데 왜 남아있는걸까요?23년 8월에 법원에 잡힌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신용불량자에서 풀렸습니다.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갑자기 채무에대해 돈을 내라고 등기가 와서 당황스럽습니다.1번사항에 금액은 이천만원이 조금 넘었고 2번사항에 400만원에 대해 이율이 얼마가 붙는다고 되어있었습니다.이서류가 법원에서 온건맞을까요? 어디가서 확인해볼수있나요?또한 이의제기를 하라고 되어있던데 이의제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따로 양식이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소송비용 신청시 공시송달로 할수 있는지소송비용 신청시 주소보정까지 했는데도피신청인이 주소불명이면 공시송달로진행하나요피신청인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정에 나중에항고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따뜻한두더지103보증금 미반환으로 재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감액 조건으로 1년 재계약을 진행한 상태이고 감액된 금액은 3월달 안에 돌려주기로 계약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감액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재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면한가마우지25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가능할까요??금전소비대차계약 을 작성하고 2016년 06월 08일날 대여해서 07월 08일날 까지 변제 하기로 하였는데 일천일백오십만을 대여해서 칠백원 정도 대환 하다가 지금까지 변제를 안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채무 불 이행 등재 가능 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족제비11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소액 민사에서 승소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에 법원에서 결정이 나서 제 3채무자에게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을 하였고 제3 채무자에게 진술최서를 제출 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글을 작성해봅니다. 1. 진술 최고서를 확인해보니까 채무액을 변제할 돈이 없어서 통장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났으면 제가 신청했던 제3채무자의 통장은 자동으로 압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3채무자 은행에 가서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또한 압류가 되었을경우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2.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고싶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했던 통장에 있는 몇천원이라도 청구를 하면 채무자에게 문자나 연락이 갈수 있을까요? 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했을때 제3 채무자에게 채권 금액을 나눠서 신청을 하였는데 이걸 취소하고 모든 1.2금융 은행을 상대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할수 있을까요? 압박을 하고싶은데 상대방의 급여 통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